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내용이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나요?

결론 요약

약관은 보험사나 회사가 미리 만들어 둔 계약 조건이라, 법원은 약관의 목적과 취지, 전체 맥락을 보고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따져 본 뒤에도 뜻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읽혀 명확하지 않을 때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풀이합니다. 반대로 해석 결과 뜻이 하나로 정해지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애매하다는 느낌만 말하지 말고, 왜 두 가지로 읽히는지 문구와 약관 전체에서 근거를 정리해 두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3건(2024. 10. 31. ~ 2026. 7. 16. 선고) · 현행 조문 2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 상법 시행 2026. 9. 10.)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세입자들은 가입해 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약관에 따라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약관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기관은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야 서류 보완을 요청했고, 세입자들이 같은 날 곧바로 보완하자 그 뒤에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풀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급 거절 이유를 받으면

  • 거절 사유로 든 약관 조항이 정확히 어느 문구인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약관 전체와 계약서, 청구와 거절 내용이 담긴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 그 조항이 앞뒤 다른 조항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읽어 보세요.

문구를 해석해 볼 때

  • 평범한 고객이 그 조항을 처음 읽으면 어떻게 이해할지 생각해 보세요. 법원은 계약한 사람의 개인적 의도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봅니다.
  • 꾸미는 말이 어디까지 걸리는지, 다른 조항과 어긋나지는 않는지, 한 해석을 따르면 다른 조항이 쓸모없어지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뜻이 두 가지로 읽힌다면

  • 두 읽기가 모두 문구와 약관 전체에서 합리적으로 나오는지, 한쪽이 억지스러운지 구분해 적어 보세요.
  • 내가 보는 읽기가 왜 자연스러운지 근거를 붙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뜻이 하나로만 읽힌다면

  • 문구가 하나로 정해지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을 여지가 없다는 판결이 있으니, 애매하다는 주장에만 기대지 마세요.
  • 그 경우에는 내 상황이 약관이 정한 지급 조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증거가 충분한지를 따져 보세요.

다툼이 길어질 때

  • 약관에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청구 접수일과 상대방이 서류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 약관 해석은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서, 약관 원문과 거절 서면을 들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애매하다는 느낌만으로 유리하게 풀릴 거라 믿기

    법원은 먼저 약관의 목적과 취지, 전체 맥락을 보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뜻이 하나로 정해지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을 여지가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병원이 깎아 준 할인 부분을 보험금으로 청구한 사건이 그랬습니다.

  • 계약할 때 내가 이해한 뜻을 앞세우기

    법원은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사정보다, 문구와 맥락에서 왜 그렇게 읽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 조항만 떼어 읽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항 문구뿐 아니라 약관 전체의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함께 봅니다. 농업인안전보험 사건에서 법원은 실종선고를 정한 다른 조항이 사실상 쓸모없어지지 않는지도 살폈습니다.

  • 기한이 지난 서류 보완 요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건에서 법원은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룰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의 입원의료비 특약은 입원치료를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가운데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주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병원이 지인할인 명목으로 깎아 준 금액은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으니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심은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구의 의미, 비급여 진료비용의 성격, 손해보험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피보험자가 병원과의 계약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담보하는 것이고 뜻이 다의적이지 않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래서해석해 보아 뜻이 하나로 정해지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을 여지가 없으니, 애매하다는 주장은 문구와 맥락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험금

농업인안전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을 준다고 정하면서,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도 사망에 포함하고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지만,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 간주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였습니다. 원심은 보험기간 안에 사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법리를 밝힌 뒤, 보험기간 중이라는 말이 재해만 꾸민다고 읽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그래서문구가 두 가지로 읽힐 때는 두 읽기 모두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약관 안의 다른 조항이 그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기타(금전)[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은 이행청구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주되,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준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보증채권자들이 이행을 청구했는데 공사는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야 서류 보완을 요청했고, 보완이 끝난 뒤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접수 뒤 1개월이 지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지연손해금이 생기는지 약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보고, 고객인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지급을 거절, 유보 또는 지연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약관에 빈틈이 있어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힐 수 있으니, 접수일과 보완 요청일 같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시행 2024. 8. 7.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시행 2026. 9. 10.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관이 애매하면 항상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먼저 약관의 목적과 취지, 문구가 약관 전체에서 갖는 맥락을 보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뜻이 객관적으로 두 가지 이상으로 읽히고 각각 합리성이 있어 명확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풀이합니다. 해석 결과 뜻이 하나로 정해지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을 여지가 없습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약관을 만든 쪽이 뜻이 불분명한 문구의 불이익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기준으로 해석해 본 뒤에도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 쓰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계약할 때 내가 이렇게 이해했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법원은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사정보다 문구와 맥락에서 평범한 고객이 어떻게 이해할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뒤에 표준약관이 바뀌면 해석도 달라지나요?

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뒤에 실제로 부담한 비용만 보상한다는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더라도 기존 약관 조항의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관마다 문구가 다르니 내 약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약관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사유가 어느 문구인지 확인하고, 그 문구를 약관 전체 맥락과 평균적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읽었을 때 한 가지로 읽히는지 두 가지로 읽히는지 따져 보세요.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약관 원문과 거절 서면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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