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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받았을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운전자에게 경찰서장이 통고하는 범칙금과, 단속 영상 등으로 위반이 입증됐지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차를 관리·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절차가 다릅니다. 범칙금은 기간 안에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고, 내지 않으면 금액이 더해지거나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범칙금이 억울하면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투고, 과태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와 부딪쳤고, 상대 운전자는 목과 허리를 다쳐 2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서장은 그날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을 통고했고, 운전자는 범칙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원심은 이미 범칙금을 냈으니 다시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범죄의 내용과 죄질이 크게 달라 같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통지서를 받으면

    • 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 과태료 부과 통지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고용주등(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차를 관리·사용하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 위반 일시와 장소, 위반 내용, 증거 사진, 납부 기한과 의견 제출 기한을 적어 두세요.
    • 그 시각에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하고, 차를 도난당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모으세요.
  2. 범칙금을 받았을 때

    •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합니다.
    • 기간 안에 내면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일어났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처럼 별개의 범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두 번째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가벼운 사건을 판사가 간단한 절차로 바로 심판하는 제도)을 청구합니다. 청구 전이나 선고 전에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범칙금이 억울하면

    • 범칙금을 내면 그 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는 효과가 생겨 절차가 끝나니, 다툴지 먼저 정하세요.
    •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투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 단속 사진, 블랙박스 영상, 당시 신호와 도로 상황처럼 위반이 아니었다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를 받았을 때

    • 부과 전 통지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를 받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니, 그런 사정이 있으면 자료를 내세요.
    • 과태료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5. 벌점이 쌓일 때

    •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에는 위반과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이 매겨지고, 정해진 기간에 일정 점수를 넘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합니다.
    • 벌점 배점 자체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지·취소 처분이 예고되면 사전 통지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치지 말고,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을 다투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억울한데 범칙금부터 내기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내면 그 범칙행위에 대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겨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위반 사실을 다투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니, 내기 전에 먼저 결정하세요.

  • 실수

    범칙금 냈으니 사고도 끝났다고 보기

    범칙금 납부로 다시 벌받지 않는 범위는 통고서에 적힌 범칙행위와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같은 때 같은 곳의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과태료 이의 기간 넘기기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 실수

    벌점 배점을 소송으로 다투기

    벌점 배점은 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기초 자료일 뿐 그 자체로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 정지·취소 처분이 나왔을 때 그 처분을 다투세요.

  • 실수

    납부 기한을 두 번 넘기기

    첫 기한을 넘기면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하고, 두 번째 기한까지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그 뒤에는 100분의 50을 더해 내야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범칙금부과처분취소

경찰서장에게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범칙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따라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범칙금이 억울하다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투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546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도로교통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뒤 즉결심판 청구와 공소제기를 거쳐 유죄가 인정된 사람이, 그 절차가 위법하다며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이 납부기간 전에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즉결심판 절차 없이는 같은 범칙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기간 전이라도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결심판 청구와 공소제기 절차에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통고처분에 이의를 신청하면 납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다툴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가 경찰서장에게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통고받아 냈는데, 그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다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미 범칙금을 냈다며 면소(처벌할 수 없어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내는 판결)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지만 다시 벌받지 않는 범위는 통고서에 적힌 범칙행위와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되고, 같은 때와 곳에서 일어났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범죄의 내용과 죄질이 크게 달라 별개의 행위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범칙금을 냈더라도 같은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그 부분은 따로 처벌될 수 있으니, 피해자 구호와 사고 처리를 별도로 챙기세요.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대장에 벌점 90점을 매기자, 운전자가 그 배점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벌점은 법규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매기는 점수로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기초 자료로 쓰일 뿐이고,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효과가 생기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벌점에 이의가 있으면 벌점 자체보다,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나왔을 때 그 처분을 다툴 준비를 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시행 2026. 7. 1.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7.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8.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5.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7.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8.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10.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정해진 위반이 사진·영상 같은 기록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고용주등(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차를 관리·사용하는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차를 도난당한 경우,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를 받은 경우,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시행 2026. 7. 1.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못 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합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시행 2026. 7. 1.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④ 삭제

두 번째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 전에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고,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에 그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 서류를 내면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렇게 낸 사람도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시행 2026. 7. 1.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낸 사람에게는 위반과 피해 정도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매길 수 있고, 정해진 기간에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을 미리 알리고, 처분할 때 이유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正式裁判의 請求)) ↗시행 2017. 7. 26.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판사에게 보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시행 2021. 1. 1.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정해진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범칙금은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경찰서장이 통고해 내게 하는 돈이고, 기간 안에 내면 그 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으며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과태료는 신호위반·속도위반 등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입증됐지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고용주등에게 부과되고,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과태료를 받았는데 실제 운전자는 따로 있어요.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실제 운전자와 미리 상의하세요.

범칙금을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첫 납부기간이 지나면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하고, 그때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증명 서류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억울한데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벌점 배점 자체는 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기초 자료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벌점이 쌓여 정지·취소 처분이 예고되면 사전 통지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내고, 처분이 나온 뒤에는 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세요. 처분 내용이 무겁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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