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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누수가 보이면 사진·영상과 날짜 기록부터 남기고 윗집과 관리사무소에 바로 알리세요. 윗집 배관 같은 시설의 하자가 원인이면 1차로 윗집에 실제 사는 사람(점유자)이, 그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집주인(소유자)이 배상합니다. 외벽처럼 공용부분이 원인이면 윗집이 아니라 관리단 쪽이 책임질 수 있으니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기 시작하자 아래층 소유자는 윗집에 원인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윗집은 당시 화장실을 쓰지 않았다며 오히려 아래층의 환기 관리 잘못이라고 맞섰지만, 법원 감정인은 윗집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속 배관과 연결부가 낡고 부식돼 물이 배어 나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법원은 윗집 소유자에게 수리비 80만 원을 배상하고 배관을 교체하는 누수방지공사를 하라고 명했으며,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한 달에 30만 원씩 내도록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물이 새는 걸 발견하면

    • 천장과 벽의 얼룩, 물방울, 곰팡이, 젖은 가구와 물건을 날짜가 남도록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두세요.
    • 윗집과 관리사무소에 바로 알리고, 누구에게 언제 알렸는지 문자나 메모로 남기세요.
    • 우리 집이 전세나 월세라면 집주인에게도 지체 없이 알리세요.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한 사정을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물받이를 두는 등 조치하고, 그 비용 영수증도 보관하세요.
  2. 원인을 확인할 때

    • 원인이 윗집 배관이나 바닥인지, 외벽 같은 공용부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원인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달라집니다.
    • 비가 올 때만 새는지, 윗집이 물을 쓸 때 새는지처럼 누수 시기와 양상을 기록하세요.
    • 윗집이 협조하면 관리사무소나 전문업체와 함께 윗집 욕실과 배관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원인 다툼이 크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해 원인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3. 청구할 상대를 정할 때

    • 윗집에 세입자가 산다면 1차로 세입자(점유자)가, 세입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집주인(소유자)이 배상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알리세요.
    • 원인이 외벽 등 공용부분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을 상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어디가 원인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우리 집이 세입자라면 우리 집 집주인에게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에 따른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4. 배상과 공사를 요구할 때

    • 수리 견적서, 영수증, 손상된 물건 목록과 사진을 모아 손해액을 정리하세요.
    • 배상과 별도로 누수를 멈추는 공사(누수방지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이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이 공사 이행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 합의가 되면 누가 어떤 공사를 언제까지 하고 얼마를 배상하는지 서면으로 남기세요.
    • 합의가 어렵다면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당연히 윗집 책임이라 단정하기

    외벽으로 스민 빗물이 층 사이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에 샌 사건에서, 법원은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로 볼 수 없다며 윗집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쪽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수

    세입자에게만 연락하기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는 1차로 점유자가 배상하지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누가 책임질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알려 두세요.

  • 실수

    누수 공사비를 돈으로만 청구하기

    윗집 배관 교체 같은 공사는 윗집의 출입 협조가 필요해 아래층이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아, 그 공사비를 손해배상으로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윗집에 공사 이행을 명하고 어기면 돈을 내게 했습니다.

  • 실수

    공사업체 탓이라는 말에 물러서기

    윗집이 공사를 맡긴 업체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공작물을 점유한 사람의 배상책임은 공사를 맡긴 사람(도급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과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서울북부지법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자 아래층 소유자가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감정인은 윗집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속에 묻힌 배관과 연결부가 낡고 부식돼 물이 배어 나온 것으로 추정했고, 법원은 공작물의 하자로 누수가 생겼다며 윗집 소유자에게 수리비 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또 소유권 방해를 없애도록 배관을 교체하는 누수방지공사를 하라고 명하고,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한 달에 30만 원씩 내게 했습니다. 다만 공사비를 따로 손해배상으로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누수가 계속되면 손해배상과 함께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니, 원인과 필요한 공사 방법을 자료로 준비하세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의 작업발판 용접 부분이 끊어져 작업자들이 숨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1차로 점유자가 배상하고,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 2차로 배상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처럼 공작물을 직접 점유한 사람이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 소유자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유자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윗집에 세입자가 산다면 누가 배상할지가 점유자의 주의 여부에 달려 있으니,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염두에 두세요.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채무부존재확인

한 회사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며 1층을 임대한 상가 건물에서, 1층 천장이자 2층 바닥인 콘크리트 슬래브 속 상수도 배관이 부식돼 터지면서 1층 점포의 시설과 재고가 물에 잠겼습니다. 대법원은 공작물 하자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이고, 하자가 사고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만 해도 그 손해는 하자로 생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층 사이 슬래브는 특정 층에만 속하지 않고 인접한 층들이 함께 쓰는 부분이어서 1층 소유자인 그 회사도 관리할 의무가 있고, 건물을 빌려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우리 집이 세입자라면 윗집과 별도로 우리 집 집주인에게도 누수 사실을 알리고 수선을 요구하세요.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2. 17. 선고 99가단2237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아래층이 여러 해 천장 누수에 시달리다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수리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누수는 장마철에 특히 심했고, 법원은 건물 외벽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층 사이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 천장으로 흘러내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윗층 배관 누수라면 별개지만 아래층 누수를 당연히 윗층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윗집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고, 외벽은 공용부분이라 그 하자로 인한 손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비가 올 때만 새는 등 외벽이 의심되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알리고, 원인에 맞는 상대를 정하세요.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건물 3층을 사실상 지배하던 사람이 공사를 맡은 수급인에게 난방용 설비 추가 설치를 요구해 배관 변경을 초래했는데, 배관이 분리된 채 방치된 상태에서 난방 시험가동이 이루어져 누수 사고가 났습니다. 그는 시험가동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알려 밸브를 잠그거나 점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법원은 배관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를 맡긴 사람(도급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도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배상책임은 별개라며 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윗집이 공사업체 잘못이라고 해도 윗집 점유자에게 공작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공사 경위와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시행 2026. 3. 17.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작물(건물·배관 같은 시설)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1차로 점유자(실제로 쓰는 사람)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배상한 사람은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대신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시행 2023. 9. 29.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설치나 보존상의 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났다면, 그 흠은 공용부분(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인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용부분 쪽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시행 2026. 3. 17.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집주인)은 집을 임차인에게 넘겨주고, 계약 기간 동안 쓰고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시행 2026. 3. 17.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빌린 집에 수리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집주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임차인은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시행 2026. 3. 17.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자기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 누수가 계속될 때 누수를 멈추는 공사를 요구한 근거로 쓰였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윗집이 자기 집 문제가 아니라며 부인해요.

원인을 두고 다툼이 계속되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해 원인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윗집이 누수 원인을 부인했지만 감정 결과에 따라 윗집 화장실 바닥 배관의 하자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누수 시기와 양상, 관리사무소 점검 결과를 꾸준히 기록하세요.

윗집에 세입자가 사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는 1차로 실제 점유자인 세입자가 배상하고, 세입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배상합니다. 어느 쪽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누수 사실과 피해를 알리고, 청구 상대는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세요.

우리 집이 세입자라면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윗집과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것과 별도로 우리 집 집주인에게도 지체 없이 알리세요.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한 사정을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집을 쓰고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층 사이 슬래브 속 배관 누수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 겸 임대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비가 올 때만 물이 새면 누구 책임인가요?

외벽으로 빗물이 스며든 경우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로 볼 수 없다며 윗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습니다. 외벽 같은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책임질 수 있고, 원인이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점검을 요청하세요.

언제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누수가 오래 이어진 경우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자료를 정리해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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