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몇 배로 올려 불러 권리금을 못 받게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건물주가 내가 데려온 새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해 권리금을 못 받게 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월세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한 사건에서, 적정 월세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바로 물리치지 말고 감정 등으로 따져 보라고 했습니다. 다만 고액이라는 점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고, 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으며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6. 7. 16. 선고) · 현행 조문 1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5. 1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약사는 상가를 빌려 오래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건물주는 월세를 월 600만 원에서 월 2,40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했고, 합의가 되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약사는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맺었지만, 건물주가 그 사람에게 보증금 5억 원, 월세 월 2,000만 원을 요구하자 월세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원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2026년 대법원은 현저히 고액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다시 심리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새 임차인을 구할 때
-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쓰고, 권리금 액수가 영업 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근거를 남겨 두세요.
- 새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낼 능력이 있는지 아는 정보를 건물주에게 알려 주세요. 법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일입니다.
건물주가 조건을 내걸면
-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요구한 보증금·월세를 문자·메일·녹음 등으로 남겨 두세요.
- 기존 보증금·월세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주변 상가 시세는 어떤지 자료를 모으세요.
- 건물주가 협상의 여지를 두었는지, 일방적으로 통보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계약이 깨졌다면
- 새 임차인이 왜 계약을 포기했는지(월세가 너무 높다는 이유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두세요.
- 권리금 계약을 정리한 경위도 서류로 남겨 두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 요구액이 현저히 고액이라는 점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적정 월세·보증금에 대한 감정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기한을 확인하세요.
-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적정 월세 자료 없이 포기하기
대법원은 요구액이 기존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적정 월세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물리칠 것이 아니라 감정 등으로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매출이 높으니 고액이 아니라고 단정
원심은 임차인의 높은 수입을 들어 고액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그 수입에 거래처·신용·노하우처럼 임차인 노력에서 나온 부분이 많이 들어 있다는 점을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청구 기한을 넘기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인도·손해배상(기)
오래 약국을 운영한 임차인에게 건물주가 월세를 크게 올려 달라고 했다가 합의가 안 되자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임차인은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소개했지만,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3배가 넘는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원심은 방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현저히 고액인지는 주변 시세뿐 아니라 기존 조건과의 차이, 건물 시세와 적정 월세, 거래 관행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훨씬 높은 조건을 내걸었다면, 적정 월세가 당장 확인되지 않더라도 감정 등을 통해 권리금 회수 방해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시행 2026. 5. 12.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건물주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에게 조세·공과금·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다릅니다). 이를 어겨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약속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 부르는 것 자체가 다 위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은 조세·공과금·주변 상가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 경우를 방해 행위로 봅니다. 대법원은 기존 조건과의 차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기존보다 3배가 넘는 요구는 현저히 고액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적정 월세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액이라는 점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감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고액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법원이 감정 등을 통해 적정 월세와 보증금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끝날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실제 손해액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권리가 사라집니다. 기한이 다가온다면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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