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고등학교 2학년 두 학생이 등교 시간의 사소한 시비 끝에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싸웠고, 한 학생이 코뼈와 치아 등이 부러져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먼저 머리로 들이받은 학생은 반성하며 서면으로 사과했고 부모끼리도 화해하는 합의를 했지만, 학교는 서면사과·접촉 금지와 함께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폭력이 심각했고 피해 학생을 보호할 필요도 인정하면서도, 한 번의 싸움만으로 선도 가능성을 배제하고 곧바로 전학시킨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전학 조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학교가 다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 학생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지법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관련 메시지나 사진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학교가 접촉 금지 조치를 하면 따르세요.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게 직접 따지거나 보복으로 보일 행동을 하면 조치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사과하고 싶다면 학교를 통하거나 보호자끼리 조심스럽게 전하세요. 반성과 화해의 정도는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
심의위원회 전에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의 일시와 안건 통지를 확인하세요.
- 아이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나누어 말할 수 있게 준비하고, 반성하는 점, 화해 노력, 평소 학교생활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 서로 다툰 일이었다면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양쪽의 행동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내세요.
-
조치 결정을 받으면
- 통지서에서 조치의 내용과 이유,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불복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 행정심판은 알게 된 날부터 90일,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행정소송은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 학생부 기재로 입을 불이익이 크다면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할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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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는 동안
- 효력정지 결정이 나면 그 기간에는 조치가 없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재도 삭제돼야 합니다. 학교에 삭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 다투는 중에도 피해학생과의 접촉이나 보복으로 보일 행동은 피하고, 결정된 조치 중 다투지 않는 부분은 이행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불복 기간 넘기기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 늦으면 조치의 잘못을 따질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실수
피해학생 측에 직접 따지기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이 조치의 이유가 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 실수
형사 결과만 믿고 대응 안 하기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민사 책임은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사과 강요라며 서면사과만 다투기
서면사과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법률에 근거하고 내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리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5. 9. 9. 선고 2025무565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집행정지[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자, 교육장이 학생부 기재를 지워야 하는지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효력정지 결정이 있으면 그 기간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고,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붙이는 것은 삭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효력정지 여부는 이길 가능성, 학생의 불이익, 폭력의 심각성, 선도 필요성 등을 비교해 정한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학생부 기재로 입을 불이익이 크다면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되, 폭력의 심각성도 함께 따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같은 반 학생의 거부에도 수업 중 신체를 만진 행위에 대해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보았고, 민사 항소심도 불법행위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이 법에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더라도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를 주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 않고, 평소 교제하던 사이였다는 사정도 교실에서의 접촉까지 허용했다는 뜻은 아니라며 이를 불법행위로 보지 않은 원심 가운데 피해 학생 측이 진 부분(다른 날의 접촉 부분은 제외)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경찰 단계의 결과와 별개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배상 책임이 판단될 수 있으니 학교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세요.
부산지법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전학처분무효확인
싸움 끝에 상대 학생이 크게 다쳐 전학 조치를 받은 고등학생이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폭력이 심각했다고 보면서도, 조치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를 종합해 정해야 하고, 전학이나 퇴학은 폭력이 매우 심각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선도와 교육으로도 어려울 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힐 의도로 보기 어려운 한 번의 싸움이고 반성과 화해 노력이 있었는데도 곧바로 전학시킨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폭력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되면 폭력의 경위, 반성과 화해 노력, 평소 생활 자료로 조치의 균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심의 기구가 학교 안 자치위원회였던 때,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 조치를 받은 학생이 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부모위원 한 명이 학부모전체회의를 열기 곤란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학급 대표들의 회의에서 뽑혔고, 사건을 직접 조사한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는 위법하다며 취소했습니다.
그래서위원 구성이나 조사 담당자의 의결 참여 같은 절차 문제도 다툴 수 있으니, 회의 참석자와 안내받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인천지법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서면사과처분취소
같은 반 학생을 친구들에게서 떼어 놓고 욕설을 한 일로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이 아니고 사과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라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모욕과 따돌림으로 상대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서면사과는 법률에 근거한 조치이며 내용을 강제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조치를 다툴 때는 실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조치가 지나친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행 2026. 6. 2.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의무교육 과정 학생은 제외)으로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시행 2026. 1. 2.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양쪽 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해 정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시행 2026. 6. 2.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⑤ 삭제 ⑥ 삭제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 측과 학교에 청구 사실과 심판 참가 방법이 안내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시행 2026. 6. 2.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피해학생 측과 학교에 소송 제기 사실과 소송 참가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시행 2023. 3. 21.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합니다.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시행 2026. 5. 12.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학교 조치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 절차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 않고,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교 절차는 따로 진행되니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을 충실히 준비하세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해학생 측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면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간이 짧으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소송 중에도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아 있나요?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으면 그 기간에는 처분이 없던 것과 같아 학생부의 해당 기재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효력정지는 이길 가능성, 학생이 입을 불이익, 폭력의 심각성, 선도 필요성 등을 비교해 정하고,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도 듣습니다.
서로 싸웠는데 우리 아이만 무거운 조치를 받았어요.
조치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서로 싸우다 다친 사건에서 한 번의 싸움으로 곧바로 전학시킨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본 판결이 있지만,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니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상담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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