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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할 때

판례 3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정한 기간 동안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 세입자 혼자 뜻만으로 중간에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간 중 해지할 권리를 남겨 둔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갱신요구로 갱신된 뒤라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로 끝낼 때에는 보증금 반환일과 정산 방법까지 함께 정해 문서로 남기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세입자는 서울의 2층 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빌려 전입신고를 마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기간 중에 집주인은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는 회사에 집과 땅을 팔면서, 잔금일까지 세입자들을 내보내지 못하면 거액의 위약금까지 책임지기로 약정했습니다. 세입자는 처음에 나가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보증금과 이사비 500만 원에 더해 인도 합의금 2억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기간 전에 집을 넘겼습니다. 집주인이 합의금을 주지 않자 세입자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집주인이 스스로 감수한 위험으로 곤궁해진 것을 궁박으로 쉽게 인정할 수 없다며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이사를 결정하기 전

    • 계약서에서 계약 기간, 기간 중 해지할 권리를 남겨 둔 특약(중도 해지 특약),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 처음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이 경우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2년보다 짧게 계약했다면 세입자는 그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그 기간이 끝날 때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 만료에 맞춰 나가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세요.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갱신된 계약에서 나간다면

    • 해지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효력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깁니다.
    • 판례는 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도 해지 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되고, 새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통지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해지 효력이 생기는 날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정산될 수 있으니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세요.
  3. 특약도 갱신도 없다면

    • 기간 중에 나가려면 집주인과 합의해 계약을 끝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보증금 반환처럼 중요한 조건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집주인이 ‘이사는 괜찮다’고만 했다면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 밀린 월세 정산,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문서로 남기세요.
    • 새 세입자를 누가 구할지,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누가 맡을지도 합의할 거리입니다. 정했다면 합의서에 함께 적으세요.
  4. 짐을 빼기 전에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이사 일정을 그 뒤로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지만, 등기 전에 옮기면 잃을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일과 이사일을 맞추세요.
  5. 집주인이 먼저 나가 달라면

    •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으니, 응할지와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집을 팔려던 집주인이 기간 중 집을 넘겨받는 대가로 세입자에게 큰 합의금을 주기로 한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합의금, 이사비,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 이사와 지급의 순서를 한 문서에 적고 서명을 받아 두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이사 괜찮다’는 말만 믿기

    집주인이 이사에는 동의했지만 밀린 월세를 정산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답한 사건에서, 판례는 보증금 반환 조건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합의해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월세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수

    해지 통지 없이 짐부터 빼기

    갱신된 계약에서도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를 미루면 효력이 생기는 날이 늦어지고, 말로만 알리면 받은 날짜를 증명하기 어려워 그만큼 월세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실수

    보증금 받기 전에 주민등록 옮기기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주민등록과 짐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사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36566, 23657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차보증금반환·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7만 원에 빌린 세입자가 창문 공사 뒤 냄새가 난다며 다투다가, 월세를 내지 않은 채 이사를 나가겠으니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이사에는 동의하지만 밀린 월세를 정산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답했고, 세입자는 열쇠를 관리실에 맡기고 이사했습니다. 원심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해지 조건을 제시했다면 그 조건까지 합의되어야 하고 보증금 반환 문제를 남겨 둔 채 해지만 합의했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 중 집주인이 진 부분(가압류 해제 청구는 빼고)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나가기 전에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 공제할 금액을 한 문서로 합의해 두세요.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월세 계약의 세입자가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해 그 요구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뒤, 몇 주 만에 다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세입자는 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난 뒤 월세를 정산하고 집을 넘겼지만, 원심은 새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된다고 보아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생기고, 갱신된 계약의 해지 통지는 새 기간 시작 전에 도달했더라도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갱신된 계약에서 나가야 한다면 해지 통지를 되도록 빨리 보내고,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해 이사 날짜를 정하세요.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빌려 살던 세입자에게, 집을 팔면서 기간 중 세입자를 내보내겠다고 매수인과 약정한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세입자는 처음에 응하지 않다가 협의 끝에 기간 만료 전에 집을 넘기는 대신 보증금과 이사비 외에 인도 합의금 2억 원을 받기로 했지만, 집을 넘긴 뒤 합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매매계약을 맺어 곤궁해진 상태를 쉽게 궁박(급박한 곤궁)으로 볼 수 없다며,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집주인 사정으로 기간 전에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응할지와 조건을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시행 2026. 1. 2.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보다 짧게 정한 주택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세입자는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시행 2026. 1. 2.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을 알리지 않거나, 세입자가 만료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두 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는 등 의무를 크게 어긴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시행 2026. 1. 2.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판례는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의 해지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시행 2026. 1. 2.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그 뒤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시행 2026. 3. 17.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도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이 기간 중 해지할 권리를 남겨 두었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 통고 규정에 따라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시행 2026. 8. 28.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에게서 보수를 받고,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주택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해요.

계약서에 중도 해지 특약이 없고 계약이 갱신된 상태도 아니라면, 기간 중에 끝내려면 집주인과 합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할 때에는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 밀린 월세와 관리비 정산, 원상복구 범위를 함께 정해 문서로 남기세요.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언제 나갈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경우도 판례는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도달한 날짜가 남도록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효력이 생기는 날에 맞춰 보증금 반환일을 정하세요.

새 세입자를 제가 구해 오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새 세입자와 계약할지는 집주인이 정하고, 중도 해지 특약이 있거나 갱신된 계약이 아니라면 기존 계약을 끝내는 것도 집주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판례 사건에서 세입자가 직접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집을 보여 주기도 했지만, 법원은 보증금 반환 조건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합의해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과 내 보증금 반환일을 함께 정해 두세요.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를 중개를 의뢰한 사람에게서 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가는 세입자가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맡기로 한다면 금액과 조건을 합의서에 적으세요. 다툼이 커지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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