해외 병원에서 생긴 의료사고도 조정중재원 대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사고 피해 배상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대불)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대불금 대상인 의료사고를, 대불 비용을 내는 국내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의료행위로 생긴 피해로 원칙적으로 한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라도 외국 의료기관에서 한 의료행위로 생긴 피해는 대불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치료받기 전, 그리고 피해가 생긴 뒤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은 치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1. 8. 19. 선고) · 현행 조문 3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진료를 받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한의사는 국내 병원 소속이었지만 그 병원과 무관하게 휴가 기간에 개인 자격으로 그 의료기관과 계약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이 사고가 대불금 대상인 의료사고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두3626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해외 시술을 고민할 때
- 치료받을 곳이 국내 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인지, 외국 의료기관인지 확인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 의료기관에서 생긴 피해는 국내 대불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피해가 생기면
-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자격의 사람에게,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기록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의료인이 국내 병원 소속이라도 그 병원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외국 의료기관에서 일하다 생긴 일인지 따져 보세요.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으면
- 판결이 설명한 대불 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의 대불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이고, 국내 법원에서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 조정중재원은 대불금을 지급한 뒤 배상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구상(대신 낸 돈을 돌려받음)합니다.
대불을 거부당하면
- 거부 이유가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거부를 다투려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국내 면허 의료인이면 어디서든 대불된다고 여기기
대법원은 보건의료인이 대불 비용을 내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개설·운영하지 않는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한 의료행위로 생긴 피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불금 대상인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외국 병원도 국내 보건의료기관이라고 여기기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제도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안의 의료행위를 규율한다고 보고,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개설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도,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기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면 달라진다고 여기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생긴 사고라도 대불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두3626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조정중재원에 대불금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해 소송을 냈습니다. 그 의료기관은 국내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개설·운영하는 곳이 아니었고, 한의사는 소속된 국내 병원과 무관하게 휴가 기간에 개인 자격으로 그 기관과 계약해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대불금 대상인 의료사고는 대불 비용을 내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개설·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에서 한 의료행위로 생긴 피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고는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해외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로 생긴 피해는 국내 의료인에게 받았더라도 대불 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5. 6.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 "보건의료기관개설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ㆍ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를 말한다.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보건의료인은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약사·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보건소 등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시행 2025. 6. 21.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등을 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시행 2025. 6. 21.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합니다. 조정중재원은 법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불 제도가 무엇인가요?
판결이 설명한 대불 제도는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다음, 배상 책임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사고 피해를 빨리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국내 병원 소속 의사가 해외에서 시술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사건에서 의료인은 국내 병원 소속이었지만, 그 병원과 무관하게 휴가 기간에 개인 자격으로 외국 의료기관과 계약해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대불금 대상인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대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이 설명한 대불 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는 국내 법원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 등에게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불 비용을 내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개설·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의료행위로 생긴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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