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이 늦게 나오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을 다룬 2026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보증공사는 지급을 거절·유보·지연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난 뒤에야 서류보완을 요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지연손해금(늦은 기간에 대해 더 얹어 받는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다만 약관 문구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 보증계약의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6. 5. 29. 선고) · 현행 조문 4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6. 6. 2. ·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2023. 3. 28.)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임대차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는데도 임대인이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맺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보증공사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이체확인증이나 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를 더 내라고 요청했고, 임차인들은 같은 날 곧바로 서류를 보완했습니다. 보증공사는 그 뒤 임차인들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뺀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보증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날(접수일)과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 내 보증계약 약관에서 지급 기한, 서류보완 요청, 늦게 지급했을 때의 배상 규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찾아 읽어 보세요.
접수일 1개월이 다가올 때
- 보증공사에서 서류보완 요청이나 심사가 늦어진다는 안내가 왔는지 확인하세요.
- 이 판결의 약관은 보증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심사가 늦어져도 지급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내 약관도 같은지 보고, 안내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하세요.
서류보완 요청을 받으면
- 요청받은 서류와 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세요.
- 요청이 온 날과 보완을 마친 날을 기록해 두세요. 이 판결은 지체책임이 끝나는 때를 정할 때 보완 여부와 내용, 시기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개월이 지나 보완 요청이 왔다면
- 접수일, 보완 요청일, 실제 지급일을 나란히 놓고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일까지 며칠인지 세어 보세요.
- 약관에 정해진 지연 배상 이율을 확인하세요. 이 판결의 약관은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했고, 사건에서는 연 6%의 비율로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요구할 때
- 계산한 기간과 금액을 적어 보증공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세요.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약관과 날짜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소송 등 다음 절차를 살펴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서류보완 요청이 오면 지연손해금은 없다고 단정하기
이 판결의 약관은 보완 요청이 있으면 보완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할 뿐, 접수 후 1개월이 지나 보완을 요청한 경우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뜻이 명백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과 신속한 반환이라는 보증의 취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약관을 읽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기
지급 기한, 보완 요청, 지연 배상은 모두 약관에 정해져 있고, 법원도 조항의 문언과 전체 맥락을 함께 봅니다. 내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일과 보완 요청일을 약관과 맞춰 보아야 합니다.
보완 요청에 답하지 않고 방치하기
법원은 지체책임이 끝나는 때를 정할 때 보증채권자가 서류를 보완했는지, 내용과 시기가 어땠는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청이 오면 바로 내고 날짜를 남겨 두는 편이 지연 기간을 따질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기타(금전)[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보증공사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야 서류보완을 요청했고, 보완이 끝나자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자, 대법원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고, 보증공사는 지급을 거절·유보·지연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 지난 뒤 보완을 요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한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줄 의무가 있다고 보고, 보증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이행청구 접수일과 보완 요청이 온 날, 실제 지급일을 기록해 두면 지연손해금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시행 2024. 8. 7.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설립) ↗시행 2026. 6. 2.
제1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이 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시행 2026. 6. 2.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시행 2023. 3. 28.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소액사건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제2심 판결은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수일부터 1개월 안에 보증공사가 서류를 더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 요청이 있으면 보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을 거절·유보·지연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는 약관의 별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공사가 심사를 이유로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이 판결의 약관에는 권리관계, 점유상황, 임대인의 이의제기, 면책사유 등을 심사해 지급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보증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심사를 못 마치면 지급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알리고,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금액을 지급하거나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보증공사가 보증금을 지급한 날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지체책임이 끝나는 때를 정할 때는 보증채권자의 서류 보완 여부와 내용, 시기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니, 내 사건에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보증기관이나 다른 보증상품에도 같은 결론인가요?
이 판결은 이 사건 약관을 해석한 것이라 약관 문구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서의 약관을 먼저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지연손해금이 소액이어도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소액사건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고 같은 쟁점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여럿 있으며 판단이 엇갈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고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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