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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벌금)을 받았을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 등을 정한 것으로,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징역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 송달돼 기간을 놓쳤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검토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사람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정식재판 청구서를 냈는데, 청구서에는 두 사람의 이름만 있고 도장이나 지장, 서명은 없었습니다. 법원 직원은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접수했고, 넉 달여 뒤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변론이 연기된 날, 판사가 청구서가 법령상 방식을 어겼다고 설명하자 어머니는 적법하게 청구된 줄 알고 기간을 넘겼다며 그날 바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은 이미 정식재판 사건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법원 직원이 그대로 접수한 것을 믿고 기간을 넘긴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고 그 사유를 안 날 바로 청구했다며 직접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시켰습니다.

대법원 2023. 2. 13. 선고 2022모1872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약식명령을 받으면

    • 약식명령 재판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정식재판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적힌 죄명, 범죄사실, 벌금 액수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정한 것이라, 그대로 두면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됩니다.
  2.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세요. 청구서에는 날짜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도장이 없으면 지장을 찍습니다.
    • 서명이나 날인이 빠진 청구서는 방식 위반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서류를 챙기더라도 제출 전에 꼭 확인하세요.
  3. 청구할지 정할 때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징역처럼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고, 다른 사건과 합쳐 재판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는 늘어날 수 있고, 그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기간을 놓쳤다면

    •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의 벌과금 납부명령서나 독촉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재판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 법원 직원이 서명 없는 청구서를 보정 요구 없이 접수해 적법하게 청구된 줄 믿고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벌금을 내게 되면

    • 벌금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형편이 어렵다면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송달받고 그냥 두기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툴 생각이 있다면 기간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 실수

    서명·날인 없이 청구서 내기

    법원에 내는 서류에는 날짜를 적고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해야 하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 청구서는 방식 위반으로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실수

    벌금이 절대 안 는다고 믿기

    정식재판에서 금지되는 것은 벌금이 징역처럼 더 무거운 종류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판결 결과 벌금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으니, 다툴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지 따져 보고 청구하세요.

  • 실수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기

    기간이 지났어도 본인 책임이 아닌 사정이 있었다면 회복을 구할 길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다시 7일 안에 해야 하므로, 사정을 알게 된 날 바로 움직이세요.

  • 실수

    벌금 고지서를 방치하기

    내지 않고 두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사회봉사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납부명령을 받은 뒤 곧바로 검찰청에 방법을 문의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혼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제1심은 이 사건을 다른 여러 사건과 합쳐 재판하면서 모든 죄에 징역형을 골라 형을 정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고, 다른 사건과 합쳐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혼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더라도 그 사건에는 벌금형의 한도가 지켜지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이 징역형을 선택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징역형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정식재판 통지를 받으면 누가 청구했는지 확인하세요. 검사도 청구했다면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2. 13. 선고 2022모1872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은 정식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날짜를 적고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해야 하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청구는 방식 위반으로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직원이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접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잘못 때문에 적법하게 청구된 줄 믿고 기간을 넘겼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구할 수 있다며, 회복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고 직접 회복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청구서를 낸 뒤에도 서명이나 날인이 빠졌다는 설명을 들으면 그날 바로 회복 청구를 하세요.

대법원 2025. 12. 30. 선고 2025모3320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처리된 뒤 검찰의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사람이, 몇 주 뒤 약식명령을 받았다며 그날 정식재판 청구와 함께 회복 청구를 했습니다. 하급심은 납부명령서를 받은 날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7일이 지난 청구라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납부명령서나 독촉서에는 사건번호, 벌금액, 납부기한은 있어도 재판 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없고 재판서 등본도 없어 죄명과 범죄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벌금 납부 안내만 받고 약식명령을 본 적이 없다면, 약식명령을 확인하는 즉시 회복 청구와 정식재판 청구를 함께 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시행 2026. 7. 1.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지방법원은 검사가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명할 수 있고, 추징 같은 부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시행 2026. 7. 1.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하며,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시행 2026. 7. 1.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취하했거나, 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시행 2026. 7. 1.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시행 2026. 9. 13.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과 과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되고, 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시행 2009. 9. 26.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역·금고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았거나 완납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았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인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혼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없지만, 벌금 액수 자체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액수를 올릴 때 법원은 그 이유를 판결서에 적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알리게 되어 있으니, 검사도 불복해 청구했는지 확인하세요.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약식명령 재판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벌금 납부 안내만 받았다면 그것만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니, 약식명령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기간을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파기됐고, 서명 없는 청구서를 법원 직원이 그대로 접수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회복을 인정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어떻게 쓰나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어떤 약식명령에 대한 청구인지 알 수 있게 사건번호와 이름을 적고, 날짜와 함께 서명이나 날인을 빠뜨리지 마세요. 사실관계를 다툴 생각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해 준비하세요.

벌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벌금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이라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에게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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