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으면 보험사 합의금과 어떻게 정리되나요?
교통사고처럼 다른 사람의 행위로 다쳐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다만 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와 같은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은 보험사가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준 돈 가운데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공단에 줄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합의금이 어떤 손해 명목인지 합의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6. 5. 8. 선고) · 현행 조문 3개(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 상법 시행 2026. 9. 10.)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교차로에 먼저 들어선 자전거의 뒷부분을 자동차가 들이받아 자전거를 탄 사람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진료와 입원, 통원 치료를 받았고, 가해 차량 보험사는 병원에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책임보험과 대인배상Ⅱ 한도를 합친 2억 8,000만 원을 모두 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치료에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한도를 다 지급했다고 맞섰습니다. 합의서에는 마지막 합의금이 개호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심은 공단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합의금 가운데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을 심리해 공제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보험사가 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치료를 받기 시작할 때
- 가해 차량의 보험이 어떤 것인지,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인배상Ⅱ의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공단이 그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낸 치료비와 내가 받은 돈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보험사와 합의할 때
- 합의금이 치료비, 개호비(돌봐 줄 사람이 필요해 드는 비용) 등 어떤 손해 명목인지 합의서에 어떻게 적히는지 확인하세요.
- 보험 한도 가운데 이미 받은 금액과 이번에 받는 금액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공단과 보험사 사이 정산이 문제 될 때
- 공단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와 같은 사유의 손해배상채권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보세요.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이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될 수 있으니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모아 두세요.
다툼이 커질 때
- 합의서, 보험금 지급 내역, 진료 내역을 가지고 교통사고·보험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합의금 명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
이 판결에서 합의서에는 지급하는 합의금이 개호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취지가 적혀 있었고, 대법원은 합의금에 개호비 상당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 부분을 공단에 줄 보험금에서 공제할지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명목 기재가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준 돈은 다 같은 돈이라고 보기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급여로 메워질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보험사가 준 돈이 어떤 손해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공단 몫에서 빠지는지가 달라집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다쳤고, 피해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로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책임보험 한도와 대인배상Ⅱ 한도(1인당 1억 원)를 합친 2억 8,000만 원을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를 대위해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이 대위하는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므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 가운데 그런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공단에 줄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 법리는 대인배상Ⅱ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합의금에 개호비 상당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중 보험사가 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보험사에서 받는 돈이 어떤 손해 명목인지가 공단과 보험사 사이 정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시행 2026. 1. 2.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시행 2026. 9. 10.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입니다.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시행 2026. 9. 10.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피해를 입은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또 보험자는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가해자 보험사에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공단이 대위해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와 같은 사유에 의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보험에 한도액이 있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 중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공단에 줄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를 입은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한도와 이미 받은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서에 적힌 명목이 왜 중요한가요?
보험사가 준 돈이 건강보험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공단에 줄 보험금에서 공제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합의서 기재를 근거로 합의금에 개호비 상당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서명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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