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치료받고 돌려받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배상과 어떤 관계인가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 공단이 돌려준 돈(초과 환급금)은 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몫(공단부담금)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로 생긴 사고(이 판결에서는 의료사고) 때문에 이 돈이 생겼다면, 공단은 그 초과 금액 한도 안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한 해 본인부담금에 사고와 관련 없는 부분이 섞여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배상을 정리할 때 이 환급금이 공단 몫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5. 4. 3. 선고) · 현행 조문 1개(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환자가 의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서 오염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맞은 뒤 구역,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증상이 악화되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공단은 그해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중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액인 5,230,000원을 넘는 1,078,770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했고, 이 금액을 포함해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의료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 돈이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며 그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치료를 받는 동안
- 사고로 받은 치료의 진료비 중 내가 낸 몫(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이 낸 몫(공단부담금)을 나눠 모아 두세요.
- 같은 해에 사고와 관련 없는 치료도 받았다면 어느 치료가 사고 때문인지 구분해 두세요.
환급금 안내를 받으면
-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 공단이 돌려주는 돈은 대법원이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본 돈입니다. 가해자와 배상을 정리할 때 이 돈이 공단 몫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가해자와 배상을 정리할 때
- 공단은 이 환급금 한도 안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으니, 합의 전에 치료비 중 공단 몫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하세요.
가해자 쪽으로 청구를 받으면
- 다른 사람의 행위로 생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도 그 한도 안에서 공단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역이 사고로 생긴 치료와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의견이 갈릴 때
- 금액 계산이 복잡하거나 공단과 의견이 갈리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환급금을 사고와 무관한 돈으로 여기기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고, 공단이 이를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이 돈이 생겼다면 공단은 그 한도 안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치료가 섞였다고 청구가 다 막힌다고 보기
원심은 한 해 본인부담금 총액에 의료사고와 관련 없는 부분이 합쳐져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보고 파기했습니다.
공단 몫을 따져 보지 않고 합의하기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도록 정하고,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도 정합니다. 합의 전에 치료비 중 공단 몫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의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서 오염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맞은 환자가 구역,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이다 증상이 악화되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해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은 6,308,770원이었고 그중 의료사고 치료로 생긴 것은 4,698,870원이었으며, 공단은 상한액을 넘는 1,078,770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총액에 의료사고와 관련 없는 부분이 섞여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공단부담금에 해당하고 그 지급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단은 그 초과 금액 한도 안에서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진 부분 중 1,078,770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사고 때문에 생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도 공단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단 몫입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시행 2026. 1. 2.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가해자 같은 제3자의 행위로 다쳐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공단은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어떤 돈인가요?
판결이 다룬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 등이 낸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이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환급금을 받았는데 공단이 가해자에게 이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생겼다면, 공단이 그 초과 금액 한도 안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단이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해에 사고와 상관없는 치료도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사건에서도 한 해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에는 의료사고 치료와 관련 없는 부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이유로 공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공단이 초과 금액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치료 내역을 나눠 두세요.
가해자 쪽인데 공단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어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도 공단부담금에 들어갈 수 있으니, 청구 내역이 사고로 생긴 치료와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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