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에 인력을 보내면 부당지원으로 처분받나요?
계열회사에 직원을 보내거나 대표이사를 겸임시켰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라는 처분을 받았다면, 인정에 필요한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인력이 지원받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했다는 사실과, 인력이 양쪽에서 받은 급여 합계보다 지원받은 회사가 낸 대가가 상당히 적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서에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6. 1. 29. 선고)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대규모 유통회사는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회사 대표이사를 겸하던 임원의 급여를 모두 대신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계열회사에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처분했습니다. 겸임 임원은 다른 회사에서 보수를 받지 않았지만, 법원은 그 사정에 앞서 처분청이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을 증명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처분청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 처분서에서 어떤 행위를 지원행위로 보았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직원을 보낸 것인지, 대표이사 겸임인지,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것인지 나눠 봅니다.
-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이 어느 시기의 법인지 확인하세요. 이 판결은 개정되기 전의 예전 공정거래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모을 때
- 해당 인력이 실제로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업무 기록, 보고 내용, 계약서가 도움이 됩니다.
- 인력이 두 회사에서 각각 받은 급여 등과, 지원받았다는 회사가 인력이나 지원한 회사에 낸 대가를 표로 정리해 두세요.
처분청 주장을 따져 볼 때
- 처분청이 인력이 지원받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 주었는지 확인하세요.
- 급여 등의 합계를 비교해 지원받은 쪽이 상당히 적게 냈다는 점까지 증명했는지도 살펴보세요.
- 한쪽 회사에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여러 행위가 함께 지적될 때
- 행위마다 부당한지를 따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처분서에 묶여 있어도 행위별로 나눠 반박할 수 있는지 봅니다.
- 같은 상대방에 대한 여러 지원이 같은 의도나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면 전체를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세요.
불복 여부를 정할 때
-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한을 바로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처분서, 자료, 급여 내역을 함께 보며 어떤 부분을 다툴지 상의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보수를 받았는지만 따지기
이 사건에서 겸임 대표이사는 한쪽 회사에서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먼저 근로를 제공하게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보수 문제 하나로 결론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증명 책임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기
대법원은 인력지원행위 인정에 필요한 사실을 처분청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분서의 증거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행위를 한꺼번에 뭉뚱그려 대응하기
부당성은 거래조건이 다른 행위마다 따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지적된 행위를 하나씩 나눠 보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을 하는 회사에 대해,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한 사람의 급여를 모두 부담한 것을 인력지원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인력지원행위가 인정되려면, 지원한 회사가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지원받은 회사에 근로 등을 제공하게 했음을 전제로, 인력이 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의 합계보다 지원받은 회사가 인력이나 지원한 회사에 제공한 급여 등의 합계가 상당히 적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청이 낸 증거만으로는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인력지원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청이 근로 제공 사실과 급여 등의 차이를 증거로 증명했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대법원이 다룬 예전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회사)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그 상대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직원을 보내 일하게 하면서 그 대가를 지원받는 쪽이 제대로 내지 않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지원한 회사가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지원받은 회사에 근로 등을 제공하게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인력이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 등의 합계보다 지원받은 회사가 제공한 급여 등의 합계가 상당히 적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지원 행위가 함께 지적되면 하나씩 따지나요?
부당성은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개별 행위마다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행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상대에 대한 여러 지원이나 이익제공이 같은 의도나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면 일련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지금 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개정되기 전의 예전 공정거래법을 기준으로 했고, 판결문은 현행 법의 대응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 처분에 어느 시기의 법이 적용되는지와 현행 규정의 내용은 처분서와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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