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법인이 가진 대지 가운데 이웃 대지와 맞닿은 부분을 이웃 사람들이 1966년 무렵부터 점유해 왔고, 그 점유는 여러 사람을 거쳐 이어졌으며 일부는 상속으로 넘어갔습니다. 1992년 무렵 경계측량에서 한 점유자의 건물이 법인 대지의 경계를 넘은 사실이 드러나자, 그는 장래에 건물을 재건축할 때 다시 정리해 주겠다고 했을 뿐 문서로 남기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이때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말은 당시에는 포기할 뜻이 없고 재건축 때 포기 여부를 고려해 보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점유자에 대해서는, 처음에 자기 땅으로 알고 점유한 사람은 측량으로 침범이 드러나 분쟁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경계 다툼이 생기면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를 떼어 누구 땅인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 지적도의 경계점을 땅 위에 표시하려면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을 해야 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측량 날짜, 입회한 사람, 측량 결과도면을 보관하고 담장이나 건물이 어디까지 넘어왔는지 사진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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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써 온 쪽이라면
- 언제부터 누가 어떤 경위(매수, 상속 등)로 그 땅을 써 왔는지 자료를 모으세요. 앞 사람의 점유를 합쳐 주장할 수 있지만, 시작 시점을 점유 기간 중 아무 때로나 고를 수는 없습니다.
- 상속으로 이어받은 점유라면 새로운 권원으로 자기 점유를 시작하지 않은 한 돌아가신 분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20년이 지났다면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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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쪽이라면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렇지 않다는 사정은 시효를 부정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들어온 경위나 침범 면적을 자료로 남기세요.
- 아직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 같은 청구로 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이 취득시효 기간에도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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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자리에서
- 상대가 한 말과 내가 한 말을 메모나 문자 같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판례는 나중에 재건축할 때 정리해 주겠다는 정도의 말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땅을 넘겨주거나 담을 새로 세우기로 합의한다면 측량도면을 붙여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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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된 뒤
- 시효가 완성됐어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 땅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면 새 소유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으니 등기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 지적도 자체가 잘못 작성됐다고 다투는 경우처럼 사정이 복잡하면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담장이 곧 경계라고 믿기
판례는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술적 착오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로 정해진다고 봅니다. 오래된 담장이나 건물 위치만 믿지 말고 측량으로 확인하세요.
- 실수
20년만 지나면 끝났다고 여기기
시효가 완성돼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판례는 시효 완성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사람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알고 들어간 땅도 시효로 얻는다고 보기
판례는 소유권을 취득할 원인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남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이 깨진다고 봅니다. 이런 점유로는 시효취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실수
크게 넘어간 건물도 착오라고 주장하기
판례는 착오로 이웃 땅을 침범했다는 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면 건축 당시 침범을 알았다고 보아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 봅니다.
- 실수
측량 때 오간 말을 기록하지 않기
판례는 시효이익의 포기를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보고, 표시된 말의 내용과 동기,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으니 기록으로 남기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람이 1971년 무렵 자기 대지에 집을 새로 지으면서, 이웃한 국가 소유 대지와의 사이에 있던 철조망을 임의로 걷어 내고 그 땅에 담장과 대문, 차고와 창고를 짓고 마당으로 써 왔습니다. 그 집을 산 사람이 앞 사람의 점유를 이어 20년이 지났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원심은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원인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남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대가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들어왔다는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시효 주장을 다툴 핵심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람이 1976년 무렵 경계측량 등으로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기 임야와 이웃 임야에 걸쳐 주택과 창고를 짓고 마당·통로와 함께 썼는데, 사용한 부지 449㎡ 가운데 420㎡가 이웃 땅이었고 자기 땅은 29㎡뿐이었습니다. 원심은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며 침범 부분 일부의 시효취득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이웃 땅을 침범했다는 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면 건축 당시 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이웃 건물이 내 땅을 넘어왔다면 침범 면적과 건축 당시 측량을 했는지를 확인해 두세요.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
이웃과 맞닿은 대지 일부를 오래 점유해 온 사람들과 땅 주인 사이의 소송입니다. 원심은 점유자가 경계측량에 입회해 그 부분이 땅 주인 소유임을 확인했으니 그때 타주점유로 바뀌었고, 다른 점유자는 측량 때 그 부분을 돌려주기로 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처음에 자기 땅의 일부로 알고 점유한 사람은 나중에 남의 땅임을 알게 되거나 지적측량으로 경계 침범이 드러나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증언에 따르더라도 장래에 재건축할 때 다시 정리해 주겠다고 했을 뿐이어서 시효이익 포기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측량으로 침범이 드러났다고 해서 오래 써 온 사람의 시효 주장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점유가 시작된 경위부터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206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경계확정
이웃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경계를 다툰 사건에서, 원심은 지적도가 정리될 당시 쓰인 측량 방식을 추정해 그 방식으로 한 경계복원측량 결과대로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술적 착오로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로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으로, 측량 당시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더 정밀한 방법이 있다고 곧바로 그 방법으로 측량할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측량 결과가 서로 다르면 각 측량이 어떤 방법과 기준점을 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8536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유권이전등기
두 사람이 1965년 무렵 한 필지를 함께 사서 나눠 점유하며 그 위의 주택에서 살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고, 한 사람이 1994년 세상을 떠나 자녀가 점유를 이어받았습니다. 2010년 다른 쪽 자녀가 그 땅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점유를 이어받은 자녀가 자기가 들어와 산 때부터 20년이 지났다며 등기를 청구했고 원심은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으로 점유를 이어받은 사람은 새로운 권원으로 자기 점유를 시작하지 않은 한 돌아가신 분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어 시효는 1965년 무렵부터 20년이 지나 완성되었고, 그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시효가 완성됐다고 생각되면 땅 주인이 바뀌기 전에 등기 청구를 서두르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시행 2026. 3. 17.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점유취득시효).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시행 2026. 3. 17.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유권 등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지면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시행 2026. 3. 17.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효력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 기간에도 준용됩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시행 2026. 3. 17.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취득시효 기간에도 준용되므로, 땅 주인이 소송 등으로 청구하면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시행 2026. 7. 1.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땅 위에 복원하는 경우 등에는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 이웃과 경계를 확인할 때 흔히 말하는 경계복원측량이 이 경우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시행 2026. 7. 1.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성과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경계점 복원 등으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면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야 하고, 의뢰를 받은 쪽은 측량을 해 그 성과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옆집이 20년 넘게 우리 땅에 담장을 두고 썼다며 땅을 넘기라고 해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거나 건물 등이 시공상 착오로 보기 어려울 만큼 상당한 면적을 침범했다면 그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측량으로 침범 범위를 확인하고 점유가 시작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측량해 보니 제가 쓰던 땅 일부가 이웃 땅이래요. 바로 돌려줘야 하나요?
판례는 처음에 자기 땅의 일부로 알고 점유를 시작했다면 나중에 측량으로 침범 사실이 드러나 분쟁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20년이 지났는지, 그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세요. 측량 자리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은 신중하게 하세요.
시효가 완성됐는데 그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판례는 시효가 완성된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새 소유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언제 시효가 완성됐는지, 소유자가 바뀐 날이 그 전인지 뒤인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쓰던 땅을 상속받았어요. 제가 들어와 산 때부터 계산하면 안 되나요?
판례는 상속으로 점유를 이어받은 사람은 새로운 권원으로 자기 점유를 시작하지 않은 한 돌아가신 분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효는 부모님이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계산되고, 이미 완성된 뒤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주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측량 결과가 두 번 다르게 나왔어요.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요?
판례는 지적도의 경계를 현장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으로, 측량 당시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더 정밀한 방법이 있다고 곧바로 그 방법으로 측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각 측량이 어떤 방법과 기준점을 썼는지 측량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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