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중학교 1학년 같은 반 두 학생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한 학생이 수업 중 상대가 손을 밀어내며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계속 만졌고, 피해 학생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친구가 볼까 걱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보았고, 민사 항소심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교실에서의 접촉까지 허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행위를 학교폭력이자 불법행위로 보고, 가해 학생과 부모의 배상책임을 다시 따지도록 원심 가운데 해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알게 된 즉시
- 아이가 다쳤거나 위협이 계속되면 112, 학교폭력 신고는 117로 바로 알리세요. 다친 곳은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 아이를 다그치지 말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아이 말 그대로 적어 두세요. 메시지, 사진, 대화방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학교에 알리고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세요.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이 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의 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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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사가 시작되면
- 학교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진술과 모아 둔 자료를 내고, 제출한 날짜와 받은 사람을 기록하세요.
- 학교가 자체해결을 제안하면 바로 답하지 마세요. 자체해결은 경미한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고, 그 뜻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 보호조치를 정하기 전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지니, 필요한 보호(상담, 치료, 학급교체 등)를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 아이가 겪은 일과 그 뒤의 변화(등교 거부, 수면 문제, 진료 기록 등)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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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나온 뒤
-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보호조치를 7일 이내에,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결정된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 가해학생 측이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니 법원이나 위원회의 연락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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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배상이 걱정되면
-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빠른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 가해 학생과 부모, 학교 측의 대처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으니 학교에 알린 기록과 학교의 대응을 날짜별로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말로만 알리고 기록 안 남기기
학교 측 책임은 교사가 피해를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임과 학교에 알린 날짜와 내용, 학교의 답변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실수
자체해결에 서둘러 동의하기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이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이 아닌 경미한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피해 정도와 반복 가능성을 따져 본 뒤 결정하세요.
- 실수
형사 결과만 기다리기
경찰이나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민사 책임은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증거 보관을 미루지 마세요.
- 실수
가해 학생을 누리소통망에 공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구를 지목했는지와 드러낸 사실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대법원은 학교폭력이 법에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비슷한 성질의 행위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성폭력도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가 아니더라도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수업 중 신체 접촉을 불법행위로 보지 않은 원심 가운데 피해 학생 측이 진 부분(다른 날의 접촉 부분은 제외)을 파기하고, 가해 학생과 감독자인 부모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 절차와 손해배상은 따로 다툴 수 있으니 기록을 계속 보관하세요.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무리에서 배척되고 다시 끼워지기를 반복하는 따돌림을 당하다 숨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단따돌림을 여러 학생이 한 명이나 소수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담임교사가 갈등을 알고도 흔한 교우 문제로 여겨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따돌림 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 결과까지 책임을 인정한 원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학교가 무엇을 알았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되니, 따돌림을 알게 되면 담임과 학교에 알리고 그 기록을 남기세요.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자녀의 학교폭력을 신고해 가해 학생에게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부모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고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되려면 표현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실도 드러내지 않았다며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억울함을 알리고 싶어도 가해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말고, 학교와 심의 절차로 다투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6. 6.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사이버폭력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과,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시행 2026. 6. 2.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곧바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미한 학교폭력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시행 2026. 6. 2.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행 2026. 6. 2.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해학생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이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접촉 금지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시행 2026. 6. 2.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⑤ 삭제 ⑥ 삭제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피해학생 측에 그 사실과 심판에 참가하는 방법이 문서로 안내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집행정지) ↗시행 2026. 6. 2.
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단톡방에서 따돌리거나 험담하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같은 사이버폭력과 명예훼손·모욕을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이 법에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비슷한 성질의 행위로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화 내용과 참여자,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학교가 자체해결하자고 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해결은 경미한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거나, 피해가 지속됐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요.
교육장이 내린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가해 학생 부모나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 학생과 감독자인 부모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교사가 따돌림을 알고도 대처를 소홀히 했다면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무엇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니 기록을 정리해 상담하세요.
가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고 해요.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하니, 연락을 받으면 의견서나 출석으로 아이의 상황을 알리세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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