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감염이 생기면 병원 잘못으로 인정되나요?
수술 뒤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과실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병원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술 당시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감염 예방 조치를 병원이 소홀히 했는지와 그 잘못이 감염을 일으켰을 개연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먼저 받고, 진료기록과 날짜별 증상·검사 결과를 모아 두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4. 9. 27. 선고) · 현행 조문 2개(민법 시행 2026. 3. 17. ·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허리 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수술 부위 감염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를 절개해 고름을 빼낸 뒤 감염으로 확진받았습니다. 원심은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보이고 병원이 다른 원인을 보여 주지 못했다며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대법원은 퇴원 전 검사에서는 감염 소견이 없었고, 몸의 다른 부위 균이 혈류를 통해 수술 부위에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이 당시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 중 병원 측이 진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감염이 의심되면 바로
- 열이 나거나 수술 부위가 붓고 아프면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으세요. 치료가 먼저입니다.
-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느 병원에서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면
- 수술한 병원과 그 뒤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모두 발급받아 두세요.
- 퇴원 전 검사 결과와 증상이 나타난 뒤 검사 결과를 나란히 놓고, 언제부터 감염 소견이 보였는지 확인하세요.
책임을 따져 보려면
- 수술 전후 병원이 감염을 막으려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당시 의학수준에서 더 할 조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몸의 다른 부위에 있던 균이 혈류를 통해 수술 부위로 옮겨 갔을 가능성처럼 다른 감염 경로도 진료기록 감정에서 함께 따져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생각한다면
- 과실로 볼 수 있는 구체적 행위와 그 행위가 감염을 일으켰을 개연성을 함께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어떻게 다룰지 의료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감염됐으니 당연히 병원 잘못이라 여기기
대법원은 병원감염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이 다른 원인을 못 대면 이긴다고 보기
원심은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막연한 추정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날을 기록하지 않기
대법원은 퇴원 전 검사에서 정상 범위였던 수치가 퇴원 뒤 응급실에서 크게 오른 사정을 보고, 수술 중 오염 말고 다른 원인을 배제할 만큼 시간적으로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상 소견이 있었는지가 판단에 쓰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허리 추간판 돌출이 재발해 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를 절개해 고름을 빼낸 뒤 수술 부위 감염으로 확진받았습니다. 원심은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추정되고 원인균이 병원감염을 잘 일으키는 균이며, 다른 원인을 볼 자료가 부족하다며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 곧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된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진료환경·조건 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또 병원감염은 완전히 예방할 수 없어 수술 중 감염이라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추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 중 병원 측이 진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수술 뒤 감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병원이 소홀히 한 구체적 조치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시행 2026. 10. 2.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의 주의의무는 어느 수준까지인가요?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이고, 이는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된 의학상식을 뜻하며, 진료환경·조건과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의료 과실은 환자가 모두 증명해야 하나요?
의료는 고도의 전문 분야라 일반인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밝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상 과실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해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추정받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을 증명하게 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술 뒤 감염이면 병원 잘못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병원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전후 감염 예방 조치가 적정했는지, 수술 의사가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는지,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가 따져집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수술한 병원과 그 뒤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 날짜별 증상과 검사 기록, 원인균 검사 결과를 모아 두세요. 의료 사건은 진료기록 감정이 판단에 큰 영향을 주니, 소송을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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