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지역에서 약 12년 동안 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본부 직원이 간장치킨에 간장소스를 조리용 붓 대신 분무기로 바르는 것을 발견하자 본부는 조리 매뉴얼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자가 매뉴얼의 어느 부분을 어겼는지 밝혀 달라고 했지만 본부는 비슷한 취지로 다시 시정을 요구했고, 얼마 뒤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매뉴얼에는 붓을 써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첫 시정 요구 뒤 분무기를 썼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라도 이런 갱신 거절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계약하기 전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세요. 본부는 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 예상매출액이나 수익 설명은 서면으로 받으세요. 본부는 이런 정보를 서면으로 줘야 하고, 산출 근거 자료를 요구하면 영업시간 중 언제든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가맹금을 낼 때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인지, 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
영업 중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나 물품 공급가에 얹힌 본부 몫을 요구받으면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서면으로 물으세요.
- 본부의 요구, 시정 요청, 통화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문자·이메일·공지 글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해지·갱신 거절 통보를 받으면
- 통지서에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서면 통지를 몇 번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유예기간 안에 지적받은 부분을 고치거나 해명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 계약서에 본부가 일방적으로 해지해도 이의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법이 정한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돈을 돌려받거나 배상받으려면
-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 가맹금이 예치기관에 있다면, 반환을 위해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거나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예치기관은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본부에 지급을 보류해야 합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 정보로 손해를 봤다면 계약 때 받은 자료와 실제 매출·비용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손해배상 청구를 상의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말로 들은 매출 전망만 믿기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본부가 예상수익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산정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았으니, 서면과 산출 근거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 실수
해지 통보에 바로 가게 정리하기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법이 정한 유예기간과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고, 판례는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봅니다. 통지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영업을 접거나 설비를 넘기지 마세요.
- 실수
받은 날짜를 기록하지 않기
가맹금 반환 요구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보공개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났는지가 요건이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가맹금을 낸 날, 계약한 날을 증거로 남기세요.
- 실수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그냥 내기
대법원은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물품 대가인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에 포함되므로 본부가 받으려면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비용은 내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액세서리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만들면서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다섯 가맹점 가운데 매출이 낮은 곳 일부를 임의로 빼고 다른 가맹점을 넣어 최저 예상매출액을 부풀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령이 예상수익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주게 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로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지운 것이라며, 이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여서 본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출로 점포 임차료 등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 영업손실도 통상손해(보통 생기는 손해)에 포함되고 액수 증명이 어려워도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중 영업손실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그 근거가 된 인근 가맹점 목록을 보관하고, 실제 매출·비용 자료와 비교해 두세요.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택배회사가 지점 운영자와 맺은 계약에 물량 감소 등으로 지점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해도 이의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두고, 경영상 이유로 해지를 통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본사가 영업표지를 쓰게 하면서 영업을 지원·통제하고 매출을 보고·정산받는 이 계약은 가맹사업에 해당하고,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규정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명·시정 기회와 종료에 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조항은 무효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계약서의 해지 조항보다 법이 정한 해지 절차가 우선할 수 있으니, 해지 통보를 받으면 절차를 지켰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피자 가맹점사업자들이 본부가 원·부재료 대금에 얹어 받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가맹금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고,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인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에 포함되므로 본부가 이를 받으려면 그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는지, 계약서에 적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합의가 없었다고 보아 반환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물품 공급가에 본부 몫이 붙어 있다면 계약서에 그 근거와 산정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약 12년 동안 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사업자에게 본부가 간장소스를 붓 대신 분무기로 발랐다며 조리 매뉴얼 위반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어 법상 갱신요구권이 없고 계약상 갱신요구권도 없으면 원칙적으로 본부가 갱신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지만, 갱신 거절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매뉴얼 문언이 명확하지 않았고 첫 시정 요구 뒤 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갱신 거절이라며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갱신요구권 기간이 지났더라도 갱신 거절의 이유와 경위가 부당하면 다툴 여지가 있으니 시정 요구와 답변을 모두 보관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시행 2025. 1. 21.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이하 "분쟁조정 등의 결과"라 한다) 또는 제33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4. 가맹본부가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⑥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본부는 법이 정한 일부 가맹금을 금전으로 받을 때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었다면 예외). 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했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가맹점사업자가 반환을 위해 소송·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예치기관은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시행 2025. 1. 21.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처럼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고,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적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함께 줘야 합니다. 이를 주지 않았거나 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시행 2025. 1. 21.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한 정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예상매출액·수익 같은 장래 수익 정보와 가맹점의 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줘야 하고,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요구하면 영업시간 중 언제든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일정한 본부는 계약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주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시행 2025. 1. 21.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어긴 경우(계약 전이나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 허위·과장 정보를 준 경우(계약 전, 또는 그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중단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본부는 1개월 안에 가맹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액은 계약 경위, 계약·이행기간, 당사자의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시행 2025. 1. 21.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시행 2025. 1. 21.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시·도지사도 시·도에 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운영지침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에 받았는데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부는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겼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액은 계약 경위와 이행기간, 양쪽의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본사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어요.
본부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고, 판례는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에 반하는 계약서의 일방 해지 조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사유에는 예외가 있으니 통지 내용과 사유를 확인하세요.
예상매출액이 실제와 너무 달라요. 배상받을 수 있나요?
예상매출액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려 제공했다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근 가맹점을 임의로 골라 최저 예상매출액을 과다 산정한 사건에서 매출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 영업손실도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매출이 낮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산정 방법과 근거가 문제되니 산정서와 근거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10년 넘게 운영했는데 갱신을 거절당했어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계약상 갱신요구권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본부가 갱신 여부를 정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부당한 갱신 거절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거절 사유와 시정 요구 경위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소송 말고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에 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이 예치기관에 있다면, 반환을 위해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거나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예치기관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본부에 지급을 보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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