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적힌 부동산을 팔면 유언이 없던 일이 되나요?
유언을 남긴 사람이 그 뒤에 유언에 적은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언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되면 그 부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지만, 대법원은 팔린 대금에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전후 사정으로 신중하게 살펴야 하고 처분 사실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니 유언증서와 매매 자료의 시기와 경위부터 확인해 보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6. 6. 24. 선고) · 현행 조문 2개(민법 시행 2026. 3. 17.)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홍보물
- 광고 이 상황을 다룬 변호사 김해영 변호사 · 공동법률사무소 올바릇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분이 자필 유언증서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나누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뒤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들어가자 조합과 매매계약을 맺었고, 당시 이 분은 췌장암 말기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19일 후 사망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부동산을 판 행위로 유언이 철회된 것인지가 문제 되었고, 원심은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매매대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남에게 주려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대금에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유언증서를 쓴 날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쓴 날짜 중 무엇이 먼저인지 확인하세요.
- 유언증서의 원본이나 사본, 매매계약서, 등기 기록처럼 날짜가 적힌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자료를 모을 때
- 매매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세요.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등 팔게 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매매대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들어갔고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세요. 생활비나 병원비로 썼는지,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유언자의 건강 상태와 매매 무렵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모아 두세요.
상속인끼리 다툼이 생기면
- 부동산을 판 사실만으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서로 단정하지 마세요.
- 유언자가 팔린 대금에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생각이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지 정리해 보세요.
소송까지 가게 되면
-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고, 법원은 전후 사정을 종합해 유언자의 의사를 판단합니다.
- 하급심 판단과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방향을 정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할 때
- 유언증서, 매매계약서, 대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가져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유언이 일부만 철회된 것인지 전부 철회된 것인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팔았으니 유언은 끝났다고 단정하기
대법원은 유언자가 유증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금 문제는 따져 보지 않기
판결은 매매대금을 부동산이 형태만 바뀐 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유언자가 대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유언증서의 시기를 따로 보지 않기
법원은 유언증서와 매매계약서를 쓴 경위와 시기, 그때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유언자의 의사를 추단했습니다. 날짜와 상황을 함께 보지 않으면 의사를 잘못 짚을 수 있습니다.
매매 뒤 따로 유언하지 않았다는 점만 내세우기
판결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유언자에게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그 매매대금에 관하여 별도로 유언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로 유언을 고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철회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유언효력확인청구의소
유언증서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나누기로 정해 둔 사람이, 그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자 조합과 매매계약을 맺고 얼마 뒤 사망했습니다. 원심은 부동산을 판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라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처분 사실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대금이 부동산의 형태만 바뀐 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고 대금을 유언과 달리 쓰려 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유언한 재산을 팔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대금에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사정을 함께 살펴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시행 2026. 3. 17.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시행 2026. 3. 17.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앞뒤의 유언이 서로 저촉되거나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저촉된 부분에 한해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이 상황을 다룬 변호사 콘텐츠
리걸스튜디오 제작 · 광고- 부산 상속 유언장, 검인받으면 유효할까요? 확인 순서 · 쇼츠 영상 · 2026. 9. 29. 김해영 변호사 · 공동법률사무소 올바릇 · 부산
각 변호사가 발행을 확인한 콘텐츠의 제목입니다. 영상의 인물·장면·목소리는 AI로 만든 재구성일 수 있으며, 사건마다 결론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 뒤에 유언에 적은 부동산을 팔면 유언은 저절로 없어지나요?
저절로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지만, 대법원은 팔린 대금에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앞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법률상 또는 물리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뒤의 행위가 앞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였는지,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였는지를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유언증서와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시기, 유언자의 건강 상태, 대금의 사용 여부 등을 보았습니다.
유언을 바꾸거나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의사가 다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바꾸려는지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으니,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이 판결로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다시 심리를 거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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