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아파트의 하자를 두고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쪽은,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품질이 낮게 바뀌어 시공되거나 시공되지 않은 부분도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중 창호는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 당시 이미 알루미늄에서 플라스틱으로 설계가 바뀌어 있었고, 분양안내서의 주요 마감재 내역에도 플라스틱으로 적혀 있었으며 그에 맞춘 견본주택도 공개되었습니다. 원심은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됐으니 하자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그 설계변경 항목의 손해배상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입주할 때
- 집을 넘겨받은 날(인도일)과 우리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을 확인해 적어 두세요.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 분양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 분양안내서, 견본주택 사진처럼 분양 당시 약속된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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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발견하면
- 균열, 누수, 들뜸, 작동 불량 등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세요.
- 전유부분은 입주자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이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입주자는 공용부분 청구를 이들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는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접수 날짜와 내용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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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의 답을 받으면
-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보수 방법과 기간, 담당자를 적은 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보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 하자가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사업주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의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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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풀리지 않으면
-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이나 분쟁 조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니 기한 안에 신중히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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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고, 주요구조부·지반공사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5년 범위에서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채권을 넘겨 소송을 맡긴다면, 양도 통지만으로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으니 남은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사용검사나 분양 시기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소송 전에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인도일·사용검사일을 모르고 지내기
담보책임기간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시작일을 모르면 청구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실수
도면과 다르면 모두 하자라고 보기
판례는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으로 특정 시공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승인도면과 달라도 준공도면대로 시공됐다면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도면에 기준이 없으면 시방서나 통상 갖춰야 할 품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실수
조정안에 답하지 않고 두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고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실수
양도 통지로 기간을 지켰다고 여기기
판례는 구분소유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기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이행을 청구하는 뜻을 덧붙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실수
시공사가 당연히 배상한다고 보기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지고,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배상한 범위에서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한 아파트에서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품질이 낮게 바뀌어 시공되거나 시공되지 않은 부분을 두고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업승인도면·착공도면과 다르면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분양 당시 사업승인도면의 특정 시공 내용을 제시·설명하거나 분양광고, 분양안내서, 견본주택 등으로 계약 내용에 넣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창호는 분양 당시 이미 알루미늄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어 분양안내서에 적혀 있었고 견본주택도 공개되었다며, 원심 중 그 설계변경 항목의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도면과 다르게 시공됐다고 느끼면 분양광고, 분양안내서, 견본주택에서 무엇을 약속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7822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양수금
입주자대표회의가 넘겨받은 채권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욕실 등 타일의 부착강도 부족을 하자로 주장하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준공도면 기준 원칙은 도면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의 원칙일 뿐이고, 준공도면에 기준이 없고 다른 기준에 관한 증명도 없다면 사업주체의 전문시방서 기준에 못 미친 것을 하자로 본 감정을 존중할 수 있다며 하자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하자인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비가 아니라 교환가치 차액 등 손해만 청구할 수 있는데, 같은 방식의 보수를 두고 감정이 모순되거나 중복됐는지 살피지 않았다며 원심 중 타일 부착강도 하자 관련 손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준공도면에 없는 사항이라도 시방서나 통상 갖춰야 할 품질에 못 미치면 하자가 될 수 있으니 관련 기준을 함께 찾으세요.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4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건)
2017년 9월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건설회사에,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개정 전 규정은 손해배상 범위를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로 제한했고,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소급 적용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사용검사 무렵 이미 생겨 있으므로 그 당시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 규정은 시행 뒤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우리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을 확인해 어느 시점의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부 구분소유자에게서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분양자와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시공자는 분양자가 시공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졌으니 자신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은 분양자의 무자력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생기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배상하면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만, 두 채무는 별개여서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시효가 끝났다고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분양자가 어려워졌다면 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상대로 직접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소송 중에 1,240세대 가운데 일부 구분소유자에게서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양도 통지를 한 뒤 청구를 바꿨습니다. 원심은 양도 통지를 인도일부터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옛 집합건물법이 준용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이어서 이행을 청구하는 뜻을 덧붙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리는 청구를 바꾼 때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 중 분양자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채권을 넘겨 소송을 맡기더라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기록이 남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시행 2026. 7. 1.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한다)을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④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집니다. 담보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별·시설공사별로 10년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생겨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을 주는 결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 ↗시행 2026. 7. 1.
제38조(하자보수 절차)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등(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청구를 제2호나목에 따른 관리주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 청구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전유부분: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2. 공용부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일한 하자가 2세대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세대별 보수 일정을 포함한다). 이 경우 보수 기간은 자재, 장비 또는 인력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 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3.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유부분은 입주자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이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합니다.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보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입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보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시행 2026. 7. 1.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4.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보책임과 하자보수 등을 다루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 사업주체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이의 분쟁 조정·재정 등을 맡고,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분쟁조정) ↗시행 2026. 7. 1.
제44조(분쟁조정)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되,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결정하고,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락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기한까지 답변이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당사자는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답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하거나 기한까지 답이 없으면 조정서가 송달되고,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시행 2023. 9. 29.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한다.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건물을 지어 분양한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고, 민법의 수급인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지며,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시행 2023. 9. 29.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5년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등부터 계산하고, 하자로 건물이 멸실·훼손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규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입주한 지 몇 년 지났는데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담보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별·시설공사별로 10년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분양자 등에게 담보책임을 묻는 권리는 주요구조부·지반공사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5년 범위에서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본 자재와 다른 자재가 쓰였어요. 하자인가요?
판례는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됐더라도 준공도면대로라면 원칙적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분양 당시 특정 시공 내용을 제시·설명하거나 분양광고, 분양안내서, 견본주택 등으로 계약 내용에 넣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으니, 분양 당시 자료를 모아 비교하세요.
건설사가 하자가 아니라며 보수를 거절해요.
사업주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서면을 받아 두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이나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조정안을 받으면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분양한 회사가 부도났어요.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지만,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지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이미 배상한 범위에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판례는 분양자가 시공자에게 가진 청구권의 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한다며 채권양도서에 서명하래요.
판례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정당한 권리자를 구분소유자로 보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을 넘기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권리 행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양도 뒤 누가 언제 청구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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