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를 다른 공유자가 혼자 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혼자 차지해 쓰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래도 지분이 적은 공유자끼리라면, 그 물건을 내 앞으로 넘기라는 인도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입니다. 대신 내 지분권에 기초해 독점 상태를 없애고 함께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방해 제거나 금지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청구할지는 공유물의 종류와 사용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0. 5. 21. 선고)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토지의 절반 지분을 가진 사람이, 같은 토지에 소나무를 심어 혼자 차지해 쓰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나무 같은 지상물을 치우고, 점유한 토지를 자기에게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으로, 지분이 적은 공유자끼리는 상대를 완전히 내보내고 자기 앞으로 인도해 달라는 청구까지는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 지분권에 기초해 방해 상태를 없애 달라고 청구하는 길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등기부로 공유자가 누구이고 각자 지분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상대가 어떤 모습으로 혼자 쓰는지(건물, 심어 놓은 나무, 울타리 등) 사진과 날짜를 남겨 두세요.
- 사용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사이에 합의나 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협의를 시도할 때
- 공유물을 교대로 쓸지, 면적을 나누어 쓸지, 한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지처럼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제안해 보세요.
- 이런 사용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유자들이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 오간 이야기는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세요.
협의가 안 될 때
- 상대를 내보내고 내가 혼자 차지하겠다는 방향으로 청구를 짜지 마세요.
- 내 지분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없애 달라는 방해 제거나 금지 청구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 공유물의 종류와 용도, 상대가 독점하기 전후의 상태,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상대의 행위와 방해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청구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유 관계를 끝내고 싶을 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 공유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을 받아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내 앞으로 넘기라는 인도 청구만 하기
소수지분권자끼리는 상대 공유자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기만 단독으로 점유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원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보존행위라는 이유만 내세우기
보존행위를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도 청구는 점유 중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해서 보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상대를 아무 권리 없는 사람처럼 대하기
상대도 공유자이므로 적어도 자기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쓸 권한이 있습니다. 상대의 점유는 지분비율을 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맞서서 나도 혼자 차지해 버리기
공유자들 사이에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으면 누구든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해서 쓸 수 없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독점적 사용은 적법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
공유 토지의 절반 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 땅에 소나무를 심어 혼자 차지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소나무 같은 지상물을 치우고 점유한 토지를 넘기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제거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소수지분권자끼리는 인도 청구는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내 지분권에 기초해 방해 상태를 없애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토지 인도 청구와 그에 이어진 금전 청구 부분은 파기되어 환송되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지분이 적은 공유자끼리는 내 앞으로 인도해 달라는 청구보다, 상대의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짚어 없애 달라는 청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가 땅을 혼자 쓰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공유자들 사이에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데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쓰는 것은 위법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공유자도 자기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권한이 있어서, 점유는 지분비율을 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혼자 쓰는 공유자를 내보내고 제가 쓸 수는 없나요?
공유자 모두가 소수지분권자라면 상대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나만 점유하도록 인도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신 상대의 독점을 없애 공유자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상태로 돌려놓는 방해 제거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공유물의 종류(토지, 건물, 동산 등)와 용도, 상대가 독점하기 전후의 상태, 당사자의 관계를 살펴서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상대의 행위와 방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그 방해의 금지, 제거, 예방을 청구하는 모양으로 구성하고, 법원은 필요하고 공동 점유 상태에 맞다고 보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반대의견도 있었나요?
일부 대법관은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수의견입니다. 다만 반대의견이 있었던 판결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공유 관계를 아예 끝낼 수도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 기존의 공유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분할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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