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시행 2026. 3. 17.법제처 원문 ↗

조문 원문

법제처 · 시행 2026. 3. 17.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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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대법원 판례

법제처 · 판시사항 원문
  1.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사건명: 이혼등판시사항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사건명: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판시사항 [1]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의미 /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제적ㆍ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의소판시사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음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녹음행위가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나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판시사항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제3자)
  5.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위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위 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6.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을 상대로 한 특정 언동으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7.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
  8.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마7677 결정 사건명: 접근금지가처분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9.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의사 측) /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
  10.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보조기억매체’에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가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적극)
  1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3.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해당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14.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등판시사항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15.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일조방해의 개념 및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6.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판시사항 [1]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의 일반적 법적 성질(=청약의 유인) 및 분양광고의 내용 중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17.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