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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로는 근로자인지 궁금할 때

판례 3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위촉·용역 계약이어도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보고,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됐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일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으세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이나 부당해고 구제 같은 노동법상 보호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차량 대여 회사는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으로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했고, 운전기사는 인력공급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이 서비스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인력공급업체가 운전기사들의 단체 대화방에 인원을 감축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배차될 명단을 공지했고, 명단에서 빠진 운전기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쓴 차량과 비품은 모두 차량 대여 회사의 것이었고 세차비와 주유비도 그 회사가 부담했으며, 자회사가 만든 교육자료가 사실상 복무규정 역할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급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정은 플랫폼 노무의 특성 때문이라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보고,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차량 대여 회사를 사용자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지금 일하고 있다면

    • 계약서,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 출퇴근 기록, 보수 입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 누가 일의 내용과 순서를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바꿀 수 있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 회사 장비나 비품을 썼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기거나 다른 곳의 일을 할 수 있었는지도 정리하세요.
  2. 근로자인지 따져 볼 때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보수가 일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나왔는지, 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된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 사업소득세를 냈거나 사회보험에 근로자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3.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

    • 통보받은 날짜와 방법, 내용을 기록하고 문자나 단체 대화방 공지도 그대로 저장하세요.
    •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니,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라는 신청 기간부터 계산하세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인지도 확인하세요.
  4. 그만두고 돈을 따질 때

    •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 대상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진정),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인지부터 다투는 경우가 많으니 모은 자료를 가지고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계약서 이름만 보고 포기하기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 실수

    세금·보험 처리만 보고 단정하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는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런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실수

    모든 프리랜서가 근로자라고 믿기

    추심 순서와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은 채권추심원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수

    일한 모습을 기록하지 않기

    지휘·감독, 근무시간 구속, 보수의 성격은 모두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메시지, 근무표, 평가 자료가 사라지면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차량 대여 회사가 앱으로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인력공급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를 공급받았습니다. 인원 감축 공지로 배차 명단에서 빠진 운전기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하고,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 등이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 쪽이 최종적으로 정했고 운전기사가 호출 수락이나 휴식을 자유롭게 고르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운전기사는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차량 대여 회사라고 본 원심을 유지하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계약 상대가 인력업체라도 실제로 누가 일을 지시하고 근태를 관리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퇴직금

보험회사와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맺고 여러 해 동안 신입 보험설계사를 교육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용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이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교안 제출과 업무 보고를 지시하고 평가로 계약 해지와 수수료 등급을 정했으며, 근무시간과 휴가에 관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최소한의 고정급도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내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사정은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위촉·용역 계약이라도 평가, 보고, 근무시간 통제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인지는 근무지에서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심 순서와 방법을 스스로 정했고, 회사가 근무성적을 평가해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기본급 없이 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아 매달 편차가 컸고, 채권추심 외의 다른 업무 겸직도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같은 직종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 근무지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8. 2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주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시행 2026. 8. 20.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시행 2026. 8. 20.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시행 2026. 8. 20.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나 그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시행 2026. 9. 18.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시행 2026. 9. 18.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사업소득세를 떼고 보수를 받았는데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었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는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런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업무 지시와 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성격, 계속성과 전속성을 종합해 판단하니 실제 일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을 따질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과 수당 문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앱으로 일을 배정받는 기사도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직접 개별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가 적은 사업 구조와,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에 알고리즘이나 여러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는 특성을 고려해 판단 요소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본 판례가 있지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니 배차와 근태 관리 기록을 남겨 두세요.

여러 회사가 얽혀 있어 누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할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처음 신청한 불이익 처분을 다투는 범위라면 나중에 상대방(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고, 이때 3개월 신청 기간을 지켰는지는 처음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누가 사용자인지도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로 판단하니, 기간 안에 먼저 신청하고 자료를 보완하는 방향을 상담해 보세요.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린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알린 날짜와 내용, 그 뒤 회사가 한 조치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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