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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분양 계약을 해제하려면 공급계약서의 해약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주고받은 계약은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어, 중도금을 냈다면 이 방법은 쓰기 어렵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분양 회사 잘못으로 입주가 늦어지는 등 계약서가 정한 사유가 생기면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회사의 잘못으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할 수 없으면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고, 그때 회사가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자 분양보증 기관이 보증사고로 결정하고 수분양자들에게 낸 분양대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할 수 없다며 소송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대금을 환급받았다고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면서 계약금만 낸 일부 수분양자의 위약금을 낸 계약금만큼으로 줄인 판단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4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해제를 고민할 때

    • 공급계약서의 해약조건, 위약금, 연체료, 지체상금 조항을 먼저 찾으세요. 법령은 이런 내용을 공급계약서에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낸 계약금·중도금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정리하고, 해제 사유가 내 사정인지 분양 회사 사정인지 나눠 보세요.
  2. 중도금을 내기 전

    •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 판례는 이행의 착수를 단순한 준비로는 부족하고 채무 이행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한 경우로 봅니다.
  3. 중도금을 낸 뒤

    •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했다면 그 당사자든 상대방이든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대금 납부를 멈추기 전에 계약서의 해제 사유와 위약금 비율을 확인하세요. 대금을 내지 않아 해제되면 위약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4. 분양 회사 사정이 생기면

    • 입주 지연처럼 계약서가 정한 수분양자 해제 사유가 생겼는지 날짜별로 확인하세요. 약정 해제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판단됩니다.
    • 입주예정일이 지났어도 계약서가 정한 기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춰 알렸다면 해제 사유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광고와 다를 때

    • 분양 광고, 견본주택 사진, 안내 책자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 구체적 거래조건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6. 해제한 뒤

    •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입니다. 위약금이 지나치다고 보이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중도금 낸 뒤 계약금만 포기하기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하고, 판례는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했다면 그 당사자도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실수

    입주가 늦어지면 바로 해제

    약정 해제 사유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판단됩니다. 입주예정일이 지났어도 계약서가 정한 기간 안에 입주 가능한 상태를 갖춰 알렸다면 해제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광고 자료를 버리기

    분양 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지만,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 구체적 거래조건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물과 견본주택 자료가 있어야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실수

    위약금 조항을 읽지 않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약정은 거래상 흔히 접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서명 전에 해제 사유와 위약금 비율을 확인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65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명도등

토지와 건물 매매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에 이어 중도금을 받으면서, 이미 받은 두 돈을 합쳐 새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지급일을 다시 정하는 재계약서를 썼습니다. 열쇠를 넘겨받은 매수인은 그 집에 입주했습니다. 뒤에 매도인 측이 새 계약금의 두 배를 주고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했다면 그 당사자든 상대방이든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고, 이행의 착수는 단순한 준비로는 부족하지만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 제공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중도금 지급과 인도로 양쪽 모두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고, 재계약으로 계약금을 다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새 계약금의 배액을 주고 해제할 수는 없다며 매도인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중도금을 냈거나 받았다면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끝내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서의 다른 해제 조항을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4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위약금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분양 회사의 잘못으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할 수 없으면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고, 그때 회사가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준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사가 늦어져 3개월이 넘도록 입주할 수 없자 수분양자들이 소송으로 해제했습니다. 분양보증 기관에서 이미 분양대금을 환급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합의해제나 계약 포기로 보지 않고 해제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면서, 공급대금 총액의 3%에도 못 미치는 계약금만 낸 일부 수분양자의 위약금을 낸 계약금만큼으로 줄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분양 회사의 사정으로 입주가 늦어지면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함께 확인하고, 해제 의사를 분명히 남기세요.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14972,14989,14996,1500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분양계약서에 분양 회사의 잘못으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할 수 없으면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는데, 공사가 늦어져 입주예정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3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동별 사용검사를 마치고, 그보다 조금 앞서 그날부터 시작하는 입주지정기간을 알렸습니다. 원심은 입주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지 않았다며 일부 수분양자의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약정 해제 사유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판단하고, 이 계약은 기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만을 해제 사유로 정했으므로 해제 사유가 생기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중 그 수분양자들에 대한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른 수분양자들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입주 지연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계약서가 정한 기간과 입주 가능한 상태가 제공되었는지를 날짜별 자료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와 면적 정도만 있었고, 광고에는 온천, 원목마루, 유실수단지, 테마공원, 콘도 회원권, 도로 확장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 구체적 거래조건으로서 수분양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은 달리 이의를 유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천·원목마루·유실수단지·테마공원 광고와 부대시설에 준하는 콘도 회원권 광고는 계약 내용이 되지만 도로 확장 등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단지 가까이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 회사가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광고지, 견본주택 사진, 안내 책자를 버리지 말고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맺은 사람이 청약저축 통장 등을 불법 알선 조직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분양 회사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급받는 사람이 대금을 내지 않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회사가, 회사 잘못으로 입주가 늦어지거나 이중분양으로 등기를 넘겨줄 수 없으면 공급받는 사람이 해제할 수 있고, 그 사유로 해제되면 위약금을 물거나 받게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잘못한 쪽의 해제에 대비해 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은 거래상 흔히 접할 수 있고 이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공급질서를 어지럽혀 계약이 유지될 수 없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은 따로 설명이 없어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공제를 막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계약서의 해제 사유와 위약금 조항은 따로 설명을 듣지 못했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직접 읽어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565조(해약금) ↗시행 2026. 3. 17.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시행 2026. 3. 17.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 때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고, 예정이 있어도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시행 2026. 3. 17.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시행 2026. 3. 17.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해제로 제삼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시행 2026. 6. 15.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및 제57조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 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6조제5항,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계약은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를 포함한다)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예정일 1의2.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의 통보에 관한 사항 1의3. 공급계약 주택의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기간 1의4. 삭제 1의5. 다음 각 목의 내용(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 나. 공급받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2.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2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및 대지면적 4.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5.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6. 지체상금(遲滯償金)의 산정 및 지급방법 7.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이 경우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및 범위 9. 해약조건 10.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관리 및 임대기간만료 후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1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예정가격의 산출 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12.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밖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보증약관등 보증내용(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다)을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분양보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이 맺는 공급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입주금과 납부 시기, 연체료 산정·납부 방법, 지체상금 산정·지급 방법, 해약조건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해제를 검토할 때 이 조항들부터 확인하세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시행 2024. 8. 7.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계약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 등은 설명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계약금만 포기하면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했다면 그 당사자도 해제할 수 없다고 보므로, 중도금을 냈다면 이 방법은 쓰기 어렵습니다. 공급계약서의 해약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를 떼인대요.

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약정은 거래상 흔히 접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지만, 손해가 없거나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의 경위와 거래관행 등을 함께 따집니다.

입주가 늦어지면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분양 회사 잘못으로 일정 기간 안에 입주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그 기간을 넘긴 사건에서는 해제와 위약금이 인정됐지만, 기간 안에 입주 가능한 상태를 갖춰 알린 사건에서는 해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날짜별 자료를 모아 상담을 받아 보세요.

광고와 다르게 지어졌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양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이지만,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 구체적 거래조건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도로 확장처럼 분양 회사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광고는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광고물과 견본주택 자료를 모아 두세요.

해제되면 낸 돈은 돌려받나요?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위약금이 공제될 수 있으니 공제 근거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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