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쓸 수 없는 상가 임차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 요약

상가를 오래 빌려 계약갱신요구권(임대차를 이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더 쓸 수 없게 됐더라도, 대법원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직접 장사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0. 9. 3. 선고) · 현행 조문 2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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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음식점을 오래 운영해 온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상가를 사들인 새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난다고 통지하자, 임차인은 5,000만 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새로 장사할 사람을 임대인에게 주선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원심은 갱신 요구 기간을 넘긴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52441, 25245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임대차계약서, 갱신 이력, 사업자등록 자료를 한곳에 모으세요.
  • 임대차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세요.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기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할 때

  • 새로 장사할 사람과 권리금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 새 임차인이 임대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 등 내가 아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임대인에게 알릴 때

  •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달라고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임대인이 거절하면

  • 거절 이유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세요.
  • 직접 장사하겠다는 이유뿐인지, 새 임차인의 자력 부족처럼 다른 사정이 있는지 구분해 보세요.

권리금을 못 받게 되면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갱신 기간이 지났다고 권리금도 포기하는 것

    이 판결에서 원심은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했습니다.

  • 임대차 종료 직전에야 움직이는 것

    법이 정한 보호 기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요청 기록을 남겨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 말로만 요청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나중에 임대인이 거절했는지, 무슨 이유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르고 밀어붙이는 것

    새 임차인이 임대료를 낼 자력이 없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새 임차인의 조건도 미리 점검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52441, 25245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명도ㆍ 보증금반환

상가에서 음식점을 오래 운영한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맺고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는데, 임대인은 자신이 직접 영업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원심은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기간을 넘긴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법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소 중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갱신 요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고, 임대인의 거절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시행 2026. 5. 12.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하고,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시행 2026. 5. 12.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합니다. 보증금이 정해진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그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 새 임차인을 거절해도 되나요?

이 판결은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새 임차인의 자력 부족처럼 조문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따로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하면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것이어서, 실제 금액은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래된 판결이라 지금 법과 다르지 않나요?

판결문에 개정되기 전의 법을 기준으로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갱신 요구 기간 등은 지금 조문과 다를 수 있으니, 현재 시행 중인 조문과 내 계약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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