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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을 비우기 전에 대항력(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 때 뒤 순위보다 먼저 받을 권리)부터 지키세요.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보증금 채권도 시효로 사라질 수 있으니 소송 시기를 챙기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임차인은 집에 들어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 뒤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보증금 반환 보험을 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증금 채권을 넘겼습니다. 보험회사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결정이 났지만,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임차인은 보험금을 받고 이사했습니다. 이후 집이 강제경매로 팔리자, 대법원은 등기 전에 점유를 잃었다면 대항력은 그때 사라지고 등기 때 새로 생긴 대항력은 먼저 설정된 근저당보다 뒤여서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점유를 잃은 때를 다시 따지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계약 만료 전

    • 계약을 끝낼 생각이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근저당, 가압류, 경매 개시처럼 새로 생긴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날짜, 보증금 송금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2. 못 받은 채 기간이 끝나면

    •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서둘러 짐을 빼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마세요.
    •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 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3. 이사를 가야 한다면

    • 이사 전에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과 법원 서류를 보관하세요.
  4. 소송과 경매를 준비할 때

    • 보증금 반환 소송의 확정판결 등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 집을 비운 뒤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만 믿고 소송을 미루지 마세요.
  5. 지연손해금을 따질 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 보증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차인이 집을 넘겨주거나 넘겨줄 준비를 갖춰 알리기 전까지는 보증공사가 늦게 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사 날짜 등 집을 넘겨준 날이나 넘겨주겠다고 알린 날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하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났더라도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집을 비우면 그때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뒤늦게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새 대항력이 생길 뿐이어서, 원래 대항력보다 늦게 설정된 근저당보다도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 실수

    만료 통지를 미루기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실수

    임차권등기만 믿고 방치하기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주는 담보 역할을 할 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이사한 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 두었다가 보증금 채권이 시효로 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 실수

    등기부터 지워 달라는 요구에 응하기

    판례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등기를 지우면 권리를 지켜 줄 담보를 잃게 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뒤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임차인이 이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갖추어야 하므로 점유를 잃은 때 대항력이 사라지고, 뒤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져도 소멸한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고 등기 때부터 새 대항력이 생길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정된 근저당과 함께 임차권도 경매로 소멸해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며,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보고 이사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기세요.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담보 역할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에 이행할 관계가 아니며,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집주인이 등기부터 지워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집에 계속 살다가, 결혼한 뒤에도 가재도구를 남겨 두고 가족을 통해 관리하며 점유를 이어 가던 중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계약이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동시이행항변권(상대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내 의무 이행을 미룰 수 있는 권리)을 근거로 집을 점유하는 것은 보증금 채권을 계속 행사하는 모습이므로 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중 임차인이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에 한정됩니다.

그래서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집을 넘겨준 뒤에는 시효가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증금반환청구의소

계약이 끝난 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해 둔 임차인이, 계약 종료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뒤 그 집을 계속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주는 담보 역할이 주된 목적이어서, 압류나 가압류처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보증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임차권등기를 해 두었더라도 이사한 뒤에는 시효가 흐를 수 있으니,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할 시점을 챙기세요.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197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증금반환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을 맺어 두었다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공사에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했지만, 보증공사의 의무는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같고 약관도 임차인의 집 인도와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넘겨주거나 넘겨줄 준비를 갖춰 제공하기 전까지는 지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공사가 동시이행항변권을 따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인도나 이행제공을 살피지 않고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지연손해금까지 받으려면 집을 넘겨주었거나 넘겨줄 준비를 마치고 알렸다는 기록을 남기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시행 2026. 1. 2.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아(인도)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이 팔리면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판례는 이 요건을 대항력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시행 2026. 1. 2.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대항요건과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뒤 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확정판결 등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집을 먼저 비워 줄 필요가 없지만, 보증금을 받으려면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시행 2026. 1. 2.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거나 유지하고, 그 뒤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얻은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시행 2026. 1. 2.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보다 짧게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시행 2026. 1. 2.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차임을 두 기(期)분에 이르도록 밀리는 등 의무를 크게 어긴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증금 반환채권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집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계속 살아도 되나요?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판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을 점유하는 것을 권리 행사로 보아, 그 기간에는 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는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에 한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법원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보증금을 청구할 때 함께 정리하세요.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부터 지워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요.

판례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등기를 지우면 권리를 지켜 줄 담보가 사라지니, 보증금을 받은 뒤 말소에 협조하는 순서로 조율하세요.

보증금이 늦게 들어오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 보증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증공사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같고 약관도 집 인도와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했다고 보면서, 임차인이 집을 넘겨주거나 넘겨줄 준비를 갖춰 알리기 전까지는 늦게 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집을 넘겨준 날이나 넘겨줄 준비를 알린 날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고, 계산이 복잡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사한 뒤에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집을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이사한 뒤에는 임차권등기를 해 두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늦지 않게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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