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맑은 날 오후, 상점이 늘어서 보행자가 많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트럭 한 대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지났습니다. 바로 그 부근에서 초등학생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려 했고, 운전자는 뒤늦게 아이를 보고 급제동했지만 아이는 넘어져 발목 등을 다쳤습니다. 원심은 차가 아이를 직접 쳤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곳에서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해 더 서행했어야 하고, 급정거에 놀라 넘어졌더라도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조항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 법리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사고 직후
- 바로 차를 세우고 아이의 상태를 살핀 뒤 112·119에 신고하세요. 아이가 괜찮다고 해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경찰의 조치를 기다리세요.
-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도주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저장하고 주변 방범용 카메라 위치를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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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기록할 때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와 시작·끝 지점, 제한속도 표지, 신호기 유무를 촬영하세요.
- 당시 속도, 아이가 나온 위치와 방향, 시야를 가린 주정차 차량이나 통학 차량이 있었는지 기록하세요.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이었다면 일시정지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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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앞두고
- 적용 조항이 특정범죄가중법의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인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인지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사고 장소가 지정된 보호구역 안인지도 따질 점입니다.
- 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다했는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으니, 전방 주시와 감속, 일시정지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 처벌이 무거운 사건이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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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를 다툴 때
-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다투려면 당시 시야, 속도, 아이가 처음 보인 위치와 거리를 영상과 자료로 뒷받침하세요.
- 보행자가 많은 곳,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부근, 아이들이 도로 가에 있던 상황이라면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기 쉬우니 당시 주변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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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아이의 가족이라면
-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고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모으고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세요.
- 보험회사가 보호자 과실을 주장하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제한속도만 지키면 된다고 보기
보호구역에서는 속도 제한 등 조치를 지키는 것과 함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은 이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 실수
아이가 뛰어들었으니 책임 없다고 단정
대법원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길을 건너던 아이가 다친 사건에서,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는 곳이면 더 서행했어야 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이었는지는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 실수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기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는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실수
보험 있으니 형사 문제 없다고 보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처벌 특례의 예외여서,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실수
보호자 탓으로 돌리기
도로 가에서 노는 어린이들을 살피지 않고 달린 버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보도에 있던 다른 아이가 숨진 사고에서, 보호자 없이 아이를 내보냈다는 사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어린이보호구역 조항이 적용된 사건은 아닙니다. 맑은 날 오후, 상점이 늘어선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트럭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 그 부근을 건너던 9세 아이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했지만 아이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원심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행자가 노면 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으리라 믿는 신뢰의 원칙도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는 곳이었으니 더 서행하고 주시했어야 하고, 차가 직접 부딪히지 않고 급정거에 놀라 넘어졌더라도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아이들이 다니는 길에서는 횡단보도를 지난 뒤에도 바로 설 수 있는 속도로 달려야 예상 가능한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어린이보호구역과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사건입니다. 밤에 진눈깨비가 내리는 왕복 4차선 산업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앞서 지나간 고속버스에 가려 있다가 버스가 지나간 직후 갑자기 차로로 뛰어들어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1미터 앞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해 제동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는 통상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해 결과를 피할 정도의 주의를 다하면 되고,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며, 사고가 운전자의 주의의무 소홀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갑자기 뛰어든 사고의 결론은 시야, 속도, 도로 환경 같은 구체적 사정에 달려 있으니 예상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영상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앞을 건너던 9세 아이를 보고도 그쪽으로 좌회전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상고됨)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조항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어겨 생긴 업무상과실치사상을 가중처벌하는 특례라고 보았습니다.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죄와 함께 성립하지만 하나의 운전행위로 여러 죄가 된 관계라며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직후 가까운 주차장에 차를 대고 곧 돌아온 점 등을 들어 도주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음주운전이 겹치면 여러 무거운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34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등
어린이보호구역 조항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민사 사건입니다. 도로 오른쪽에서 어린이 서너 명이 놀고 있었는데, 버스 운전자가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리다 한 아이가 뛰어들자 급히 핸들을 꺾었고, 그 바람에 전봇대가 넘어지며 도로 옆 보도에 있던 5세 아이가 숨졌습니다. 원심은 보호자 없이 아이를 내보낸 부모의 과실을 참작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에서 비롯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자 없이 내보낸 점을 사고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 중 부모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도로 가에 어린이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움직임을 살펴야 하고, 사고 뒤 보호자 과실 주장은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시행 2025. 7. 2.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어겨 어린이(13세 미만)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시행 2026. 7. 1.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의2.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시장 등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일정한 어린이집·학원 등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호구역에서 이런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시행 2026. 7. 1.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는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시행 2026. 7. 1.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3.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운전자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건널 때, 도로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도로에서 놀 때 등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시행 2025. 6. 4.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등 조문이 정한 열두 가지 예외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시행 2025. 6. 4.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흔히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앞 조문의 예외 사유(어린이보호구역 의무 위반 포함)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는 모두 가중처벌되나요?
가중처벌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장소와 나이,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관계가 모두 문제되므로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속도 제한 같은 조치를 지키는 것과 함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 감속, 일시정지를 게을리했다면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피할 수 없었어요.
운전자는 통상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해 결과를 피할 정도의 주의를 다하면 되고,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더 서행했어야 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한 판례도 있으니, 당시 속도와 시야, 아이가 나온 위치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종합보험에 들었고 보호자와 합의했는데도 재판을 받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처벌 특례의 예외여서 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과 공탁 등은 형을 정할 때 사정으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그 비중은 사건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얼마인가요?
시장 등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한속도는 구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고 지점의 속도 제한 표지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아이 보호자인데 보험회사가 저희 과실을 말해요.
판례는 보호자 과실을 인정하려면 먼저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보호자가 함께 있었다면 아이가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차가 정상적으로 다니면 안전한 보도에 있던 아이라면 보호자가 있었어도 피하기 어려웠다고 본 사례입니다. 합의 전에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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