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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물렸을 때

판례 3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개에게 물리면 먼저 치료를 받고, 개와 그때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을 확인하세요. 동물의 점유자(동물을 실제로 데리고 관리하는 사람)는 그 동물이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게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될 수 있고,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사람이 배우자와 공원 벤치에서 쉬며 이야기를 나누다 잡고 있던 애완견의 목줄을 놓쳤습니다. 개는 옆 벤치 근처에 있던 만 4세 아이에게 달려들어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아이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개 주인은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주인은 보호자가 아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물린 직후

    • 상처를 씻고 바로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진단서, 진료기록,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 개 주인이나 그때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개의 생김새를 기록하세요.
    • 목줄이 풀려 있었는지, 누가 줄을 잡고 있었는지 사진과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주변 폐쇄회로 영상은 지워지기 전에 보관을 요청하세요.
    • 개가 계속 공격하려 하거나 다시 달려들 위험이 있으면 112에 신고하세요.
  2. 치료하는 동안

    • 치료비와 약값 영수증을 모으고, 흉터 치료처럼 앞으로 필요한 치료가 있는지 의사 소견을 받아 두세요.
    • 아이가 물렸다면 불안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영향도 진료 기록으로 남기세요.
  3. 배상을 요구할 때

    • 이미 쓴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눠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 주인 대신 개를 맡아 기르거나 데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주인이 '피해자가 먼저 건드렸다'고 하면 그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합의할 때는 합의서에 돈을 받는 사람, 금액, 포기하는 권리의 범위를 분명히 적으세요.
  4. 처벌을 원한다면

    •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고, 목줄 등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다치게 했다면 동물보호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합의서에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문구가 들어가는지 신중히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기

    흉터 치료처럼 앞으로 들 비용을 확인하기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더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개에게 물린 아이 사건에서는 향후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 실수

    물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넘기기

    개가 달려들기만 해도 놀라 넘어져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소형견 때문에 손님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실수

    데리고 있던 사람만 탓하기

    사람을 물 위험이 큰 개를 안전한 보관 시설도 없는 사람에게 빌려준 소유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개를 맡아 보관하던 사람도 점유자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 실수

    사고 상황을 기록하지 않기

    동물의 점유자는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서, 사고 당시 목줄 상태와 관리 상황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로 당시 상황을 남겨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96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

투견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는 사나운 도사견을 교배를 위해 빌려 간 사람이 별도의 개집 없이 낡은 개끈으로 사람이 드나드는 마당에 매어 두었다가, 개가 끈을 끊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람을 물 위험이 큰 개의 소유자는 빌려줄 때 상대가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시설을 갖췄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소유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배상액에서 참작했고, 사고 뒤 오간 돈만으로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뿐 아니라 개를 빌려주거나 맡긴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공원 벤치에서 쉬던 사람이 대화하다 애완견 목줄을 놓쳐, 개가 옆에 있던 만 4세 아이의 종아리를 문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인이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어겼다며 이미 쓴 치료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보았습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방치했다는 주인 주장은 추측일 뿐이고, 주인이 함께 있는 개라면 주인이 사고를 막을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아이가 물렸다면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고, 보호자 과실 주장에는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 보세요.

서울중앙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과실치상

양봉원 주인이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게 둔 사이, 개가 방문한 손님에게 짖으며 달려들어 손님이 넘어져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손님이 드나드는 영업장이라면 목줄을 채우는 등 개를 관리해 사고를 막을 주의의무가 있고, 개가 달려든 것 말고는 넘어질 다른 원인이 없었다며 과실치상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개가 물지 않았더라도 달려들어 넘어져 다쳤다면, 목줄 상태와 넘어진 경위를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남기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시행 2026. 3. 17.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게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합니다. 점유자를 대신해 동물을 보관한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시행 2026. 3. 17.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외의 손해, 곧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배상을 정기적으로 나눠 지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시행 2026. 7. 7.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등록대상동물(법령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 착용 등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위해를 막는 안전조치를 하고,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은 인식표를 붙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시행 2026. 7. 7.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맹견의 소유자등은 소유자 없이 맹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막는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시행 2026. 7. 7.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6. 제6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 7. 제6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인증농장으로 표시한 자 8. 제6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ㆍ재심사 및 인증갱신을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한 자 9. 제6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자 11.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취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3. 제72조를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자 14. 제8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7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7. 제78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영업자 7의2. 제7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영업자 8. 제83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9. 제8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10. 제87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7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영업자 6. 제7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발정을 유도한 영업자 7. 제7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한 영업자 8. 제95조제5항을 위반하여 요청 목적 외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10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4. 제10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제10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6.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8.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 아닌 개의 소유자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 10. 제49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11. 제78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한 영업자 12. 제85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등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⑥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의무나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맹견 관리 의무를 어긴 경우도 같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시행 2026. 9. 13.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개 주인이 '평소 순한 개'라며 책임이 없다고 해요.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게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합니다. 평소 성격보다 사고 당시 목줄을 제대로 잡고 있었는지 같은 관리 상태가 중요하니 그 부분 자료를 모으세요.

치료비 말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쓴 치료비뿐 아니라 흉터 치료처럼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개에게 물린 만 4세 아이 사건에서 법원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250만 원을 포함해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의사 소견서와 영수증으로 금액을 뒷받침하세요.

개 주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고,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어겨 상해에 이르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할 때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아이가 먼저 개를 만졌다며 배상을 줄이자고 해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배상액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원 사고 사건에서 법원은 보호자가 아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을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다툼이 크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맹견은 따로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맹견의 소유자등은 소유자 없이 맹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겨 사람이 다치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사고 당시 입마개를 했는지도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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