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결론 요약

돌아가신 분이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을 사망보험금을 받는 사람(보험수익자)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을 받은 것만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는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에서는 따로 정한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보험 종류와 수익자 지정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4건(2004. 7. 9. ~ 2023. 6. 29. 선고) · 현행 조문 5개(상법 시행 2026. 9. 10. · 민법 시행 2026. 3. 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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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어떤 분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살아 있을 때의 수익자는 본인, 사망했을 때의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분이 사망한 뒤 자녀들은 사망보험금을 받았고 이후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빚을 받으려는 채권자는 보험금을 받아 쓴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이라며 자녀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보험금을 받은 행위를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안내문에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누구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 보험수익자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났다면 법에 따라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면 재산과 빚의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보험금을 받거나 쓰기 전에

  • 받으려는 돈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인지, 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금처럼 다른 성격인지 나눠 보세요.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생각이라면 상속재산을 쓰거나 처분하는 일은 조심하세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 정리를 시작하며

  •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니 기간을 확인하세요.
  •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 넣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익자가 여럿일 때

  • 상속인 여럿이 수익자라면, 한 명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해도 그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 포기서나 성명서의 문구가 보험금청구권만 포기한 것인지 상속 전체를 포기한 것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작성 경위와 진짜 뜻을 따져 보세요.

세금이 걱정될 때

  • 민사상 상속재산이 아니어도 상속세에서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보험금은 어떤 경우든 상속과 무관하다고 단정하는 것

    대법원은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이 따로 있고, 수익자가 누구로 정해졌는지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전에 받은 돈을 구분 없이 쓰는 것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 본 판결이 있지만, 판결은 차량 자체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돈의 성격을 나눠서 확인하세요.

  • 수익자 한 명이 포기하면 내 몫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

    대법원은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한 명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포기서의 진짜 뜻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수익자 지정의 효력을 확인하지 않는 것

    단체보험에서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 정함이 없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도 없이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대법원은 그 지정이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지정 전에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

돌아가신 분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살아 있을 때의 수익자는 본인, 사망했을 때의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정한 연금형 생명보험이 있었습니다. 자녀인 상속인들은 사망보험금을 받았고 이후 한정승인을 신고했는데, 채권자는 보험금을 받아 쓴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이라며 빚을 갚으라고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이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보험금이 낸 보험료와 비슷하게 설계됐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상속인이 수익자로 정해진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험금등

단체보험에서 한 회사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했는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옛 상법 규정에 따라,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 정함이 없고 서면 동의도 없다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지정 전에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며, 수익자인 상속인 중 한 명이 권리를 포기해도 그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 패소 부분은 파기돼 돌려보내졌고, 포기서의 진짜 뜻을 확인하라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수익자가 여럿일 때 한 명의 포기가 다른 사람의 몫을 자동으로 늘리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갖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상속세는 따로 판단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낸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보험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민사상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과 상속세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점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교통사고로 숨진 분의 처와 아들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뒤 상속포기를 신고했습니다. 채권자는 보험금을 받은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이라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보험이 상해보험이라고 보면서도, 지정이 없어 상법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의 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 본 판단이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시행 2026. 9. 10.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사망, 생존, 또는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시행 2026. 9. 10.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보험수익자)을 정하거나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시행 2026. 9. 10.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해보험에는 일부를 뺀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수익자 지정에 관한 규정이 상해보험에도 적용됩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시행 2026. 3. 17.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이나 포기를 하지 않거나, 한정승인·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넣지 않으면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시행 2026. 1. 2.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따른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아 같게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보험계약에서 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 둔 생명보험이라면, 대법원은 그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험의 종류, 수익자가 누구로 정해졌는지, 상속세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약을 확인하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는데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되나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행위를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고, 수익자 지정이 없어 법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상해보험의 보험금도 고유재산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론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상속인 중 한 명이 보험금을 포기하면 그 몫은 누구에게 가나요?

대법원은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포기서의 문구가 상속권 전체를 포기한다는 취지라면 진짜 뜻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붙나요?

민사상 상속재산이 아니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따른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같게 봅니다. 실제 세금은 사정마다 다르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보험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의 보험금청구권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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