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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공사장 때문에 집이 갈라지거나 시끄러울 때

판례 3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옆 공사장 때문에 벽이 갈라지거나 소음·진동이 심하다면 공사 전후 집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시·군·구청과 공사 쪽에 피해를 알려 기록을 쌓으세요. 소음·진동 같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생기면 원인자가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소음 규제기준을 지킨 공사라도 참을 한도를 넘으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시공사·하도급 업체·건축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앵무새를 길러 파는 가게를 몇 년째 운영하던 사람의 바로 옆 부지에서 15층 건물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공사 소음·진동으로 앵무새가 이상 증세를 보이다 폐사한다며 공사 쪽에 항의하고 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냈습니다. 주인이 관청에 신고하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폐사 앵무새는 304마리로, 주인이 주장한 사육 두수의 절반 가까이였습니다. 원심은 공사가 상업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지켰다며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기준을 지켰다고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방음벽도 공사 시작 6~7개월 뒤에야 설치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공사가 시작되기 전

    • 우리 집 벽·바닥·천장·담장의 현재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세요. 이미 있던 금은 따로 표시해 두세요.
    • 건축주, 시공사, 공사 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정할 때 필요합니다.
  2. 소음·진동이 심할 때

    • 소음·진동이 심한 날짜와 시간, 작업 내용을 적고 녹음·영상을 남기세요.
    • 시·군·구청에 알리세요.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넘으면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거나 조치 뒤에도 넘으면 공사 중지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 건축주와 시공사에 피해를 서면이나 문자로 알리세요. 피해를 알 수 있었는데도 제때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참을 한도 판단에 고려된 판례가 있습니다.
  3. 벽에 금이 가거나 기울면

    • 균열의 위치와 길이·폭을 자를 대고 찍고, 같은 자리를 주기적으로 다시 찍어 커지는지 기록하세요.
    • 공사 때문인지 원래 있던 것인지가 다툼이 되기 쉬우니 전문가 감정(조사)을 검토하세요.
    • 무너질 위험처럼 급한 상황이면 119에 신고하세요.
  4. 배상을 청구하려면

    • 공사를 실제로 한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가 기본 상대방입니다. 하도급 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손해를 입혔다면 수급인(원래 공사를 맡은 업체)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건축주(도급인)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현장에서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 소음·진동 같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생기면 원인자가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청구할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5. 소송 대신 조정을 원하면

    •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분쟁은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알리고 조정절차를 시작합니다.
    • 같은 공사로 여러 이웃이 피해를 입었다면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공사 전 집 상태를 안 남기기

    공사 전부터 금이 있던 오래된 건물이라면 배상액을 정할 때 그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후 건물이라는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원심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 전 상태를 남겨야 공사로 생긴 피해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실수

    규제기준 지켰다는 말에 포기

    대법원은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넘는지가 참을 한도 판단에 중요하지만 이는 최소한도의 기준이어서, 형식적으로 지켰더라도 현실적인 피해가 현저하게 커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실수

    건축주에게만 따지기

    도급인인 건축주는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수급인이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건축주의 현장 지휘·감독 여부를 확인해 상대방을 정하세요.

  • 실수

    말로만 항의하고 기록 안 남기기

    공사 중 피해를 항의하고 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낸 사정은 공사 쪽이 피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항의와 민원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앵무새를 길러 파는 가게 바로 옆에서 15층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자, 가게 주인이 공사 소음·진동으로 앵무새가 폐사했다며 건축주들과 시공회사들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공사가 상업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주간 70데시벨 이하를 지켰고 방음벽도 설치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법규의 소음 기준은 참을 한도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최소한도의 기준이어서, 형식적으로 지켰더라도 현실적인 피해가 현저하게 크면 위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의 실제 이용 현황,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이른 소음, 가게 주인의 항의와 민원으로 공사 쪽이 피해를 알 수 있었는데도 방음벽을 공사 시작 6~7개월 뒤에야 설치한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공사 소음 기준을 지켰다는 답변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피해와 항의·민원 기록, 공사 쪽이 대응한 시점을 함께 정리하세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빌딩 신축공사 중 하도급 업체가 한 지하 터파기·흙막이 공사로 주변 땅이 내려앉아, 부지 경계에서 약 5~13.5m 떨어진 이웃 건물들이 기울고 금이 갔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 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해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잘못이 없는 수급인(시공사)도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생기면 사업자가 귀책사유 없이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도 확인했지만, 원심이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이 법리를 의견을 들을 기회 없이 적용했고 소음·진동이 어떻게 피해를 냈는지도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사 전부터 벽에 금이 있던 23~48년 된 건물이라는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원심판결 중 건축주와 시공사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누가 실제로 공사했는지와 우리 집의 공사 전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책임질 사람과 배상 범위를 제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이웃 대지에서 빌딩을 짓기 위한 지하굴착공사 중 비로 흙이 무너지고 상수도관이 터져, 바로 옆 건물 전체에 심한 균열이 생기고 정원이 파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공사를 맡긴 건물주 회사(도급인)에 배상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은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수급인이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공사의 진행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고, 설계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급인의 현장감독관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직접 지휘·감독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감리를 넘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건축주에게 청구하려면 공사계약서의 감독 조항과 건축주 쪽 현장감독관이 상주하며 지시했는지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사정을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시행 2026. 1. 2.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생기면 그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조문 제목대로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책임이며, 원인자가 둘 이상이고 누구 때문인지 알 수 없으면 각 원인자가 연대해 배상합니다. 판례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환경오염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시행 2026. 3. 17.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도급이나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시행 2025. 11. 27.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고의나 과실로 하도급받은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급인도 하수급인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시행 2025. 10. 1.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사장 등에서 나는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넘으면 작업시간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 설치, 소음이 적은 건설기계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따른 뒤에도 기준을 넘으면 해당 공사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5. 10.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건강피해조사"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3.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4.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5.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6. "구제급여"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살생물제품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 법에서 환경피해는 사업활동 등 사람의 활동으로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진동, 일조 방해, 조망 저해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를 말하고, 환경분쟁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을 말합니다. 조정에는 알선·조정·재정·중재가 있고,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럿인 분쟁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시행 2025. 10. 1.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당사자의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 부본을 붙여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공사장이 소음 기준을 지켰다는데 배상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법규의 소음 기준을 넘는지가 참을 한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최소한도의 기준이므로, 형식적으로 지켰더라도 현실적인 피해가 현저하게 커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피해의 성질과 정도, 지역의 실제 이용 현황, 공사 쪽의 방지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공사를 실제로 한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가 기본 상대방이고, 하도급 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했다면 수급인도 연대해 책임집니다. 건축주(도급인)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소음·진동 같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배상 규정도 있습니다.

원래 금이 조금 있던 오래된 집인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공사로 피해가 생기거나 커졌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이 오래되어 공사 전부터 금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후 건물이라는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원심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 전 상태 사진과 전문가 감정으로 공사 때문에 생긴 부분을 구분하세요.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분쟁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시·군·구청은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넘으면 작업시간 조정이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공사 중지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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