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택

지역을 고르면 에피소드 아래에 그 지역의 리걸스튜디오 이용 변호사를 보여 드립니다.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산재·보험)

판례 3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배달 일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다면 산재보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배달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이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사고라도 그 사정만으로 산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상해보험이 있다면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렸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배달대행업체에 등록해 자기 스마트폰에 배달 앱을 깔고 일하던 배달원이 저녁에 오토바이로 배달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쳐 흉추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가맹점의 배달 요청을 골라 받을 수 있었고, 건당 2,500원에서 4,500원 정도의 수수료만 받았으며, 다른 업체의 배달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체에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자 업체는 배달원이 근로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아니라며 다퉜고, 원심은 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그의 일이 당시 시행령의 택배원 업무에 해당한다며 요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사고 직후

    •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하고 112 또는 119에 신고하세요. 현장을 떠나지 말고 상대방과 이름·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주고받으세요.
    •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배달 앱의 주문·배차 화면을 저장하세요. 업무 중 사고였다는 자료가 됩니다.
    • 가벼워 보여도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보관하세요.
  2. 산재를 알아볼 때

    •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형식보다 일의 실질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업무 지시, 근무 시간과 장소, 보수 방식이 어땠는지 정리하세요.
    • 근로자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배송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퀵서비스 배송, 택배 등)이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플랫폼으로 일을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때 배차 기록, 정산 내역, 운행 기록처럼 업무 중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세요.
  3. 업무상 사고인지 따질 때

    • 배달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과 그 뒤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정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 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니 사고 원인에 관한 자료를 모으세요.
  4. 보험을 확인할 때

    • 상대 차량이 있다면 그 차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치료비와 손해배상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 내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등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확인하세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등은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사람 피해를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개인 상해보험에 들어 있는데 배달을 시작해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됐다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세요.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처리가 막히면

    • 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결정 이유를 서면으로 받고, 불복 기간을 확인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프리랜서라 산재가 없다고 단정하기

    계약서에 위탁이나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 제공의 실질로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 실수

    법규 위반 사고라고 포기하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서 빠지지만, 대법원은 업무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그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지 말고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 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 실수

    배달 기록을 남기지 않기

    업무 중 사고인지는 배차·운행·정산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앱 기록이 사라지거나 계정이 정리되기 전에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 실수

    상해보험에 오토바이 사용을 알리지 않기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설명을 못 들었어도 이 법정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배달대행업체에 속해 배달 앱으로 요청을 받아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사람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체에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자 업체가 이를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청을 거절해도 제재가 없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건당 수수료만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일은 음식배달원보다 택배원 업무에 더 잘 맞아 당시 시행령의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건을 더 심리하라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계약 형식만 보고 산재를 포기하지 말고, 지금 법의 노무제공자 규정까지 따져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협력사 교육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몰아 근무지로 돌아오던 근로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부딪친 뒤 난 불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주지 않았고 원심도 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이란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인 경우를 뜻하고, 업무를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따르는 위험의 범위에 있는 사고라면 중앙선 침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 능력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침범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고 음주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배달 중 교통법규를 어긴 사고라도 산재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사고 경위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신청하세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자녀를 피보험자로 상해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자녀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자녀가 뒤에 배달 전문 음식점을 차리면서 영업용 오토바이를 사서 타다가 만취 운전 차량과 부딪쳐 숨졌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륜자동차를 계속 쓰게 되면 알려야 한다는 약관과 상법의 통지의무를 어겼다며 계약 해지와 면책을 통보했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약관 설명의무를 어겼다면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할 뿐 상법의 통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배달 일을 시작해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됐다면 가입해 둔 상해보험 회사에 지체 없이 알리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시행 2026. 7. 1.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5.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6.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노무제공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주에게서 직접 요청받는 경우뿐 아니라, 노무 제공을 중개·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요청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시행 2026. 7. 1.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이 없어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시행 2026. 7. 1.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탁송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다. 대리주차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 나. 제3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ㆍ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17.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8.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노무제공자 직종에는 택배 집화·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퀵서비스업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하는 늘찬배달원(퀵서비스 배송원),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어느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시행 2026. 7. 1.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가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숨지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과 그 뒤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시행 2025. 10. 1.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 보유자는 운행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를 위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 피해를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등은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사람 피해를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시행 2026. 9. 10.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때에도 1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배달 앱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인데 산재가 되나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배송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 해당하면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을 요청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퀵서비스업 사업주로부터 의뢰받아 배송하는 늘찬배달원, 택배원 등이 그 직종에 들어 있으니 자신의 일이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몇 해 전에 난 사고인데 지금 법이 적용되나요?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개정법이 시행된 뒤 처음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에 난 사고에는 종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때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지 같은 요건을 따졌습니다. 사고 날짜를 기준으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신호를 어기다 난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이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대법원은 이를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인 경우로 보고, 업무를 위한 운전 중 통상 따르는 위험 범위의 사고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그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 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에 오토바이를 탄다고 알리지 않았어요.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늘어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알릴 의무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더라도 상법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니, 보험회사에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미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