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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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아이가 지금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인이 누구인지 알리거나 공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제지, 학대행위자 격리,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같은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 법원은 임시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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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아이가 다쳤거나 위험하면 112 또는 117에 바로 신고하세요. 학교는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건도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며, 결정된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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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신고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말할 준비를 하세요. 조치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효력정지 결정을 받으면 학생부 기재도 삭제돼야 합니다.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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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교육활동 중에 다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등·하교도 교육활동에 포함됩니다.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야 하며(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 연장 가능),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학교나 교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공제급여를 받은 금액 범위에서는 학교 측이나 가해 학생 등 법이 정한 사람의 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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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자녀에게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차릴 지능(책임능력)이 없다면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해야 하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모가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자녀라면 자녀가 스스로 책임을 지되, 부모의 감독 소홀이 손해와 이어져 있다는 점이 증명되면 부모도 배상합니다. 사고 경위와 평소 지도 내용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판례 4조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