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철거 계획을 이유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을 임대차가 끝난 뒤부터 센다고 보았고, 임대인이 거절 당시 그 사유를 들었는지와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쓰지 않았는지가 함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건물이 팔려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면 기간을 합쳐 볼 수 있습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2. 1. 14. 선고) · 현행 조문 1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5. 1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안경점 사장님은 임대인들이 건물을 팔기로 하자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곧 재건축이 있을 예정이라며 철거 전까지의 기간으로 제한해서만 계약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신규 계약은 만들어지지 않은 채 임대차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뒤 상가는 한동안 비어 있다가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 철거와 재건축 공사가 이어졌고,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영리목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임대인들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신규임차인 계약을 거절당했을 때
- 임대인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 재건축이나 철거라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한다고 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권리금 계약을 맺기 전
-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의 재건축·철거 계획을 알고 있는지, 그 내용이 권리금 계약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 기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임대차가 끝난 뒤
- 건물이 그 뒤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공실인지, 철거·공사 중인지, 다시 임대되었는지) 사진 등으로 확인해 두세요.
- 다시 영리목적으로 쓰이면 거절 이유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시점을 특히 기록하세요.
건물 주인이 바뀌었을 때
- 새 소유자가 언제 건물을 샀고 지금 영리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전 임대인이 사용하지 않은 기간과 새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합쳐 1년 6개월이 되는지 따져 보세요.
손해배상을 생각할 때
-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시효가 있으니 일정을 확인하세요.
- 모은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청구 가능성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거절 이유만 있으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 사유를 들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획만 말하고 건물을 다시 쓰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과거 기간으로만 생각하기
이 사건 원심은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1년 6개월 이상 쓰지 않은 경우로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쓰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건물이 팔리면 기간이 끊긴다고 생각하기
소유권이 바뀌어도 임대인이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새 소유자 때도 이어질 것을 전제로 처분하고, 새 소유자도 실제로 쓰지 않으며, 두 기간을 합쳐 1년 6개월 이상이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 설명만 듣고 바로 포기하기
정당한 사유는 거절 이유를 밝혔는지, 이후 건물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와 건물의 실제 사용 모습을 기록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은 임대인들이 건물을 팔기로 하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대인들은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며 철거 전까지의 기간으로 제한해서만 계약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신규 계약은 무산됐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상가는 공실로 있다가 소유권이 넘어가 철거와 재건축이 진행됐고, 변론이 끝날 때까지 1년 6개월 넘게 영리목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쓰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아 임대인들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이 정당한지는 임대차가 끝난 뒤 건물이 실제로 1년 6개월 넘게 영리목적으로 쓰이지 않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시행 2026. 5. 12.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배상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할 계획이면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거절해도 되나요?
재건축 계획만으로 바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날 때 그 사유를 들어 계약을 거절했고, 실제로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동안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난 뒤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거절 당시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거절 당시 그런 사유를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유지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간에 건물이 팔리면 1년 6개월이 새로 시작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새 소유자 때도 그대로 이어질 것을 전제로 건물을 처분했고, 새 소유자도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았으며, 두 기간을 합쳐 1년 6개월 이상이면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작 시점과 청구 방법은 사정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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