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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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급여가 끊겼을 때
급여가 줄거나 끊겼다면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산출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보니, 연락 두절과 지원 중단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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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때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고, 부과 전에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부과 전에 시정하면 시정기간이 지났어도 부과할 수 없고, 시정하면 새 부과는 멈춥니다. 직접 짓지 않은 소유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위반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 등은 감경 사유이니 요청하세요. 이행 기회 없이 여러 해 치를 몰아 부과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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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고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비공개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그 부분만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뒤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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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지 않았다면 바로 소송해도 됩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은 그대로 집행되므로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세요.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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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국가배상)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어겨 손해를 입혔거나, 도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쳤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은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국가에 대한 청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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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
운전면허 취소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내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불복해도 취소의 효력은 그대로이니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세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서 대법원은 생계 사정보다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을 무겁게 보니, 사실관계와 절차에 다툴 점이 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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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과태료가 억울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세요.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대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다시 판단받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감경받으려고 먼저 내면 절차가 끝나니 신중히 정하세요.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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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이의신청·심판청구)
세금 고지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기간부터 챙기세요. 고지 전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툽니다. 행정소송은 국세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지방세는 심판청구의 결정을 먼저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판례 3조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