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이 부당한데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벌점이 부당하게 느껴져도, 벌점의 배점 자체는 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된 경우처럼 시행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벌점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벌점이 부당하다며 이미 낸 범칙금을 돌려받은 운전자가 즉결심판 청구와 검찰 송치를 거쳐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기소 절차를 적법하게 보았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는 선택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따져 보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4. 10. 31. 선고) · 현행 조문 3개(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25. 6. 4.)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승용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진로를 바꾸다 다른 승용차와 부딪쳐 상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진로변경방법을 어겼다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고 면허벌점도 함께 붙였습니다.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범칙금을 냈다가, 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얼마 뒤 돌려받았습니다.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소 절차가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890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통고서를 받았다면
- 범칙금(교통 위반을 재판 대신 돈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 위반 때문에 나왔는지, 벌점이 어떤 사고나 위반 때문에 붙었는지 통고서와 안내문에서 나눠 확인하세요.
-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처리 결과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벌점이 부당해 보일 때
- 벌점의 배점 자체는 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 무죄가 확정된 경우처럼 시행규칙에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범칙금을 내기 전에
- 범칙금을 내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점과, 내지 않으면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 보세요.
- 벌점 때문에 내지 않기로 한다면 그 뒤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범칙금을 이미 냈다면
- 낸 범칙금을 돌려받으면 다시 내지 않은 상태가 되어 즉결심판 청구 같은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돌려받기 전에 그 결과를 확인하세요.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 즉결심판(경미한 사건을 판사가 간단한 절차로 바로 심판하는 것) 청구가 기각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연락이나 서류가 오면 내용을 확인하고,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벌점이 억울해 범칙금을 안 내거나 돌려받기
범칙금을 내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이 판결의 사안은 낸 범칙금을 돌려받아 다시 내지 않은 결과 즉결심판 청구와 약식기소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그 절차가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벌점만 따로 소송으로 취소하려 하기
벌점의 배점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기초 자료일 뿐 그 자체로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가 없어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보았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었으니 아무 일도 없다고 여기기
보험 가입으로 사고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게 되더라도 진로변경방법 위반 같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운전자도 사고 부분은 불입건이었지만 범칙금과 면허벌점을 받았습니다.
무죄 확정 같은 삭제 사유를 확인하지 않기
대법원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등 시행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고나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범칙금부터 다투기 전에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890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가 진로를 바꾸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가 다쳤는데, 경찰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붙였습니다.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에 대한 형사 입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벌점이 부당하다며 낸 범칙금을 돌려받았고, 이후 즉결심판 청구와 기각, 검찰 송치를 거쳐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사고에 흡수될 과실만 따로 떼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도 통고처분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하고 범칙금을 회수해 다시 내지 않은 결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된 것이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기소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벌점이 억울하더라도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돌려받으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시행 2026. 10. 13.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자전거 옆을 지날 때의 간격, 진로 변경, 급제동에 관한 운전자의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그중 진로를 바꾸려는 운전자는 바꾸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의 범칙행위도 진로변경방법 위반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시행 2025. 6. 4.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법이 정한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시행 2025. 6. 4.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점이 부당하면 벌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대법원은 면허대장의 벌점 배점이 단속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를 점수로 매긴 것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기초 자료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배점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효과가 생기지 않아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된 경우 등 시행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벌점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범칙금이나 벌점도 없나요?
이 판결의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불입건 결정을 받았지만,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면허벌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원칙적으로 범칙자에서 제외되지만,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보험이 있다고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통고서를 확인하세요.
범칙금을 내면 같은 위반으로 다시 처벌받나요?
대법원은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운전자는 이미 낸 범칙금을 돌려받은 뒤 다시 내지 않았고, 그 결과 후속 절차가 진행되어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기소 이후의 결과는 이 판결이 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판결이 정리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가 청구를 기각하면 경찰서장이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위반 사실에 대해 범죄인지를 한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가 약식기소(정식 재판 대신 서면으로 처리해 달라는 기소)를 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 통고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벌점이 억울할 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범칙금을 내지 않을지, 이미 낸 범칙금을 돌려받아도 되는지처럼 형사 절차가 걸린 선택은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고서와 사고 처리 결과, 보험 가입 여부를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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