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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때

판례 4건 · 조문 5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세를 준 집이라도 계약 기간에는 임차인이 그 집을 쓰고 관리합니다. 판례는 권리자라도 법이 정한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 들어오려 하거나 집 안에 있다면 112에 신고하고, 들어오지 말라는 뜻과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다만 수리처럼 집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일은 거절할 수 없으니 일정을 정해 협조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까지 함께 경매가 진행돼 경락됐고, 경락인은 인도명령을 받아 아침에 그 건물의 인도집행을 마쳤습니다. 건물에서 나가게 된 소유자는 같은 날 낮에 다시 그 건물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원심은 그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이므로 소유자가 들어간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결정이 무효라도 인도집행으로 점유가 경락인에게 넘어간 이상, 소유자가 법이 정한 절차 없이 함부로 다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지금 들어오려 하면

    • 문을 열어 주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몸으로 밀치거나 붙잡는 대응은 다른 다툼으로 번질 수 있으니 피하세요.
    •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나가 달라고 분명히 요구하세요.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 위협을 느끼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2. 들어온 흔적을 알았을 때

    • 도어락 출입 기록, 현관 카메라나 건물 방범 카메라 영상, 물건이 옮겨진 모습의 사진,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 건물 방범 카메라 영상은 관리하는 사람에게 빨리 보존을 요청하세요.
    • 집주인에게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분명히 전하세요.
    • 물건이 없어지거나 부서졌다면 목록과 사진을 남기고 신고할 때 함께 알리세요.
  3. 수리·점검 연락을 받으면

    • 집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수리라면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날짜와 시간, 들어올 사람, 작업 범위를 미리 정하고 가능하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요청하세요.
    • 보존행위가 내 뜻에 반해 이뤄져 집을 쓰려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수리 요청과 무단 출입 문제는 구분해서 기록하세요.
  4. 다시 반복되지 않게

    • 계약서에 출입이나 점검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약이 있어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잠금장치를 더 달기 전에 계약서의 시설 변경·원상복구 조항과 부딪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앞으로의 출입 방법(미리 연락하기, 함께 있을 때만 들어오기 등)을 문서로 제안해 두세요.
  5. 신고·소송을 고민할 때

    • 주거침입으로 고소할지는 증거, 반복 여부, 앞으로의 계약 관계를 함께 따져 정하세요.
    • 집주인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보복하는 대응은 새로운 다툼을 만들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 계약을 계속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집주인이니 들어와도 된다고 여기기

    판례는 주거침입죄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므로, 권리자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건물 소유자가 들어간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 실수

    몸싸움이나 보복으로 맞서기

    직접 밀치거나 물건을 부수는 대응은 또 다른 형사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급하면 112에 신고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와 기록으로 대응하세요.

  • 실수

    필요한 수리까지 거절하기

    민법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무단 출입과 필요한 수리는 구분해, 수리는 일정을 정해 협조하세요.

  • 실수

    기록 없이 말로만 항의하기

    무단 출입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입 기록, 영상, 문자, 목격자 연락처를 모으고, 들어오지 말라는 요구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야 대응하기 쉽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주거침입·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므로 거주자에게 거주할 권리가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의 점유라도 그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권리를 실행하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확정 뒤 계속 거주한 것도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절차 없이 남이 사는 집에 들어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무단 출입이 반복되면 기록을 남겨 신고를 검토하세요.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저택침입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까지 함께 경락되고, 경락인이 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으로 그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았는데 소유자가 같은 날 다시 들어가 산 사건입니다. 원심은 그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이니 소유자가 들어간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의 점유라도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고, 권리자가 권리를 실현하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이 무효라도 인도집행으로 점유가 경락인에게 넘어간 이상 소유자가 함부로 다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집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대차보증금

반지하 방을 빌린 임차인이 두 차례 도둑이 들고 행인이 방 안을 들여다보는 등 고통을 겪었다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임대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을 제공해 사용·수익하게 하는 데 그치고 도난 방지 같은 보호의무까지 지지는 않으며, 목적물을 제공한 뒤에는 목적물이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여 임차인의 관리 아래 사용·수익이 이뤄진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 반환 거부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집을 넘겨받은 뒤에는 임차인이 집을 관리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출입과 관리에 관한 약속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21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주거침입

자기 집 담 쪽에서 옆 카페 안으로 손을 뻗어 복도 벽면에 욕설이 담긴 쪽지를 붙인 사람이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므로 신체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성립하고,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행위를 침입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문을 열고 몸 일부만 들이미는 행동도 평온을 해칠 정도라면 침입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장면도 기록해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시행 2026. 9. 13.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시행 2026. 3. 17.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에 따라 집을 쓰고 이익을 얻는 쪽은 임차인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시행 2026. 3. 17.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넘겨주고,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시행 2026. 3. 17.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수리와 무단 출입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민법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시행 2026. 3. 17.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뜻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고, 그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제가 없을 때 들어왔어요.

판례는 권리자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도어락 기록, 영상, 문자처럼 들어온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고, 들어오지 말라는 뜻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한 뒤 신고를 검토하세요.

수리하러 온다는데 꼭 들여보내야 하나요?

집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수리라면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과 작업 범위를 미리 정하고 가능하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요청하세요. 보존행위가 뜻에 반해 이뤄져 집을 쓰려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아직 이사 전이면 집주인이 들어와도 되나요?

판례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의 점유라도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권리를 실행하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한편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집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라고 본 판례가 있으니,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을 함께 정리하세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도 되나요?

판례는 목적물을 제공한 뒤에는 목적물이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고 임차인의 관리 아래 사용·수익이 이뤄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시설 변경이나 원상복구에 관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고, 이사 나갈 때 원래대로 돌려놓을 방법도 생각해 두세요.

계속 살아야 하는 집이라 신고하기가 부담돼요.

먼저 들어오지 말라는 뜻과 앞으로의 출입 방법을 문서로 요청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단 출입이 반복되거나 위협을 느끼면 112에 신고하세요. 계약을 계속할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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