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사고로 다쳤는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흔히 자손)은 내 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그 차의 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받는 보험이고, 대법원은 그 성질을 상해보험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약관에 적힌 기준대로 정해지며, 법원도 무효로 볼 사정이 없는 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사건마다 달리 해석하지 않습니다. 운전 중이 아니어도 차를 용도대로 쓰다 다친 사고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약관의 보상 범위·장해 평가 방법·기왕증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3건(2022. 8. 31. ~ 2023. 6. 29. 선고) · 현행 조문 4개(상법 시행 2026. 9. 10.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운전자가 소형 트럭 적재함에 원단과 스펀지를 싣고 출발했다가 비가 내리자 화물을 보호하려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었습니다. 그러다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쪽에 출혈이 생기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은 지붕 위 덮개 작업은 차를 용법대로 쓴 것이 아니라며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023년 대법원은 적재함이라는 차의 장치를 화물 보호 목적대로 쓰다 생긴 사고로서 전체적으로 차를 용법대로 쓴 것이 원인이 되었다며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사고 직후
- 다친 곳을 치료받고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모아 두세요.
- 사고 당시 차를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운전 중, 잠시 세워 짐을 정리하던 중 등) 사진과 메모로 남겨 두세요.
- 가입한 자동차보험 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방법,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기왕증)에 관한 규정을 찾아 읽어 보세요.
- 계약할 때 약관을 받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았는지 떠올려 보고, 받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적어 두세요.
사고가 아니라며 거절할 때
- 차를 그 용도대로 쓰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인지가 핵심입니다. 짐을 싣고 가다 잠시 세워 적재함에 비닐을 덮다 다친 경우도 보험사고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약관의 보상 범위 문구와 맞춰 보세요.
후유장해 비율을 다툴 때
- 약관이 정한 평가 방법(예: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으로 판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판정을 믿기 어렵다면 약관에 따라 보험사와 협의해 정한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판정을 맡길 수 있는지 보세요. 다만 평가 방법 자체를 다른 기준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보험금을 돌려 달라고 할 때
- 약관에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기왕증이 상해를 키운 만큼을 빼지 않고 받은 돈은 차액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진료 기록으로 따져 보고, 금액이 크거나 약관 해석이 쟁점이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다른 보험 기준으로 장해율을 주장하기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그 계약 약관이 정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으로 정해야 하고, 다른 보험계약에서 정한 장해분류표 같은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상해보험에서 인정받은 비율이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단정하기
대법원은 시동을 켠 채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다 미끄러져 다친 사고도, 전체적으로 차를 용도대로 쓴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며 보험사고로 보았습니다. 거절 통보만 보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기왕증 규정을 보지 않고 넘어가기
약관에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은 보상하지 않고 사고로 더해진 부분만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기왕증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고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사가 그 차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보험금과 상대방 배상을 이중으로 기대하기
대법원은 자동차상해 특약이 손해를 넘어 중복으로 보상하려는 보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약관이 허용하면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지급한 범위에서 사고에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험금
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다친 사람이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과 따로 든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약관이 정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른 자료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기왕증 공제 주장은 약관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성질상 상해보험이고, 무효로 볼 사정이 없는 약관을 법원이 함부로 배척하거나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능력상실률은 약관대로 맥브라이드식 방법으로 정해야 하고, 약관의 기왕증 규정에 따라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고 지급된 보험금은 차액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자동차보험금 부분 중 보험사가 다툰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자손 보험금은 약관이 정한 장해 평가 방법과 기왕증 규정에 따라 정해지니, 청구하기 전에 약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험금
소형 트럭에 화물을 싣고 가던 운전자가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채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다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원심은 지붕 위 작업은 차를 용법대로 쓴 것이 아니고 방수비닐은 차의 장치가 아니라며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구조상 설비된 장치를 그 목적대로 쓰는 것이고, 도중에 잠시 다른 용도로 썼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사용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고는 적재함에 화물을 보호하는 비닐을 덮다 생긴 것이어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운전 중이 아니어도 차를 용도대로 쓰는 과정에서 다쳤다면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만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운전자가 내리막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부딪쳐 숨지고 함께 탄 배우자가 다치자, 보험사가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두 사람 쪽에 보험금을 준 뒤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며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험자대위(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청구하는 것)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약관이 대위를 막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도 포함된다며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상해보험도 성질상 상해보험이라 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을 때만 대위할 수 있는데, 이 약관이 대위를 막은 자기신체사고는 그 담보종목을 가리킬 뿐 자동차상해 특약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위를 막으면 중복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그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그 범위에서 사고 책임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시행 2026. 9. 10.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시행 2026. 9. 10.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상해보험의 보험자는 신체에 상해가 생기는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시행 2026. 9. 10.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계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건네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시행 2024. 8. 7.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내 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그 차의 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 약관에 정한 사망·부상·후유장해 보험금을 받는 보험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성질상 상해보험으로 보고, 보험금은 계약 내용이 된 약관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가 판정한 장해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약관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처럼 평가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그 방법 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약관에 따라 보험사와 협의해 정한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판정을 맡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다른 보험계약의 장해분류표 같은 기준으로 비율을 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전부터 아픈 곳이 있었는데 보험금이 깎이나요?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기왕증이 함께 원인이 되었더라도 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약정대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약관에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무거워진 부분은 빼고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이미 전액을 받았다면 보험사가 차액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어요.
보험회사는 계약할 때 약관을 건네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한다고 보니, 문언이 분명한 조항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석이 엇갈리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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