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조문 원문
법제처 · 시행 2026. 10. 8.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오는 상황
리콤 상황 글이 조문을 인용한 대법원 판례
법제처 · 판시사항 원문-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판시사항 [1]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