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 요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소개한 새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해 권리금을 못 받게 했다면 방해로 평가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새 세입자를 임대인에게 실제로 소개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방해로 보지 않은 판결도 있으니 알린 내용과 이후 행동을 따져 보세요.

배상액에는 상한이 있고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2건(2022. 8. 11. ~ 2026. 7. 16. 선고) · 현행 조문 3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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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수년 내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라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겠다는 내용이었고,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하거나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준 일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내용증명이 계획을 알리고 협의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에 가깝고, 임대인이 실제로 맺은 신규 임대차계약에도 고지한 취지대로 철거·재건축 계획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해행위로 단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가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맞춰 새 세입자를 찾아보세요.
  •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이나 계약 거절 의사를 말로 밝히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다시 확인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새 세입자 후보를 찾으면

  • 이름·연락처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려 정식으로 소개하고, 소개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세요.
  • 새 세입자 후보의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내가 아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세요. 법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일입니다.
  • 권리금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요구하면

  • 임대인이 한 말과 조건을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계약을 거절한 이유, 권리금을 요구했는지, 제시한 차임·보증금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차임·보증금을 올려 제시했다면 기존 계약서와 주변 상가 시세 자료를 함께 모으세요.
  • 임대인이 내세운 이유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세요.

임대차가 끝난 뒤

  •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니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 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으니 새 세입자와의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자료를 모아 두세요.
  • 모은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새 세입자를 소개하지 않은 채 바로 청구하기

    판례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임대인에게 주선했어야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개해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실제로 소개하지 않았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계획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방해라고 단정하기

    임대인이 새 세입자와 협의하면서 철거·재건축 계획과 시기를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방해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고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 거절 요건을 못 채웠으면 곧 방해라고 보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재건축 사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계약갱신 규정과 권리금 회수 규정의 내용·취지가 같지 않다고 봅니다.

  • 높은 월세 요구를 입증이 어렵다며 포기하기

    임대인이 요구한 차임·보증금이 기존에 비해 현저히 고액일 여지가 있으면, 법원은 적정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청구를 배척하기보다 감정 등으로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저히 고액이라는 점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수년 내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 있고,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때도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점포에서 나간 뒤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하거나 그 사람의 정보를 알려 준 적은 없었습니다. 원심은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은 계획을 알리고 협의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해 짧은 임대 가능기간을 확정적으로 제시했거나 계약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임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 세입자를 실제로 소개했는지와 임대인이 계약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밝혔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인도·손해배상(기)

약국 임차인은 임대인이 차임(월세)을 크게 올려 달라고 했다가 합의가 되지 않자 갱신 거절을 통지받았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을 맺은 새 세입자를 임대인에게 소개했는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1억 원, 월 600만 원이던 조건을 보증금 5억 원, 월 2,000만 원으로 제시했고 월세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원심은 방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기존의 세 배가 넘는 요구는 현저히 고액일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적정 차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며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임대인이 새 세입자에게 기존보다 몇 배나 되는 차임·보증금을 요구했다면 현저히 고액인지 법원이 따져 볼 수 있으니, 기존 계약서와 주변 시세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시행 2026. 5. 12.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소개한 새 세입자 후보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지급을 막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며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시행 2026. 5. 12.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권리금은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이용하게 한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주고받는 돈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새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시행 2026. 5. 12.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차임 연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를 따로 구하지 않았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임대인에게 소개했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가 끝날 무렵 임대인과 임차인의 언행과 태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개해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실제로 소개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니 대화 기록 등 증거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재건축하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과 시기를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방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확정적으로 고수하거나, 알린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리면 방해에 해당하나요?

임차인이 소개한 새 세입자 후보에게 상가의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면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기존 차임·보증금과의 차이, 상가의 시세와 적정 차임, 거래관행과 경제상황 등을 함께 보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고, 현저히 고액이라는 점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거절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법은 새 세입자 후보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도 새 세입자 후보의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아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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