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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보험회사가 먼저 제시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법원이 사고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신호를 지켜 진행한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가 신호를 어기고 들어올 것까지 예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영상과 현장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삼거리에서, 한 트럭 운전자는 함께 탄 사람이 보행자 신호 버튼을 눌러 간선도로 차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틈에 좌회전했습니다. 옆 차로의 승용차는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선에 섰지만,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그 옆을 과속으로 지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들어와 거의 좌회전을 마친 트럭의 뒷바퀴 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원심은 트럭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신호가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신호를 어기고 들어온 오토바이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며 원심 중 트럭 쪽이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사고 직후

    •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따로 저장하고, 상대 차량과 주변 가게·도로의 영상이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세요.
    • 신호 상태, 각 차의 차로와 진행 방향,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충돌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 목격자 연락처를 받아 두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세요.
  2. 보험사가 비율을 제시하면

    • 어떤 사실(신호, 진로 변경, 속도, 안전거리)을 전제로 비율을 정했는지 설명을 요청하세요.
    • 내 영상과 전제 사실이 다른 부분을 표시해 반박 자료로 정리하세요.
    • 상대 차의 불법 정차나 무리한 진로 변경처럼 상대 쪽 위반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3. 비율을 다툴 때

    • 신호를 지켜 진행했다면 상대 차가 신호가 바뀐 뒤 얼마나 지나 교차로에 들어왔는지 영상의 시간 표시로 정리하세요.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이 시점이 중요하게 따져집니다.
    • 상대가 진로를 바꾸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과 영상으로 상대 과실을 설명하세요.
    • 내 쪽의 전방 주시, 속도, 음주 같은 불리한 사정도 함께 따져 현실적인 범위를 가늠하세요.
  4. 소송을 검토할 때

    • 소송에서는 법원이 영상, 사고 기록,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사정을 보고 비율을 정하니 증거가 충분한지 먼저 점검하세요.
    • 다투는 금액과 소송 비용·기간을 비교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보험사 비율을 최종이라고 믿기

    소송에서는 법원이 사고 발생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해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원심이 정한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파기된 판례도 있습니다.

  • 실수

    신호만 지키면 아무 주의도 필요 없다고 보기

    신호를 지킨 운전자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던 차나 신호가 바뀐 직후 들어오는 차를 발견하는 등 신호 위반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서행 등으로 사고를 막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피하다 난 사고는 내 책임이라 단정

    진로를 바꾸려는 택시를 피하려고 급정거하다 승객이 다친 사고에서, 대법원은 진로를 바꾼 쪽의 전적인 과실로 보고 피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 실수

    상대 위반만 보고 내 과실 무시하기

    상대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더라도,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을 같은 비율로 본 판단이 유지된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과실이 있으면 못 받는다고 오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자)

보행자 신호 버튼을 눌러 간선도로 차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틈에 트럭이 좌회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들어온 오토바이가 트럭 뒷바퀴 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원심은 트럭 운전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도 신호를 지킬 것으로 믿으면 충분하고, 신호가 바뀐 뒤 새로 들어오는 차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거나 신호가 바뀐 직후 진입하는 차를 발견한 경우처럼 신호 위반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대비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며 원심 중 트럭 쪽이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신호를 지킨 쪽이라도 교차로 안에 이미 있던 차의 움직임을 살폈는지가 함께 따져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2125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2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바꾸려던 다른 택시를 피하려고 급정거했고, 두 차는 부딪히지 않았지만 급정거한 택시의 승객이 다쳤습니다. 원심은 진로를 바꾼 택시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보면서도, 피해자 요인을 참작한 비율만큼을 급정거한 택시 쪽 부담으로 돌렸습니다. 대법원은 급정거한 택시 운전자에게는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고, 피해자 요인을 참작한 비율을 운전자 사이의 과실 비율로 삼을 수도 없다며 원심 중 급정거한 택시 쪽이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무리하게 진로를 바꾸는 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진로 변경 순간과 내 차의 대응을 영상으로 확보해 과실이 없음을 설명하세요.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자)

트럭이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두 운전자의 과실을 5 대 5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 사유와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며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상대가 큰 위반을 했더라도 내 쪽의 음주나 전방 주시 소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과실 비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자)

눈이 내려 얼어붙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미 정리된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가 차로와 갓길에 절반씩 걸쳐 경광등과 비상등만 켜고 서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미끄러져 견인차와 부딪힌 뒤 다른 차에 다시 받혔습니다. 원심은 첫 사고를 승용차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고장 표지도 하지 않은 견인차의 불법 정차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과실 비율은 사고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두 번째 사고에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10%로만 본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대 차의 불법 정차 같은 위반이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와 내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기본 규정입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시행 2026. 3. 17.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약속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할 때 배상받을 사람(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하고, 민법의 준용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에도 적용됩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시행 2026. 3. 17.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과실상계를 비롯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규정은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시행 2026. 7. 1.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보행자와 운전자는 신호기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지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를 따라야 하고, 둘이 다르면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시행 2026. 7. 1.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차가 갑자기 서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 진로를 바꾸려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위험 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급제동해서도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시행 2026. 7. 1.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와 더 넓은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들어가면 오른쪽 도로의 차에, 좌회전할 때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과실 비율은 누가 최종적으로 정하나요?

당사자나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비율을 정하고, 그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상급심도 존중합니다.

신호를 지켰는데도 과실이 나올 수 있나요?

신호에 따라 진행한 운전자는 다른 차가 신호를 어기고 새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차나 신호가 바뀐 직후 진입하는 차를 발견했다면 서행 등으로 대비해야 하므로, 상대 차가 들어온 시점이 중요합니다.

끼어드는 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진로를 바꾸려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진로를 바꾸려는 차를 피해 급정거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 진로 변경 순간을 영상으로 확보하세요.

상대가 중앙선을 넘었으니 저는 과실이 없나요?

상대의 위반이 크더라도 내 쪽에 음주나 전방 주시 소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비율이 절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위반만 강조하기보다 내 운전 상태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점검하세요.

제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과실은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되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으니, 합의 전에 근거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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