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강제경매로 길 없는 밭을 산 사람은 이웃 밭을 지나 드나들며 수박과 두릅을 길렀습니다. 이웃이 펜스를 세워 막자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송 중 시가 근처 하천 옆에 좁은 둑길을 만들었습니다. 원심은 둑길과 임야를 지나 밭에 갈 수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임야가 가파르고 배수로가 패여 농작물과 장비를 나르기 매우 어려워 보이고 여러 사람의 땅을 지나야 하는 반면, 이웃 밭 한쪽 경계를 따라가는 짧은 통행로가 이웃에게 손해가 가장 적어 보인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통행이 막혔을 때
- 막힌 날짜와 방법(펜스, 구덩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그동안 어떤 길로 얼마나 다녔는지 기록하세요.
- 지적도와 등기사항증명서로 내 땅과 주변 땅의 소유자, 공로와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 다른 길이 있는지 직접 가 보고, 그 길로 사람뿐 아니라 농작물·장비 등이 실제로 오갈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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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협의할 때
- 필요한 통로의 위치와 폭, 통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안하고, 이웃 땅의 손해를 줄일 방법을 함께 내놓으세요.
- 통로를 쓰는 대가(손해 보상)를 어떻게 정할지 협의하고, 합의하면 서면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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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나눠서 길이 막혔다면
-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길이 막혔다면 나눈 상대방 땅을 보상 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를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하고 뒤에 땅을 산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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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준비할 때
- 통행하려는 장소와 폭을 도면으로 표시해 두면 협의나 소송에서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폭이 있더라도 그 폭만큼 통행권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니 현재 이용 상황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정리하세요.
- 통로를 막는 담장 같은 축조물은 통행권에 따라 철거를 구할 수 있지만, 통로를 내고 유지하는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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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생각할 때
- 여러 사람이 사실상 다니던 길을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지만, 소유자의 일시적 허락을 받아 다니던 길이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자유롭게 다녔는지 자료를 모으세요.
- 다툼이 길어지면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금지를 함께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편한 길만 고집하기
주위토지통행권은 이웃 땅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므로, 통로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어야 합니다. 쌍방 토지의 형상과 이용 관계, 주변 사정을 두루 따져 정합니다.
- 실수
장래 건축을 기준으로 폭 요구
판례는 통행권의 범위를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정하고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은 참작 사유일 뿐 그만큼 통행권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 실수
무상 통행을 당연히 주장하기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생긴 무상 통행은 직접 분할자나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그 뒤 땅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통행권을 주장하되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수
내 땅이라며 길을 파헤치기
사실상 일반 공중이 다니던 길이면 부지가 누구 소유인지와 상관없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도로에 구덩이를 판 행위를 유죄로 보고 자구행위나 정당행위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경매로 산 밭이 길이 없는 땅이어서 이웃 밭을 지나 드나들며 수박과 두릅을 기르던 사람이, 이웃이 펜스를 세워 막자 통행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소송 중 시가 근처 하천 옆에 폭 1미터 정도의 둑길을 냈지만, 그 끝에서 경사가 심한 임야를 지나야 밭에 닿았습니다. 원심은 둑길과 임야로 갈 수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통로가 있어도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통로 구실을 못 하면 통행권이 인정되고, 통행로의 폭과 위치는 이웃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야는 농작물과 장비를 나르기 매우 어렵고 최단 거리도 약 76미터에 소유자가 다른 3필지를 지나야 하는 반면, 구하는 통행로는 이웃 밭 한쪽 경계를 따라 폭 1미터, 길이 약 35미터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다른 길이 있다는 주장에 맞서려면 그 길로 농작물과 장비까지 실제로 오갈 수 있는지 거리와 경사 등을 자료로 보여 주세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지역주택조합이 길 없는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이웃 아파트 단지 쪽으로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 6미터의 통행로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규정만으로 그만큼의 통행권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고, 그 규정도 참작해 통행로의 필요와 이웃이 입을 손해를 비교해 정하되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정할 뿐 장래 이용 상황까지 대비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단지의 옹벽을 헐면서까지 6미터를 확보해 줄 수는 없다며 옹벽 바깥 부분만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참을 의무만 지고, 통로 개설·유지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며 배수로 철거를 명한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건축을 위해 넓은 통로가 필요하다면 현재 이용 상황과 이웃의 손해를 함께 따진다는 점을 전제로 협의안을 준비하세요.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토지인도
공유 임야에서 일부를 떼어 공장 부지로 판 뒤 그 땅을 다시 넘겨받은 회사가, 진입도로를 보상 없이 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길이 막힌 땅의 무상 통행권은 직접 분할자나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이미 그 권리로 통로를 개설해 둔 뒤 땅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위치가 지정된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사법상 통행권이 생기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형 트럭이 드나드는 공장의 이용 상황 등을 보아 진입도로 전부를 필요한 통로로 보고 일반 통행권을 인정하면서 임료 상당의 손해를 보상하게 한 원심을 유지해,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분할되거나 일부가 팔린 땅을 샀다면 무상 통행을 당연히 기대하지 말고, 통행 조건과 보상을 미리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일반교통방해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주변 농경지와 임야를 오가던 길이 자기 땅에 무단으로 넓혀 개설됐다며, 땅 주인이 길에 깊이 1미터 정도의 구덩이를 파 통행을 막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쓰이는 통로를 널리 가리키며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정 절차로 권리를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이미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에 구덩이를 판 것은 자구행위가 아니며, 길이 자기 소유라도 정당행위가 아니라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통행로 문제로 다투더라도 길을 파거나 막는 대신 법원 절차를 이용하세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일반교통방해
큰길에서 이어지는 농로 일부가 피고인 땅에 걸쳐 있었는데, 피고인은 쇠사슬 등으로 통행을 제한해 왔고 이웃 한 사람만 가끔 피고인의 일시적인 허락을 받아 다녔습니다. 그러다 다른 이웃이 집을 지으며 공사 차량을 들이려고 진입로를 넓혀 다니기 시작하자 이를 막으려는 피고인과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육로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이고, 이용자가 적어도 육로일 수 있지만 공로로 나갈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의 일시적 허락을 받거나 묵인 아래 다니던 길은 육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농로는 육로가 아니라며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형사 고소를 생각한다면 그 길을 누가 얼마나 자유롭게 다녀 왔는지, 다른 길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 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시행 2026. 3. 17.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고 필요하면 통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시행 2026. 3. 17.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분할이나 토지 일부의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기면,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나 양도한 쪽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직접 분할자나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합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시행 2026. 9. 13.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례는 사실상 일반 공중이 다니는 길이면 소유관계와 상관없이 육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시행 2026. 2. 27.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런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규정만으로 그만큼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고, 참작 사유로 삼아 통로의 필요와 이웃의 손해를 비교해 범위를 정한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이웃이 오래 다니던 길을 펜스로 막았어요.
내 땅과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있는 길이 제 구실을 못 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막힌 경위와 그동안의 통행 사실, 다른 길의 상태를 자료로 모으고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금지를 구하는 절차를 검토하세요. 통행권이 인정되면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같은 축조물의 철거도 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통행료를 내야 하나요?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땅을 나누거나 일부를 팔아서 길이 막힌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고, 판례는 그 뒤에 땅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이 무상 통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넓은 길을 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통로의 폭은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정하고 장래 이용까지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형 트럭이 드나드는 공장처럼 현재 이용 상황상 넓은 길이 필요해 진입도로 전부가 인정된 사례도 있지만,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만큼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길을 막은 이웃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사실상 일반 공중이 다니던 길을 막거나 파헤쳤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의 일시적 허락을 받아 다니던 길은 육로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어, 형사 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로 통행권 확인을 함께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길을 새로 내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로를 내거나 유지하는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하고,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참을 의무만 진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통로를 내는 장소와 방법도 이웃의 손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정해야 합니다.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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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