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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가 부당하게 나온다고 느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관리비는 사는 사람(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 내야 하지만, 관리주체는 항목별 산출 내역을 공개하고 장부와 증빙서류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면 먼저 내역과 근거를 확인하세요. 집을 사거나 경매로 산 사람은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만 떠안고 연체료는 떠안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소유자 대신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사람이 경매로 아파트를 사서 대금을 냈는데, 전 소유자는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를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체납 관리비를 입주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 소유자는 그 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고, 원심은 새 소유자가 체납 관리비를 떠안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관리규약만으로 체납 관리비 전부를 넘길 수는 없지만 공용부분 관리비는 새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보고, 어느 항목이 공용부분인지 더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고지서가 이상하면

    • 지난달과 지난해 고지서를 나란히 놓고 어느 비목이 늘었는지 표시하세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이 따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니 공개된 내역부터 찾아보세요.
  2. 근거를 확인할 때

    • 관리사무소에 해당 항목의 장부와 증빙서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세요. 개인의 사생활 정보 등은 빠질 수 있고 복사는 자기 비용으로 합니다.
    • 요청한 날짜와 받은 답을 문서나 문자로 남기세요.
    • 관리규약에서 부과 기준과 열람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함께 보세요.
  3. 결정 과정이 의심되면

    • 부과 방식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바뀌었다면 소집 공고에 그 안건이 적혀 있었는지, 의결정족수를 채웠는지 회의록으로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단체는 공개된 관리비 내역을 점검하게 하고 부적정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니 문의해 보세요.
  4. 집을 사거나 경매로 샀다면

    • 대금을 치르기 전에 밀린 관리비가 있는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어떻게 나뉘는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은 청구될 수 있지만 전유부분과 연체료는 넘어오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니 항목별 내역을 요구하세요.
  5.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 그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하세요.
  6. 다툼이 풀리지 않으면

    • 다투는 금액을 그냥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을 수 있으니, 이의 내용을 문서로 밝히고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내역 확인 없이 납부 거부

    관리비는 법에 따라 관리주체에 내야 하는 돈이어서,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고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산출 내역과 장부부터 확인하고 이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 실수

    밀린 관리비 전액을 떠안기

    판례는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만 새 소유자에게 넘어오고, 전유부분 관리비와 이미 생긴 연체료는 넘어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요구하세요.

  • 실수

    말로만 열람 요청하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 서면으로 남겨야 거부당했을 때 이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실수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

    사용자(세입자 등)가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소유자는 그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납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채무부존재확인

경매로 아파트를 산 사람이 전 소유자가 한 해 동안 밀린 관리비와 연체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체납 관리비를 입주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관리규약으로 체납 관리비 전부를 새 소유자에게 넘기는 것은 새 소유자가 그 규약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은 공유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법이 특별승계인(매매·경매 등으로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게 했으므로,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은 새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항목이 공용부분인지 더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집을 사거나 경매로 사기 전에 밀린 관리비를 확인하고, 청구를 받으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눠 달라고 하세요.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

상가건물 한 층을 경매로 산 회사에 관리단이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요구하며, 경매 전부터 해 오던 단전·단수와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를 이어 갔습니다. 대법원은 새 소유자가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공용부분을 직접 관리하는 비용뿐 아니라, 건물 전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려고 일률적으로 쓰는 비용도 각자의 개별 이익에 쓰인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한 들어가지만,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라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것만으로 새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했다고 볼 수 없어 단전·단수는 불법행위이고, 그 때문에 쓰지 못한 기간의 관리비는 낼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와 연체료, 배상액 제한에 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단수를 당했다면 근거가 된 규약과 조치 경위를 기록하고, 연체료가 따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용역비

집합건물의 새 소유자에게 전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와 연체료가 청구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관리규약의 규정과 상관없이 새 소유자는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하고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았고, 새 소유자가 체납 사실을 알고 샀거나 판결에 따라 정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 이익을 포기했거나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오래전 관리비를 한꺼번에 청구받았다면 각 달 관리비가 언제 발생했는지 따져 보고, 시효가 문제 되는지 상담을 받아 보세요.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난방 세대의 난방비 면제에 관한 결의를 하자 이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결의가 입주자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의결 사항이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의결 사항이라는 판단은 수긍했지만,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적지 않은 사항을 결의하면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고, 이 결의는 안건에 없던 난방비에 관한 것인 데다 관리규약이 정한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중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관리비 부담을 바꾸는 결정이 문제 되면 소집 공고의 안건과 회의록, 참석·찬성 인원을 확보하세요.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07489, 20749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

공매로 집합건물 안의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관리단에서 전 소유자 때의 공용관리비를 청구받자, 관리단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명령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아 체납이 늘었다며 다퉜습니다. 원심은 그 기간 관리비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 전체의 공익적 요구를 앞세워야 할 경우로 볼 수 있고, 전 소유자에게 강제집행할 다른 재산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으며, 공매 낙찰자는 관리비 연체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었고 낙찰가도 감정가보다 상당히 낮았다며 신의칙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중 그 기간 관리비에 관한 관리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관리사무소가 전 소유자에게 받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용부분 관리비를 거절하기는 어려우니, 사기 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시행 2026. 7. 1.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소유자와 세입자 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의 항목별 산출 내역을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개된 내역을 점검하게 해 부적정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시행 2026. 7. 1.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1.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2.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집행 등 모든 거래를 월별로 적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입주자등이 열람이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규약에 따라 응해야 하고,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제외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시행 2026. 7. 1.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입주자등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고,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옛 규정에 대해 판례는 새 입주자도 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뜻일 뿐,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까지 떠안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시행 2023. 9. 29.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매매·경매 등으로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근거로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은 새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시행 2026. 7. 1.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0.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⑨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5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다만,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2. 장기수선충당금 3.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사용료 등(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4. 잡수입 ⑪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법 제86조의2에 따른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3. 제9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그 밖에 관리비 등 내역의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정해진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한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해 걷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해 부과할 때 수입과 집행 세부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야 하고, 그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시행 2026. 7. 1.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⑤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⑥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⑦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⑧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⑨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사용자(세입자 등)가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소유자는 그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납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관리비가 갑자기 올랐는데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공개된 관리비 명세에서 어느 비목이 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그 항목의 장부와 증빙서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세요. 부과 기준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바뀌었다면 안건 공고와 의결 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공개된 내역을 점검하게 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산 집에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가 있대요.

판례는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은 새 소유자가 승계하지만 전유부분 관리비와 이미 생긴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용부분에는 건물 전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려고 일률적으로 쓰는 비용도 들어갈 수 있으니 항목별로 나눈 내역을 요구하세요. 관리주체가 전 소유자에게 받아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막기는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세입자인데 장기수선충당금도 제가 내야 하나요?

사용자(세입자 등)가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이사할 때 집주인과 정산하세요. 일반 관리비는 사는 사람이 관리주체에 내는 것이 원칙이니 계약서의 특약도 함께 확인하세요.

몇 년 전 관리비를 한꺼번에 내라고 해요.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각 달 관리비가 언제 발생했는지와 그동안 주고받은 청구·합의 기록을 모아 상담을 받아 보세요.

관리비를 안 내면 단전·단수를 당하나요?

판례는 관리규약을 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치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입주자가 입는 피해 등을 따져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야 단전·단수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새 소유자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단전·단수를 이어 간 것을 불법행위로 본 사례가 있으니 조치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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