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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비를 과하게 떼일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원상회복은 세입자가 바꾸었거나 잘못 써서 상하게 한 부분을 빌릴 때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입주 때 이미 있던 시설이나 흠까지 되돌릴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보통으로 살며 생긴 낡음(통상의 손모)은 구체적인 특약이 없으면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본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떼려면 공제할 채권의 발생 원인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니, 항목별 공제 내역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점포를 빌린 임차인은 계약이 끝난 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점포를 비워 두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원상복구해 넘겨주면 연체차임과 공과금을 뺀 나머지를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돌려줄 금액은 적지 않았고, 결국 직접 462만 원을 들여 복구했습니다. 원심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과 복구비뿐 아니라 계약이 끝난 뒤 점유한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까지 뺐습니다. 대법원은 복구비 공제는 정당하지만,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은 반환 지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계약하고 입주할 때

    • 입주하는 날 벽, 바닥, 문, 창, 설비 상태를 날짜가 남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고, 이미 있던 흠은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려 두세요.
    •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무엇을 어디까지 되돌리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막연한 문구만으로는 통상의 손모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2. 살면서 집을 바꿀 때

    • 설비를 달거나 구조를 바꾸는 등 집의 모습을 바꾼다면, 집주인의 동의와 나갈 때 되돌릴지 여부를 문자로 남기세요.
    • 집을 돌려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니, 고장이나 파손이 생기면 바로 알리고 기록하세요.
  3.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곳과 그 이유를 목록으로 받으세요.
    •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견적서를 먼저 보여 달라고 하고, 입주 때 사진과 비교해 원래 있던 흠이나 보통으로 쓰며 생긴 낡음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4. 집을 넘겨줄 때

    • 짐을 뺀 뒤 집 상태를 다시 찍고, 열쇠나 출입 비밀번호를 넘긴 날짜를 기록하세요.
    • 보증금 반환과 집을 넘겨주는 것은 서로 동시에 이행할 관계입니다. 공제할 금액과 근거를 적은 정산서를 요구하세요.
  5. 과하게 떼였다고 느끼면

    • 항목별로 무엇을, 왜, 얼마에 고쳤는지 견적서와 영수증을 요구하세요. 판례는 공제하려는 집주인이 공제할 채권의 발생 원인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 동의하지 않는 공제 항목은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이의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세요.
    •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길어지면 입주·퇴거 사진과 주고받은 기록을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입주 때 상태를 기록하지 않기

    판례는 땅을 빌린 사건에서, 세입자가 빌렸을 때의 상태로 돌려주면 되고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원래 있던 흠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 실수

    비용 포기 약정을 면책으로 믿기

    판례는 세입자가 시설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비용 포기와 원상복구 면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수

    넘겨받은 시설이라고 방심하기

    이전 세입자에게서 영업을 넘겨받고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가 적힌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영업에만 쓰이는 시설이라면 전 세입자가 설치했더라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넘겨받을 때 원상복구를 누가 할지 적어 두세요.

  • 실수

    공제 근거를 묻지 않고 받아들이기

    판례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면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급심은 막연한 원상복구 특약을 이유로 청구된 공사비에서 통상의 손모 부분을 빼고 절반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개 사육 농장을 인수한 임차인이 땅을 빌렸는데, 그 땅에는 이전 임차인들이 설치한 가건물 주택과 개 사육용 철창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의 ‘계약 만료 시 땅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특약을 들어 철거를 청구하자 원심은 철거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바꾼 부분은 되돌려야 하지만, 임대 당시 이미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공작물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빌렸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약 문구만으로 임차목적물이 아닌 시설까지 철거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중 철거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입주할 때 이미 있던 시설과 흠을 사진과 문서로 남겨, 내가 바꾼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보여 줄 수 있게 하세요.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이전 임차인에게서 가맹 커피전문점 영업을 넘겨받고 점포를 빌린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내부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자 임차인이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바꾼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 상태로 쓸 수 있게 해야 하고, 범위는 계약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상태, 바꾼 내용을 따져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그 시설은 해당 커피전문점에만 쓸 수 있는 것이며 비용상환청구권 포기가 원상회복 면제는 아니라며, 철거비 공제가 맞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영업이나 시설을 넘겨받을 때는 나갈 때 그 시설을 누가 철거할지 임대인과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연기학원을 하려고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내부 시설을 넘겨받아 쓰다가,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뒤 ‘도면상태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지키지 않고 나갔습니다. 임대인은 3,000만 원을 들여 철거와 천장·바닥 공사를 했습니다. 하급심은 보통으로 사용해 생기는 낡음(통상의 손모)은 계약에 당연히 예정된 것이어서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에게 지우려면 부담할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나 말로 분명히 설명해 합의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특약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사비의 절반만 인정했고, 늦어진 원상회복의 손해도 임대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었던 5일분 차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원상복구 특약이 있더라도 보통으로 쓰며 생긴 낡음까지 포함되는지 따져 보고, 공사 내역에서 그 부분을 구분해 달라고 하세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대차보증금

점포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점포를 비워 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462만 원을 들여 복구하고 보증금에서 뺐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영업시설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복구비 공제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공제할 금액도 적지 않은 내용증명만 보냈을 뿐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점유했더라도 반환이 늦어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며 그 금액까지 공제한 원심 중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임차인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원상복구를 둘러싼 다툼이 있어도, 집주인이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지급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반환 지연 손해를 곧바로 떠안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상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 정산이 함께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이 목적물을 넘겨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그 금액은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보증금에서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제하려면 임대인이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같은 채권의 발생 원인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그 채권이 갚아져 없어졌다는 점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임대인은 원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특정 달의 연체차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아, 상고심에서 처음 낸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집주인이 무엇을 왜 공제하는지 근거를 대야 하니, 공제 항목마다 자료를 요구하고 내가 이미 낸 돈은 영수증으로 보여 주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시행 2026. 3. 17.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물건을 빌려 쓰는 사용대차의 규정 가운데 원상회복 등 일부를 임대차에도 적용한다는 조문입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도 집을 돌려줄 때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시행 2026. 3. 17.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빌린 사람은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하고, 거기에 붙여 둔 물건은 떼어 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세입자가 바꾼 부분을 되돌려 임대 당시 상태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범위는 계약 경위와 임대 당시 상태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봅니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시행 2026. 3. 17.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특정한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사람은 넘겨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물건을 보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부주의로 집을 상하게 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시행 2026. 3. 17.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집주인이 대신 고쳤다면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시행 2026. 3. 17.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에서 한쪽은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집을 돌려줄 의무와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이런 관계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시행 2026. 1. 2.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는 2년으로 보되, 세입자는 더 짧게 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벽지가 바래고 장판이 눌렸는데 교체비를 내야 하나요?

보통으로 살면서 생기는 낡음은 통상의 손모로서, 구체적인 특약이 없으면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지우려면 부담할 손모의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나 말로 분명히 설명해 합의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주의로 찢거나 더럽힌 부분은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입주·퇴거 사진으로 어느 쪽인지 따져 보세요.

입주할 때부터 있던 흠도 고쳐 놓고 나가야 하나요?

판례는 땅을 빌린 사건에서, 세입자는 빌렸을 때의 상태로 돌려주면 되고 임대 당시 이미 종전 세입자 등이 설치해 둔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계약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상태, 세입자가 바꾼 부분이 있는지 등을 따져 정합니다. 입주 때의 사진과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집주인이 원상복구비라며 보증금 일부만 돌려줬어요.

판례는 보증금이 집을 넘겨줄 때까지 생긴 세입자의 채무를 담보하지만, 집주인이 공제하려면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항목별 내역과 견적서·영수증을 요구하고, 원래 있던 흠이나 통상의 손모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빼 달라고 서면으로 이의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원상복구가 끝날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라고 해요.

판례는 집주인이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적법하게 지급을 제공하지 않은 동안에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 둔 채 점유만 이어 갔다면 반환이 늦어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또 원상회복이 늦어진 손해는 공사가 실제로 끝난 날까지가 아니라 집주인이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원상복구 특약에 서명했으면 집주인이 부르는 공사비를 다 내야 하나요?

특약이 있으면 세입자가 바꾼 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대법원은 넘겨받은 가맹 커피전문점 시설처럼 그 영업에만 쓰이는 시설은 전 세입자가 설치했더라도 철거비 공제가 맞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처럼 막연한 특약만으로는 통상의 손모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사비 절반만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으니, 특약 문구와 공사 내역을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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