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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툴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층간소음은 먼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알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법이 마련한 해결 절차입니다.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은 위자료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천장을 두드리는 보복 소음이나 지나친 항의는 오히려 스토킹범죄나 접근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별 기록과 제3자의 확인 기록을 남기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이사 온 직후부터 위층 소음에 시달린 한 가족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112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직접 와서 위층에서 나는 쿵쿵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위층 거주자는 도구로 바닥을 계속 내리친 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즉결심판에서 벌금 선고유예를 받았고, 가족은 수십 차례 소음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공인 기관의 측정치는 기준에 못 미쳤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고 가족 한 사람당 25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의적 소음 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소음이 시작되면

    • 소음이 난 날짜와 시각, 종류(발걸음, 쿵쿵 두드림, 음향기기 등), 이어진 시간을 꾸준히 기록하세요.
    • 천장이나 벽에서 들리는 소리를 녹음·녹화해 두세요. 이웃의 얼굴을 찍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소리 위주로 남기세요.
    • 욕실·화장실·다용도실에서 물을 쓰고 내려보내며 나는 소음은 법령상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진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2. 직접 부딪히기 전에

    •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전화·문자를 보내는 방식은 피하세요. 지나친 항의는 접근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출동한 경찰이 소음을 직접 들었다면 민원 처리 내역과 112 신고 처리 내역을 받아 두세요.
  3. 관리사무소로 안 되면

    •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다면 조정을 신청하세요.
    • 그래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예전 이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소음 측정 지원이나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4. 보복 소음이 이어지면

    • 늦은 밤 벽이나 천장을 반복해서 두드리는 등 괴롭힘이 이어지면 112에 신고하고 녹음과 신고 기록을 남기세요.
    •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지 마세요. 소음 분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보복 행위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5. 소송을 생각한다면

    •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 정도, 건물 구조와 용도, 가해 방지와 피해 회피 가능성, 교섭 경과 등을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기록과 조정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 소음 행위 일체를 금지해 달라는 청구는 범위가 모호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청구할지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천장을 두드리며 맞대응하기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간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이웃에게 큰 소리를 전달한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먼저 소음을 겪었다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수

    전화·문자로 몰아세우기

    짧은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하고 비방 문자를 보내며 현관 앞을 서성인 아래층 거주자에게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의무를 어길 때마다 돈을 내게 하는 것)가 인정되었습니다.

  • 실수

    이웃 얼굴을 찍어 돌리기

    초상권 침해는 공개된 장소였다거나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폭행 장면처럼 증거를 남길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을 때 예외가 인정된 것이니, 평소에는 소리 위주로 기록하세요.

  • 실수

    세입자라며 집주인에게만 책임 묻기

    층간소음을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세입자에 대해, 법원은 층간소음 기준이 이웃 사이의 행위기준일 뿐 집이 갖춰야 할 물적 기준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아래층 가족이 이사 온 직후부터 위층 소음으로 다투다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출동한 경찰이 아래층에서 위층 소음을 직접 확인했고, 위층 거주자는 도구로 바닥을 계속 내리친 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즉결심판에서 벌금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아래층이 찍은 영상에는 일부러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인 기관의 측정치가 기준에 못 미쳤더라도 행정 기준은 최소한도일 뿐이라며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고 1인당 25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의적 소음 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해 달라는 청구는 개념이 모호하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관리사무소·경찰의 현장 확인 기록과 날짜별 녹음·녹화가 쌓이면 측정치가 기준에 못 미쳐도 참을 한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빌라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층간소음과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위층과 이웃에게 큰 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이웃 여럿이 이사를 갔고, 그는 경찰과 이웃의 대화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분쟁 중에 생긴 행위라고 곧바로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원인 확인이나 해결을 위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지속·반복되었다며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소음 피해를 입었더라도 두드리기나 음향기기로 되갚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관리주체와 조정 절차, 신고를 이용하세요.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마7677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접근금지가처분

아래층 거주자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거주자에게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하고 비방·조롱하는 문자를 수십 통 보냈으며, 천장을 두드리고 위층 현관 앞을 자주 서성였습니다. 위층 거주자가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은 이런 항의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받아들였고, 결정 뒤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위반 1회당 30만 원을 내게 하는 간접강제까지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의가 위법한지는 피해 정도, 건물 구조, 교섭 경과 등을 종합해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로 판단한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항의는 관리주체와 조정 절차를 통해 하고, 반복 전화·문자나 현관 앞 대기처럼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위자료[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과 다투던 입주자가 그 이웃을 폭행했고, 이웃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폭행한 입주자는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고, 한편 촬영이 초상권 침해라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는 공개된 장소였다거나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해지지 않지만, 이 사건 촬영은 형사절차에 쓸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증거가 꼭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웃을 직접 찍기보다 소음 자체와 날짜·시각을 기록하세요.

서울북부지법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증금반환

위층 소음으로 괴로워하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합의해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집주인이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어겼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층간소음 기준은 이웃 사이에 지켜야 할 행위기준이지 집이 갖춰야 할 물적 기준이 아니고, 법도 층간소음 분쟁의 당사자로 집을 쓰는 사람을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을 넘는 소음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세입자라도 층간소음은 소음을 내는 세대와 관리주체를 상대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며, 집주인 책임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시행 2026. 7. 1.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⑧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2.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⑩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ㆍ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세입자 포함)는 뛰거나 걷는 소리, 음향기기 소리 등 층간소음(벽 너머나 대각선 세대 사이의 소음 포함)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으면 관리주체에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예전 이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시행 2023. 1. 2.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에서 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을 쓸 때 나는 공기전달 소음을 말합니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물을 쓰고 내려보내며 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시행 2026. 3. 17.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몸이나 자유, 명예를 해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손해가 아닌 손해, 곧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시행 2017. 10. 24.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4. 삭제 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5. (자연훼손)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ㆍ꽃ㆍ나무ㆍ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ㆍ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16. (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ㆍ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17.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ㆍ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27.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28.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29. (공무원 원조불응) 눈ㆍ비ㆍ바람ㆍ해일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31.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ㆍ치료ㆍ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5.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37.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38.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인근소란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벼운 재산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시행 2024. 1. 12.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층간소음 기준을 넘어야만 배상받을 수 있나요?

법령의 층간소음 기준은 참을 한도를 판단할 때 참고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인 기관 측정치가 기준에 못 미쳤는데도 관리사무소와 경찰의 현장 확인, 영상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준을 넘는 소음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사례도 있으니 기록을 꾸준히 남기세요.

아랫집이 보복으로 천장을 두드리는데 어떻게 하나요?

늦은 밤 반복해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하면 112에 신고하고, 신고 처리 내역과 녹음·녹화를 남기세요.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해도 해결이 안 되면요?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예전 이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섭 경과는 나중에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기도 합니다.

항의하러 윗집에 찾아가도 되나요?

항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수십 차례 전화나 비방 문자, 현관 앞 서성임처럼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는 항의는 상대의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해 접근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보다 관리주체를 통해 알리세요.

세입자인데 층간소음 때문에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층간소음을 이유로 집주인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층간소음 기준이 이웃 사이의 행위기준일 뿐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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