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허락 없이 다시 세를 놓았을 때(무단 전대)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임대주택에 살던 임차인은 계약이 끝날 무렵 임대인 회사가 부도로 연락이 끊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음식점을 하려고 다른 도시로 옮겨야 하자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고, 평소 알던 사람에게 자기 보증금보다 적은 보증금을 받고 집을 전대한 뒤 이사했습니다. 전차인은 그 집에 들어와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뒤에 배당 절차에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먼저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하자, 원심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전차인의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유지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무단 전대를 알게 되면
- 누가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 세입자와 어떤 관계인지, 돈을 주고받았는지를 사진·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세요.
- 해지하기 전에 전대하게 된 경위와, 집주인이 전대를 문제 삼지 않거나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했는지처럼 배신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따져 보세요.
-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세입자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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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대하려면
- 다시 세를 놓거나 임차권을 넘기기 전에 집주인에게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으세요.
- 건물의 작은 부분만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전대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어디까지가 작은 부분인지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전대 금지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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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빌리기 전(전차인)
- 전대인(다시 빌려주는 세입자)의 원래 임대차계약서와 집주인의 전대 동의서를 확인하세요.
- 등기사항증명서로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집주인에게 직접 동의 여부를 물어보세요.
- 차임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 시기에 맞춰 내세요. 동의받은 전대에서도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준 차임은 집주인에게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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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비워 달라고 하면
- 집주인에게서 직접 반환 요구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세요. 임대차가 끝난 뒤 이런 요구를 받으면 그 뒤 기간의 차임을 전대인에게 낼 의무가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전대차는 세입자와 전차인 사이의 별개 계약이니 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차임 송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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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라면
- 상가 임차인이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맺은 상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 안에 임차인을 대신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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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커지면
- 해지·인도 소송이나 보증금 문제가 생기면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동의서, 송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말로만 동의받기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를 금지하고 어기면 해지를 허용합니다. 나중에 동의가 있었는지 다투게 되면 증명이 어려우니 동의는 서면으로 남기세요.
- 실수
무단 전대면 언제나 해지된다고 믿기
판례는 동의 없는 전대라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도로 연락이 끊긴 임대인의 임대주택을 생업 때문에 이사하며 전대한 사건에서 그런 사정이 있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 실수
전대인에게 차임을 미리 몰아주기
동의받은 전대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 전대차에서 정한 지급 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준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지급 시기에 맞춰 내고 기록을 남기세요.
- 실수
동의서 확인 없이 전차 계약하기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의 해지 사유여서 전차인의 거주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전대라면 전차인의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고 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배당이의
임대주택의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임대인 회사가 부도로 연락이 끊겨,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생업 때문에 다른 도시로 옮겨야 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고, 결국 아는 사람에게 동의 없이 집을 전대하고 이사했으며 전차인은 들어와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원심은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의 없는 전대라도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고 전차인은 전대차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전차인의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동의 없이 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니, 전대하게 된 경위와 임대인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배당이의
임대주택 여러 세대의 임차권이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넘겨지거나 전대된 뒤 집이 경매되자, 양수인과 전차인들이 배당을 두고 은행과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양도·전대하고 주민등록이 끊겼다고 볼 수 없는 기간 안에 새 점유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고,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도로 소재가 불분명한 임대인이 해지하려 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차임 채권을 남에게 넘기며 통지까지 한 사안에서 배신적 행위가 아니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본 원심도 수긍했습니다. 다만 옛 임대주택법이 정한 전대 허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전차인이라면 그 전대가 임대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적법한 것인지, 전입신고를 언제 했는지가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명도(인도)
임차인이 점포를 전대했는데,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를 통고하고 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점포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전차인은 그 뒤 임대인과 합의해 그 점포에서 계속 영업했고,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밀린 차임과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전차인이 계속 영업한다는 이유로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가 끝난 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반환 청구를 받는 등으로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쓰게 해 줄 수 없게 되면 전대차는 이행불능으로 끝나고, 전차인은 그 뒤의 차임과 부당이득을 낼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중 돈 지급 청구에서 전차인이 진 부분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서 직접 반환 요구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그 뒤 누구에게 무엇을 내야 하는지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 2층 부분을 전대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밀리자,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고 전차인에게 밀린 차임과 그 뒤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의받은 전대에서 임대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별개의 전대차가 성립하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지만 전대차에서 정한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를 넘어서까지 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 보호 취지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어든 전대차 차임이 기준이 되고, 지급 시기가 지난 뒤 전대인에게 낸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 중 차임과 부당이득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는데, 2층 부분 전대가 건물의 작은 부분을 쓰게 한 경우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전차인은 전대차계약서에 적힌 차임과 지급 시기를 지켜 내고, 차임을 조정했다면 그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시행 2026. 3. 17.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기거나(양도)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줄(전대)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시행 2026. 3. 17.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집니다. 이때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판례는 약정한 지급 시기 전에 미리 낸 차임이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전대가 있어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시행 2026. 3. 17.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는 경우에는 바로 앞의 세 조문(양도·전대의 제한, 전대의 효과, 전차인 권리의 확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작은 부분인지는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시행 2026. 1. 2.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등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시행 2026. 5. 12.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등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시행 2026. 5. 12.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은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도 적용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맺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 안에 임차인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세입자가 몰래 전대했는데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은 동의 없는 전대가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그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대하게 된 경위와 그동안 임대인이 보인 태도를 함께 살펴보고, 해지하려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세요.
허락 없이 전대된 집에 들어간 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의 해지 사유이므로 전차인의 거주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전차인은 전대차와 그에 따른 사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이라면 전차인의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유지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모아 상담을 받아 보세요.
집의 일부만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해도 무단 전대인가요?
민법은 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는 경우에는 양도·전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작은 부분인지는 사안마다 판단되고, 건물 2층 부분을 전대한 사안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계약서의 전대 금지 특약도 확인하세요.
무단 전대가 계약 갱신에도 영향을 주나요?
주택과 상가 모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를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갱신을 원한다면 전대하기 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 두세요.
상가 전차인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맺은 상가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안에 임차인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맺은 전대차라면 이 권리를 쓰기 어려우니 동의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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