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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지금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하나하나는 가벼워 보여도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니 날짜·시간·장소와 메시지, 부재중·차단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경찰에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접근 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나 경찰을 통해 법원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가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이혼 뒤 네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게 전 배우자가 대체로 술에 취한 채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 찾아오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자녀들을 보고 싶다거나 집 공사를 도와준다는 이유였고,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그중에는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 조치만 한 일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문은 계속되었고, 대법원은 하나하나는 가벼워 보여도 짧은 기간에 반복되어 쌓이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이를 모두 묶어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보고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지금 위험하다면

    • 상대가 가까이 있거나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상대와 분리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원하면 스토킹 피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록을 남길 때

    • 일이 있을 때마다 날짜, 시간, 장소, 상대가 한 행동을 적어 두세요.
    • 문자와 메신저, 통화 목록, 부재중 전화와 차단된 전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화면을 캡처하세요. 다른 번호로 온 연락도 함께 남기세요.
    •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린 모습이 담긴 영상, 두고 간 물건 사진, 목격자 연락처를 모으세요.
  3. 보호조치를 요청할 때

    • 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메시지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요청하세요.
    • 법원의 잠정조치가 필요하면 검사나 경찰에게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고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4. 조치가 내려진 뒤

    • 결정된 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 상대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조치를 어긴 것일 수 있으니 바로 112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 기간이 끝나 가는데 불안이 계속된다면 연장이나 새로운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기록을 뒤로 미루기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려면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있었던 짧은 접근만으로는 이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 사소해 보여도 그때그때 남겨 두세요.

  • 실수

    차단한 전화 기록 지우기

    전화를 걸어 부재중 표시나 수신차단 표시가 남았다면 실제 통화가 없었어도 전화·메시지 접근을 금지한 잠정조치 위반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차단 기록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 실수

    혼자 만나 해결하려 하기

    판례는 스토킹행위가 행위자 스스로 그만두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거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혼자 맞서기보다 신고와 보호조치를 이용하세요.

  • 실수

    보호조치 기간을 확인하지 않기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없이 끝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재발 우려가 있으면 같은 사실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렇게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충분한 정도인지는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행위 방식, 언동,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하나하나는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방문이라도 짧은 기간에 반복되어 쌓이면 불안감이 크게 커질 수 있다며 이를 모두 묶어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보았고, 원심의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유죄 결론은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가벼워 보이는 일이라도 반복되고 있다면 날짜와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세요.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호나 문언 등을 보내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사람이 두 차례에 걸쳐 약 15회와 약 13회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해 수신차단 표시만 남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잠정조치 위반으로 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 표시가 나타나게 했다면 실제 통화가 없었어도 송신한 것이므로 잠정조치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행위가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하면 한 행위로 두 죄가 함께 성립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번호를 차단했더라도 차단된 전화 기록과 부재중 표시를 지우지 말고 저장해 두세요.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모2092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연장 없이 끝난 뒤 검사가 같은 스토킹범죄사실로 다시 접근금지를 청구하자, 하급심은 같은 사실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이 끝난 잠정조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늦게 연장할 수는 없지만,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가 있으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어도 같은 사실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범죄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고, 다만 이런 새 결정은 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하며 원심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접근금지 기간이 끝났더라도 다시 위험을 느낀다면 새로운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은 한 번이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반복적’은 두 번 이상의 행위가 시간과 장소가 가깝고 같은 의도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연히 피해자 차량을 발견해 약 10분 따라간 일과 약 2개월 반 뒤 다시 우연히 발견해 약 6분간 접근하며 촬영한 일만으로는 이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각 행위를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스토킹범죄로 처벌하려면 지속이나 반복이 증명되어야 하니, 일이 있을 때마다 날짜와 시간, 장소를 남겨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4. 1.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뜻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것, 집·직장·학교 등 일상 장소나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글·말·영상 등을 보내거나 전화 기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물건을 보내거나 두거나 망가뜨리는 것, 개인정보를 퍼뜨리거나 상대방인 척하는 것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시행 2024. 1. 12.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계속하면 처벌된다고 서면으로 경고하며,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하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시행 2024. 1. 12.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스토킹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경찰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신고자의 요청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시행 2024. 1. 12.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요청을 받고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피해자 측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시행 2024. 1. 12.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서면 경고, 피해자와 가족·동거인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함께 또는 따로 명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시행 2024. 1. 12.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사후승인을 받지 못한 조치는 제외).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어떤 행동부터 스토킹이 되나요?

상대방의 뜻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물건을 보내는 것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입니다. 판례는 실제로 느꼈는지보다 객관적·일반적으로 그럴 만한지를 보고,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현행 법은 전화 기능에 의해 글이나 음향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전화를 걸어 수신차단 표시만 남긴 경우를 잠정조치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와 차단 기록을 저장해 두세요.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분리하며 절차를 안내합니다. 긴급하면 경찰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메시지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고, 법원은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런 조치를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112에 신고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세요.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 그리고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해 판사가 승인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차단된 전화 시도처럼 사소해 보이는 연락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두어 번 마주친 정도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위험을 느끼면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도 신고해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려면 지속이나 반복이 증명되어야 하고, 시간 간격을 두고 우연히 두 번 접근한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이 막막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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