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가 너무 불성실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 요약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였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어 환자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혈압 등을 재지 않거나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 치료와 검사가 늦어진 것만으로는 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 경과를 기록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2건(2018. 12. 13. ~ 2023. 8. 18. 선고) · 현행 조문 2개(민법 시행 2026. 3. 17.)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감기몸살 증상으로 의원에 간 환자는 영양제 수액과 항생제 등 주사를 맞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의사는 청진기 등으로 천식이 원인이라고 보고 스테로이드제를 더 주사했고, 환자가 계속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자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했습니다. 환자는 대기실에서 잠시 쓰러지듯 누웠다가 일어나 동행한 사람의 부축을 받아 걸어 나왔지만, 5분이 지나지 않아 건물 앞에서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옮겨지던 중 심정지가 왔습니다.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2023년 대법원은 이 사정만으로는 의사가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진료받은 시각, 의료진이 한 조치와 말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 진료기록을 확보해 의료진이 실제로 어떤 검사와 처치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책임을 따져 볼 때

  • 먼저 진료상 잘못(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진료가 현저하게 불성실했다면 위자료를 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의 진료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맞았는지 확인하세요. 그 수준에 맞았다면 불성실한 진료로 볼 수 없습니다.

소송을 생각할 때

  •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였다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니 근거 자료를 모아 두세요.
  • 판례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이 판단에 쓰였습니다. 의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조치가 몇 가지 빠졌으니 위자료라고 여기기

    2023년 대법원은 환자가 전원 권고를 받고 부축을 받아 걸어 나간 사안에서, 호흡곤란 환자의 혈압 등을 재지 않고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전제입니다.

  • 병원이 불성실하지 않았음을 밝혀야 한다고 보기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는 점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몸이 다친 만큼의 위자료로 생각하기

    이 위자료는 신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된 고통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그 고통이 중대해 신체 손해가 없더라도 따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여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원에서 주사를 맞던 환자가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의사는 약을 더 투여한 뒤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했습니다. 환자는 부축을 받아 걸어 나간 뒤 쓰러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원심은 의사의 잘못으로 숨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혈압 등을 재지 않고 상태를 지속해서 관찰하지 않았으며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라며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전원 권고를 받고 부축을 받아 걸어 나온 사정에 비추어 그런 행위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의사가 진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불성실 진료 위자료는 의료진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고, 부족해 보이는 조치 몇 가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두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왔다가 나아져 귀가한 환자가 약 7시간 뒤 같은 증상으로 다시 왔고, 의료진은 약을 더 투여하고 상태가 나빠지자 집중 관찰을 했습니다. 다시 온 지 약 3시간이 지나 당직의사가 혼수상태를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했지만 환자는 숨졌습니다. 원심은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부정하면서도, 상태가 나빠졌는데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치료와 검사가 늦어졌더라도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현저하게 넘는 불성실한 진료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고, 환자 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치료나 검사가 늦어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인이 보기에 참을 수 있는 한도를 크게 넘는 불성실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시행 2026. 3. 17.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배상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를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불성실한 진료 위자료와 일반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지만, 그 위반과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은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라고 평가되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어 환자나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를 봅니다.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맞게 진료했다면 불성실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환자가 걸어서 나간 상황, 응급실에서 집중 관찰과 투약이 이뤄진 상황, 진료기록 감정 의견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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