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 주면 한정승인이 안 되나요?

결론 요약

돌아가신 부모님이 임대인이었는데 세입자의 요구로 기존 조건 그대로 기간만 늘리는 연장 계약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을 모두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계약 체결을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관리 행위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와 맺게 된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6. 5. 8. 선고) · 현행 조문 2개(민법 시행 2026. 3. 17.)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홍보물
광고 이 상황을 다룬 변호사 김준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일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임대인이 세상을 떠나자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해야 한다며 상속인 전원이 공동임대인으로 적힌 연장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보증금과 차임이 같고 기간만 2년 늘어나는 계약서를 썼고, 특약사항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는 점과 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취지가 적혔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하급심은 이 계약이 처분행위라서 한정승인 신고를 한 상속인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처분행위가 아니라 관리 행위로 보고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상속을 모두 받아들일지(단순승인),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을지(한정승인), 포기할지 정해야 하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세입자가 계약서를 내밀면

  • 새로 맺는 계약인지, 기존 계약을 이어 가는 연장 계약인지 계약서 문구부터 읽으세요.
  • 보증금과 차임, 기간이 기존 계약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세요.
  •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어떻게 이어받는다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기 전에

  • 기존 조건과 다르게 바꾸거나 보증금을 새로 받는 계약이라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 세입자의 대출 연장처럼 계약을 맺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문자메시지나 특약사항 같은 자료로 남겨 두세요.

한정승인·포기 신고를 했다면

  • 신고를 받아들이는 가정법원 심판이 알려지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팔거나 넘기는 일을 하지 마세요.
  • 심판이 나올 때까지 상속재산은 보존하고 관리하는 범위에서만 다루세요.

분쟁이 생기면

  •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나 소장을 받으면 계약서, 문자메시지, 한정승인 신고와 심판 서류를 한곳에 모으세요.
  •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있으니 서류를 받은 날부터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아무 문구나 서명하는 것

    법원은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맺게 된 경위와 목적을 함께 보고 계약 내용을 해석하며, 한쪽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서명 전에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하세요.

  • 한정승인 신고만 해 두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는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고를 받아들이는 가정법원 심판이 알려지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입니다.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라 심판이 나올 때까지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 관리와 처분을 구분하지 않는 것

    재산의 상태나 성질을 바꾸거나 재산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내 행동이 어느 쪽인지 따져 보세요.

  • 연장 계약을 맺은 경위를 남기지 않는 것

    이번 사례에서는 세입자의 대출 연장 요구에 응한 경위가 문자메시지와 중개사의 사실확인서, 특약사항 등에서 드러났고 법원은 이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경위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대차보증금[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임대인이 세상을 떠난 뒤 공동상속인 전원이 세입자와 보증금과 차임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2년 늘리는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은 이미 한정승인 신고를 해 둔 상태였고, 세입자는 나중에 이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은 이 계약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라서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계약서에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는 점이 적혀 있고 세입자의 대출 연장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행위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관리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 중 상속인이 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기존 조건 그대로 기간만 잇는 계약인지, 어떤 경위로 맺었는지가 계약서와 자료에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시행 2026. 3. 17.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다음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첫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둘째,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셋째,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때입니다.

민법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시행 2026. 3. 17.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인은 자기 재산을 관리할 때와 같은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승인이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다룬 변호사 콘텐츠

리걸스튜디오 제작 · 광고
  1. 부산 한정승인 절차,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빚도 끝일까? · 쇼츠 영상 · 2026. 10. 19. 김준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일조 · 부산

각 변호사가 발행을 확인한 콘텐츠의 제목입니다. 영상의 인물·장면·목소리는 AI로 만든 재구성일 수 있으며, 사건마다 결론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했다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 줘도 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존 조건 그대로 기간만 늘리는 연장 계약을 맺은 사안에서, 이를 처분행위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관리 행위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바꾸거나 새 계약에 가깝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와 경위를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는 어떤 행동을 말하나요?

대법원은 재산의 현상 또는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행위와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처분행위로 설명합니다. 반면 상속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처분을 하면 왜 단순승인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그 취지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상속인은 보통 단순승인할 의사가 있다고 짐작할 수 있고, 처분한 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게 뜻밖의 손해가 생길 수 있으며,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은 연장 계약을 맺은 것이 단순승인 사유인지를 다루었고,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보증금을 누가 어느 범위에서 돌려줄지는 따로 따져야 하니, 계약서와 한정승인 진행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소개·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순서는 비용·클릭·문의 수와 관계없이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