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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받을 때

판례 3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휴직이 끝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같아도 직책·권한이 크게 달라졌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니, 휴직 전후 업무를 비교할 자료를 남기고 구제 신청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리 직급으로 한 지점의 생활문화 코너를 총괄하는 매니저 직책을 맡던 직원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휴직 중에 회사는 그 매니저 자리에 과장 직급 직원을 발령했고, 직원이 복귀하자 대체근무자가 이미 있다는 이유로 같은 지점의 냉장냉동 식품 영업담당으로 발령했습니다. 매니저는 코너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평가할 권한이 있었지만, 영업담당은 파트장과 매니저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원심은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두 업무가 같은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임금 수준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휴가·휴직을 쓰기 전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신청서와 회사의 승인 내역, 휴가·휴직 기간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 휴직 전 직책, 담당 업무, 결재·평가 권한, 받던 수당을 정리하고 인사발령 자료를 보관하세요.
  2. 복귀를 앞두고

    • 복귀할 자리와 맡을 업무를 미리 물어보고, 회사의 답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 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다른 직무를 준다고 하면 그 필요성과 업무 내용, 권한·책임, 임금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3. 불이익을 받았다면

    • 해고, 전직, 감봉, 대기발령 같은 조치는 날짜와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아 두세요.
    • 휴직 전후 업무의 성격·범위·권한·책임과 임금·수당을 표로 비교해 두세요.
    • 회사가 든 사유와 휴가·휴직 사용 사이의 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4. 다투기로 했다면

    • 부당한 해고·전직·감봉 등은 그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부터 계산하세요.
    • 성별을 이유로 배치·승진·해고 등에서 차별받았다면 차별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으니, 모은 자료를 가지고 노동 분야 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임금만 같으면 괜찮다고 여기기

    대법원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더라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업무의 성격·권한·책임과 생활상 이익, 사전 협의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휴직 중이라 다툼을 미루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전에 받은 대기발령이 휴직으로 실효됐더라도 승진 제한이나 보수 감액 같은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출산휴가 중 해고를 받아들이기

    출산 전후에 휴업한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통보를 받으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실수

    말로 들은 인사 이동을 넘기기

    복귀 뒤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지는 규정에 적힌 업무뿐 아니라 실제로 하던 업무까지 비교해 판단합니다. 발령 내용과 실제 맡은 일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차이를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형마트에서 대리 직급으로 한 지점의 생활문화 코너를 총괄하는 매니저 직책을 맡던 직원이 육아휴직을 한 사이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이 발령됐고, 복귀하자 냉장냉동 식품 영업담당으로 발령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매니저가 임시 직책이고 임금 수준도 같다며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불이익 전반을 뜻하고, 같은 업무인지는 실제 수행한 업무까지 고려해 직책의 성격·범위·권한·책임에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켰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임금 수준만 비교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복귀 발령을 받으면 휴직 전과 후의 직책, 권한, 담당 범위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자료를 만들어 두세요.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했고, 직원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구제신청 당시 대기발령이 이미 실효됐다며 구제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실효돼도 그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해 사라지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같은 불이익을 정하고 있다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직원은 승진 제한과 보수 감액의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여,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그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다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본 부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휴직 중에 받은 인사 조치도 불이익이 남는다면 기간 안에 구제신청을 검토하고, 관련 취업규칙 조항을 확보하세요.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용역업체가 바뀌며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가 어린 두 자녀를 키우면서 새 회사의 시용기간에 지시받은 이른 아침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아 근태 점수가 크게 깎였고, 본채용을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근무 의무가 있었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 자녀 양육으로 생기는 근무상 어려움을 근로자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여지를 막고 허용하던 외출도 금지하는 등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자녀 양육 때문에 근무 조정이 필요하면 요청한 내용과 회사의 답을 기록해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시행 2026. 8. 20.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하고,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배정돼야 합니다. 미숙아를 낳거나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더 깁니다.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시행 2026. 8. 20.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하지 못합니다. 출산 전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만 예외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시행 2026. 9. 18.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⑧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휴직을 마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시행 2026. 8. 20.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시행 2026. 9. 18.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 등(이하 "차별적 처우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이하 "차별적 처우"라 한다) 2.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3.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 또는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②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모집·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차별이나 불리한 처우가 계속되면 그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시행 2026. 9. 18.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의3.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4.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6.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7. 제2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8.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9. 제29조의7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③ 사업주가 제19조의3제3항 또는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4. 제1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정년·퇴직·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미리 정하는 근로계약을 맺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휴직 기간에 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복직했더니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월급은 같아요.

임금이 같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업무인지는 실제로 하던 업무까지 고려해 직책의 성격·범위·권한·책임에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하고,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직무를 줄 필요가 있었는지, 회사가 미리 협의했는지도 함께 따지니 발령 경위를 정리해 기간 안에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육아휴직 중에 대기발령을 받았어요. 복직한 뒤에 다퉈도 되나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복직을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대기발령이 휴직으로 실효됐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승진 제한이나 보수 감액 같은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근로기준법은 출산 전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만 예외로 둡니다. 통보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해고사유를 확인한 뒤 구제신청 기간 안에 대응 방법을 상담하세요.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남녀고용평등법의 시정신청은 모집·채용, 임금, 배치·승진, 해고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처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차별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전직·감봉 등을 대상으로 하고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니 상담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느라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데 거절당했어요.

대법원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와 인력 운영 여건,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요청한 내용과 회사의 답, 그 뒤의 인사 조치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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