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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 차에 다쳤을 때(정부 보장사업)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가해 차량을 찾지 못했거나(뺑소니)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산재보험·건강보험 등 다른 제도로 받은 부분과 가해자에게서 받은 배상은 조정됩니다. 함께 사고를 낸 다른 차량에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배상받아야 합니다.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지나가던 차에 치여 숨졌고, 처음에는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사고로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유족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에 의한 사고라며 보장사업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사이 경찰은 방범용 카메라에 찍힌 차량들을 조사하고 감정 결과를 받아 화물차 운전자를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보장사업자는 이를 모른 채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 운전자는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보상금을 줄 당시 확인할 수 있던 자료로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사고였으므로 보상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779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사고 직후

    • 112·119에 바로 신고하고 치료를 받으세요. 보상 청구서에는 진단서와 경찰관서가 발급한 사고 신고 확인 서류 등을 붙여야 합니다.
    • 가해 차량의 번호, 색, 차종, 달아난 방향을 기억나는 대로 적고, 주변 블랙박스와 방범용 카메라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빨리 확보하세요.
    • 달리던 차에서 떨어진 물건에 다쳤는데 그 차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물건과 현장을 촬영해 두세요.
  2.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할 때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인지, 가해자는 알지만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사고인지 확인하세요. 두 경우 모두 정부 보장사업의 보상 대상입니다.
    • 사고에 다른 차량도 함께 책임이 있고 그 차량에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회사에 먼저 청구하세요. 이런 경우 보장사업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보장사업 대상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세요.
  3. 보상을 청구할 때

    • 청구서에 청구인과 피해자, 사고 일시·장소·개요, 청구금액을 적고 진단서와 경찰 신고 확인 서류를 붙이세요. 신고 확인 서류로 먼저 청구했다면 90일 이내에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고 발생 확인 서류를 더 내야 합니다.
    • 급하면 보상금과 함께 가불금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청구서를 각각 냅니다.
    •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다른 보상과 겹칠 때

    •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 등 다른 법률로 같은 손해를 보상받으면 그 금액만큼 보장사업 보상에서 빠집니다. 건강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도 보장사업 보상 책임에서 빠진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서 직접 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보장사업 보상에서 빠지니, 받은 돈과 명목을 기록해 두세요.
    •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5. 보상을 받은 뒤

    • 정부는 보상한 금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결정 내용과 지급 내역, 제출한 서류 사본을 보관하세요.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하거나 다른 보상과 조정할 때 필요합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가해자를 못 찾으면 끝이라고 포기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에 다친 경우에도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도 있지만, 청구 절차를 직접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수

    보험 든 다른 차량을 놓치기

    무보험 차와 보험에 든 차가 함께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는 보험에 든 차의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어 보장사업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 차량을 모두 확인하세요.

  • 실수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산재보험, 국가배상 등 다른 법률로 받은 금액과 가해자에게 받은 배상은 그 범위에서 보장사업 보상에서 빠집니다. 보장사업은 다른 법률로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돕는 제도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 실수

    경찰 신고 없이 넘어가기

    보상 청구에는 경찰관서가 발급한 사고 신고 확인 서류나 사고 발생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벼워 보이는 사고라도 신고해 두어야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 실수

    3년 넘게 미루기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779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등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고, 처음에는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접수됐습니다. 유족의 청구로 보장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경찰은 방범용 카메라 조사와 감정으로 그 전날 운전자를 입건한 상태였고 보장사업자는 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보장사업이 뺑소니·무보험 차 피해자를 보호하고 책임보험을 보완하려는 제도라며, 보상금 지급 당시 확인할 수 있던 자료로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사고였다면 보상 의무가 있었고 나중에 보유자가 밝혀져도 그 의무를 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 중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가해 차량을 찾지 못했다면 수사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보상 청구와 수사 협조를 함께 진행하세요.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750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보험이 없는 오토바이에 함께 탔던 사람이 택시와 부딪혀 숨지자, 유족이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뒤 정부의 대위 업무를 맡은 기관이 택시 쪽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운전자가 함께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는 택시가 가입한 공제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장사업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 중 택시 쪽이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사고에 여러 차량이 관련됐다면 보험에 든 차량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보험회사에 청구하세요.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청구이의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몰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탄 사람이 다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병원에 냈습니다. 원심은 보장사업 업무를 맡은 보험회사가 그 돈을 공단에 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권리이고, 보장사업은 다른 법률로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최소한 돕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건강보험 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정부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뺑소니·무보험 차 사고로 치료받을 때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보장사업 보상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보험 없는 트랙터와 부딪혀 다친 두 사람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보험금이 지급됐고, 그 보험금을 나눠 낸 보험회사(두 사람의 아들이 가입한 보험)가 트랙터 운전자에게 구상한 사건입니다. 약관은 책임보험·책임공제·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금에서 빼도록 했는데, 원심은 그런 지급이 실제로 있는지 따지지 않고 책임보험 한도액을 뺐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금액이 실제로 있을 때 빼라는 뜻이지, 없는데도 있다고 가정해 빼라는 뜻은 아니라며 원심 중 보험회사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무보험 차에 다쳤다면 가족의 자동차보험 특약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빼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시행 2025. 10. 1.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3. 성평등가족부장관 4. 경찰청장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보험요율산출기관 ④ 정부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다.

정부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에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에서 떨어진 물체에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보험 사고 가운데 법이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한 차량의 사고는 제외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시행 2025. 10. 1.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정부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로 같은 손해를 배상·보상받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정부는 보장사업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시행 2025. 10. 1.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① 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의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그 밖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부는 보장사업으로 피해를 보상하면 그 보상금액 한도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대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정부가 보상했다고 책임을 벗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시효) ↗시행 2025. 10. 1.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권은 보험금 직접 청구권, 가불금 청구권 등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시행 2026. 9. 15.

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정부가 보장사업으로 피해자에게 줄 보상금은 인가된 책임보험 약관의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보상의 절차 등) ↗시행 2026. 9. 15.

제20조(보상의 절차 등) ①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4항에서 같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항과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의2. 가해자의 성명(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청구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가목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나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경찰서장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그 사고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피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⑦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수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 2.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4.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5.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6. 청구요건(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7. 청구금액 및 그 산출 기초 ⑧ 제7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 청구서에는 사고 일시·장소·개요와 청구금액 등을 적고 진단서와 경찰 신고 확인 서류를 붙입니다(이 서류로 청구했다면 90일 이내에 사고 발생 확인 서류 추가). 경찰서장은 보상 대상 사고의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보상금은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상금과 가불금은 청구서를 따로 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뺑소니 차를 끝내 찾지 못하면 보상을 못 받나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에 다친 경우 정부 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책임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경찰 신고 확인 서류와 진단서를 준비해 청구하세요.

가해자를 찾았는데 보험이 없어요.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보장사업 보상 대상입니다. 정부는 보상한 금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은 보장사업 보상에서 빠집니다.

나중에 가해자가 잡히면 보상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대법원은 보상금을 줄 당시 확인할 수 있던 자료로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사고였다면 보상 의무가 있었고, 나중에 보유자가 밝혀졌다고 그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보장사업 쪽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가해 차량 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복잡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도 되나요?

대법원은 보장사업 대상 사고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지 않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정부가 보장사업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 등 다른 법률로 받은 금액도 조정되니, 어느 제도에서 무엇을 받는지 정리해 두세요.

가불금도 받을 수 있나요?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에도 가불금 규정이 준용되어 보상금과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청구서를 각각 내되, 그중 한쪽에는 진단서 등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보다 실제 손해가 더 커요.

정부는 보상한 금액 한도에서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그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와 청구 방법을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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