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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의 담배 연기로 괴로울 때

판례 2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발코니·화장실 등 집 안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넘어온다면 먼저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알리고, 연기를 낸 세대에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멈추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은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곳에서 피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접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면 오히려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기록과 절차로 대응하세요.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 연기나 냄새가 들어온 날짜와 시각, 이어진 시간, 들어온 곳(화장실 환풍구, 발코니 창 등)을 꾸준히 적어 두세요.
    • 어느 세대에서 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특정 이웃을 지목해 비난하지 마세요. 확인은 관리주체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두통이나 기침처럼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진료를 받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2. 관리사무소에 알릴 때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간접흡연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준 세대에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안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담당자, 조치 결과를 기록하세요.
    • 관리주체에 간접흡연 예방 교육을 요청하거나, 입주자들이 분쟁 예방·조정을 위한 자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공용 공간에서 피운다면

    •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은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합니다.
    • 신청서에는 세대주 명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신청일 전 3개월 이내 동의분), 도면, 해당 공간 내역 등을 붙입니다. 동의는 공간별로 구분해 받으세요.
    •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하므로 해당 기관에 알리세요.
  4. 권고에도 계속된다면

    • 관리주체에 다시 알리고, 연기가 들어온 기록과 관리주체의 조치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 민법은 매연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생각한다면 정리한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5. 화가 나서 따지고 싶을 때

    •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짧은 간격으로 전화·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이웃에 대한 항의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으면 접근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말다툼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번질 것 같으면 자리를 피하고, 급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짐작만으로 이웃을 지목하기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안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없이 특정 세대를 비난하면 다툼만 커질 수 있으니 관리주체를 거쳐 확인하세요.

  • 실수

    전화·문자로 몰아세우기

    층간소음 사건에서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하고 비방 문자를 보낸 이웃에게 접근금지 가처분과 위반 1회당 30만 원의 간접강제(의무를 어길 때마다 돈을 내게 하는 것)가 인정되었습니다. 담배 연기 항의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으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수

    집 안 흡연도 과태료라고 믿기

    법이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입니다.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안 흡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와 관리주체의 권고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 실수

    기록 없이 소송부터 하기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방지조치 가능성,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날짜별 피해 기록과 관리주체에 알린 경과가 없으면 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방음설비설치

도로 옆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소음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시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음이 민법이 정한 생활방해에 해당하고,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라면 이웃 거주자가 참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방지조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행정 기준을 넘는 소음이 있다고 곧바로 배상책임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베란다 창문 밖으로 측정기를 내밀어 잰 소음을 기준으로 삼고 아파트가 도로보다 나중에 들어선 사정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중 시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담배 연기처럼 이웃에게서 넘어오는 생활방해도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겪은 피해를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마7677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접근금지가처분

공동주택 아래층 거주자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거주자에게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하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문자를 수십 통 보냈으며, 천장을 두드리고 위층 현관 앞을 자주 서성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항의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위층 거주자의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그 뒤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위반 1회당 30만 원을 내게 하는 간접강제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의가 위법한지는 피해의 정도, 건물의 구조와 용도, 가해방지와 피해회피의 가능성, 교섭 경과 등을 종합해 수인한도(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로 판단한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담배 연기에 항의할 때도 관리주체와 법이 정한 절차를 이용하고, 반복 전화·문자나 현관 앞 대기처럼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시행 2026. 7. 1.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안에서 흡연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입으면 관리주체에 알리고, 피해를 준 세대에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준 세대는 이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시행 2026. 4. 30.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6의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시행 2025. 10. 2.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한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신청, 지정 검토 또는 지정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세대주 명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신청일 전 3개월 이내의 동의만 해당), 도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내역 등을 붙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내야 합니다. 동의는 공간별로 구분해 받고, 지정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시행 2026. 4. 30.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의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정해진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시행 2026. 3. 17.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 이와 비슷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라면 이웃 거주자는 참아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판례는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기준으로 위법한지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피우는 담배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이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입니다. 세대 안의 발코니나 화장실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공동주택관리법은 세대 안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하고, 피해 세대가 관리주체를 통해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권고를 무시하면 벌칙이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은 피해를 준 세대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법의 벌칙·과태료 조문에는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권고가 통하지 않으면 공용 공간의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거나, 기록을 모아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도·계단을 금연구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요?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합니다. 신청서에는 세대주 명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신청일 전 3개월 이내 동의분), 도면, 해당 공간 내역 등을 붙입니다. 지정된 뒤 그곳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담배 연기 때문에 이웃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은 매연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법원은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이웃 사이의 간접흡연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아직 찾기 어려워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날짜별 피해 기록과 관리주체의 조치 경과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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