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세입자는 열여섯 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보증금 9,000만 원에 빌렸습니다. 중개사는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을 설명했고, 확인·설명서에는 ‘임차보증금 총액: 600,000,000원(임대인 구두 확인)’이라고 적으면서 집값이 선순위 권리와 세입자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매에서 확인해 보니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6억 원을 훨씬 넘었고, 집은 감정가보다 낮게 팔려 세입자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중개사 책임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집주인 말만 옮겨 적고 그 한계를 알리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손해를 알게 되면
-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영수증,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두 보관하세요.
- 경매 배당표, 등기사항증명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자료처럼 손해가 얼마인지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 중개가 끝날 때 받은 보증보험·공제 증서 사본에서 보장금액과 기관, 보장기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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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서를 다시 볼 때
- 권리관계란과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무엇이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 집주인이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중개사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아무 기재가 없거나 집주인이 말로 알려 준 금액만 적혀 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세대를 가진 집주인이 여러 호실을 함께 담보로 잡힌 다세대주택이라면, 다른 호실의 선순위 권리와 세입자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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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청구할 때
- 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사는 이를 보장하려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니, 그 기관에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증서 사본에 적힌 보장금액보다 손해가 크다면 중개사 본인에게 청구할 부분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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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을 따질 때
- 판례는 중개사가 잘못했더라도 의뢰인이 스스로 해야 할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상계(피해자 잘못만큼 배상을 줄이는 것)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다음 계약부터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그 주택의 확정일자·보증금 정보를 직접 요청해 중개사 설명과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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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나 소송 전에
- 중개사나 공제사업자와 합의할 때에는 지급액, 지급일, 포기하는 권리의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 살던 집이 경매 중이라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의 절차도 함께 챙기고, 청구 상대와 시기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등기부 설명만 듣고 끝내기
판례는 다가구주택 중개사가 등기부상 근저당만 설명하고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선순위 보증금이 보증금 회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실수
집주인 말을 옮긴 설명서 믿기
판례는 집주인이 말로 알려 준 보증금 총액만 적고 그 금액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설명서의 금액이 무엇을 근거로 적힌 것인지 물어보세요.
- 실수
중개사만 믿고 직접 확인 안 하기
판례는 중개사에게 책임이 있어도 의뢰인 본인의 조사·확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소유자나 대리권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손해의 원인이 됐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확인·설명서를 안 받고 넘어가기
중개사는 계약서를 쓸 때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한 뒤 거래당사자에게 줘야 합니다. 설명서가 없으면 무엇을 설명받았는지 다투기 어려우니 꼭 받아 보관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대차보증금[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열여섯 가구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보증금 9,000만 원에 빌린 세입자에게, 중개사는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은 설명했지만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확인하지 않고 확인·설명서에 ‘임차보증금 총액: 600,000,000원(임대인 구두 확인)’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경매에서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이보다 훨씬 많았고 세입자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규모와 세대수, 주변 시세에 비추어 구두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 한계를 알리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자료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설명서의 금액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제금등청구의소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된 건물의 소유자가 구분건물 스물세 개를 함께 담보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뒤, 두 호실을 각각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집을 단독주택으로 적고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만 기재했을 뿐, 다른 호실의 선순위 권리나 세입자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매에서 소액임차인들과 근저당권자 등이 먼저 배당받아 한 세입자는 한 푼도, 다른 세입자는 일부만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중개사가 다른 호실의 선순위 권리와 세입자의 보증금·계약 기간까지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며, 의무를 다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집주인이 여러 호실을 가진 건물이라면 담보가 여러 호실에 함께 잡혔는지, 다른 호실 세입자와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주택을, 그 장남의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장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치른 세입자가 손해를 입어 공인중개사협회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중개사들이 소유자와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면서, 세입자에게는 확인 의무를 지울 수 없다며 협회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중개사 책임은 인정하되, 세입자도 상속관계 서류나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을 소홀히 했고 잔금 때 장남을 직접 만나기로 한 특약도 지키지 않았다며, 과실상계를 전혀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중개사가 있어도 계약 상대방이 진짜 권리자인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대구지법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5,000만 원에 빌린 세입자가 경매가 시작돼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렵게 되자 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1심, 항소됨)은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했고, 집주인이 자료를 주지 않은 사실도 알리거나 적지 않아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입자도 다가구주택인 것을 알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확정일자 정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손해의 40%로 제한했고, 협회의 공제약관상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다가구주택을 빌리기 전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중개사 설명과 맞는지 대조하세요.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신축 다세대주택을 빌리면서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까지 맡았지만 확인·설명서는 임대인 회사 직원이 작성했고, 이후 세입자가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상 위임에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처럼,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와 배상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옛 부동산중개업법 사건).
그래서중개보수를 깎았거나 내지 않았더라도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따질 수 있으니 관련 기록을 챙기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시행 2026. 8. 28.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법령상 거래·이용 제한 등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보여 줘야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한 뒤 거래당사자에게 줘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시행 2026. 8. 28.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려고 업무 시작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면 보장금액·기관·기간을 설명하고 증서 사본 등을 줘야 합니다. 공탁금은 폐업·사망 뒤 3년 안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시행 2026. 8. 28.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들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보조원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시행 2026. 8. 28.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3의2.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는 대상물의 기본 사항, 소유권·저당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시설물과 벽면·바닥면 상태 등이 들어가고, 현행 규정은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사항도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중개사는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시행 2026. 8. 28.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을 법인이 아닌 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은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 계약에 적용된 실제 보장금액과 기관은 중개가 끝날 때 받은 증서 사본으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시행 2026. 1. 2.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선순위 보증금은 얼마 안 된다고 들었는데 경매에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판례는 다가구주택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자료로 확인해 설명하고, 집주인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설명서에 적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두로 들은 금액만 적고 그 한계를 알리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본 판례가 있으니, 확인·설명서와 배당표를 챙겨 배상 청구를 검토하세요.
중개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상 보장금액은 법인이 아닌 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은 4억원 이상이지만, 내 계약에 적용된 실제 금액과 기관, 기간은 중개가 끝날 때 받은 증서 사본으로 확인하세요. 판례 사건들에서도 세입자들이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를 전부 배상받을 수 있나요?
판례는 중개사가 잘못했더라도 의뢰인이 스스로 해야 할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항소된 1심 판결 가운데 세입자의 확인 소홀을 들어 중개사 책임을 손해의 40%로 제한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니 계약 당시 내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정리해 두세요.
잘못한 사람이 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보조원과 나눈 문자와 통화 기록, 명함을 보관하고, 개업공인중개사와 그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를 안 냈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판례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와 배상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옛 법 사건). 다만 실제로 중개를 의뢰했고 중개행위가 있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니 관련 기록을 모아 두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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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